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참신한콰가40비관련 부서로의 인사 발령에 대항할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제 친구는 마케팅부 사원으로 채용되어 15년의기간 동안 근무하여 마케팅 부서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최근에 알수없는 이유로 지방 소재 생산 부서로 인사 발령되어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사 발령은 사실상 강제적인 퇴사 종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이런 경우에 제 친구가 회사의 인사조처에 대항할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참신한콰가40부분 직장 폐쇄가 합법적인가요?얼마전,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의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 회사에서 임금 인상률 및 노동 시간 제한에 대한 사측과 노조의 의견 차이가 파업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회사는 세 곳의 공장들 가운데 두 곳에 대하여 직장 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그후, 남은 한 곳의 직장에 대한 노조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처로 노동자들의 파업의 효과는 반갑되었고, 노사간 협의는 중단되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이런 회사측의 선별적, 부분 직장 폐쇄 조처는 합법적 조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금쪽같은날다람쥐218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선고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국내의 한 대기업 직원입니다.회사동료가 음주운전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생겼는데 회사에서 알게되나요??알게되면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되나요??만약 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제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펭귄278불성실하게 일하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조그만힌 무역회사를 히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 한분이 불성실하게 일하는데 해고 할수도 없고 미치겠다고 합니다 불성실한 직원 해고 해도 되나요? 지인분은 신고당할까봐 걱정이랍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 경영상황 악화로 월급이 하향조정된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 경영상 이유로 직원 전체 월급을 하향 조정 계획이라고 합니다.이 경우 이를 수용하지 못해 퇴사를 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퇴사의 사유가 회사측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성립되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명한뻐꾸기232소규모 기업에서는 노조를 구성할 수 없나요?일반적으로 노조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만약 100명 이하 소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노조 구성을 할 수 없을까요? 노조 구성에도 회사측과 어떤 계약조건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콜리131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한고 나간 퇴직자에게 회사차원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을까요??혼자서 근무하는 형태에 타지역 사무실이 있습니다.그쪽에서 다년간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고 신규직원이 채용되었는데요..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이 있었는데도 업무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지역적으로 떨어져있는 저희사무실에 업무를 수시로 물어보다 보니저희쪽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차질이 생길정도이고.. 그쪽일을 믿고 맡기기에도불안한감이 있습니다.퇴사자는 업무인수인계를 끝냈다고 보고서를 올리고 퇴사했지만.. 신규인력은 못들어본 업무내용이다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인데요이럴경우 이미 나간 퇴사자에게 회사차원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급여삭감은 노사합의 없이 가능한가요?경영상 이유로 회사 관리 직원의 연봉을 일정비율로 삭감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알고보니 급여 삭감은 노사협의가 이루어지 않은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노사합의없이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요?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사위원회가 있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근로자 협의체의 노사 협의체 변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아하의 질문을 통해 노동조합 신규 생성 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현재 회사에 노동조합 없이 근로자 대표만 있는 상황인데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 시 회사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에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근로자 위원들이 전 직원의 서명만 받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고사업주와 근로자 협의를 할 때 노사협의회로 바꿔 노조의 법적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콜리131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한고 나간 퇴직자에게 회사차원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을까요??혼자서 근무하는 형태에 타지역 사무실이 있습니다.그쪽에서 다년간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고 신규직원이 채용되었는데요..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이 있었는데도 업무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지역적으로 떨어져있는 저희사무실에 업무를 수시로 물어보다 보니저희쪽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차질이 생길정도이고.. 그쪽일을 믿고 맡기기에도불안한감이 있습니다.퇴사자는 업무인수인계를 끝냈다고 보고서를 올리고 퇴사했지만.. 신규인력은 못들어본 업무내용이다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인데요이럴경우 이미 나간 퇴사자에게 회사차원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전문가님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