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허다어아아이직확인서 사유정정 신고 관련하여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작년 10월에 입사하였고 사대보험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한 날은 작년 11월 말부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사하기 전 작년 8월쯤에 음주운전으로 구치소 수감이 된 직원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위신을 하락시키는 등의 원인으로 권고사직 처리가 맞았을거같은데 그 직원과 합의하에 자진퇴사 처리가 된 듯 합니다. 문제는 이 분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시 저의 전임자분께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처리로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이분께서 저에게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직신고서는 상실신고 할 적의 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면 별도로 정정신고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를 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이직신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저희 회사를 작년 9월에 퇴사한 후 이번년도 2월에 타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공단을 방문했더니 해당 공단에서 이직한 회사와 저희 회사 양쪽에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현재 이분의 사직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는지 찾기 어려워 증빙서류 제출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만큼 큰 사고였어서 저희 부장님은 이 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시기에 퇴사 사유를 물어봤더니 무조건 자진 퇴사로 처리됐고 사장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나마나 사직서도 자진퇴사로 체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으로 전임자가 잘못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 직원에게 이직신고서를 작성할때 그냥 전임자가 신고한 사유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가야할지 사유정정신고를 하여 자진퇴사로 변경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2. 만약 실질적으로 자진퇴사가 맞으나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됐기에 정정신고에 대한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그냥 상실신고 처리한 사유 그대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릴 시 저희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3. 권고사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부과 된다면 어느정도 부과가 되나요 ? (입사일 : 2016-11-01 / 퇴사일 : 2021-08-31 / 상실신고 : 2021-09-10)4. 9월 퇴사 후 당해년도 2월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저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만약 해당이 된다면 원래 저희 회사와 2월에 이직한 회사 양쪽에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리는 것이 맞나요 ?상실신고 처리한 전임자는 퇴사한 상황이라 제가 이 문제를 다 안고가게 생겼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이직신고서도 근로자가 요청한 시점부터 열흘이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4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불같은돌고래243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당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진행후 퇴근처리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나(이때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처리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작성했습니다.)기존에 나오기로 했던 pd가 중도 퇴사를 하면서 제게 다시 출근을 요구했습니다.저는 이직 기업이 정해져 있었기때문에 거절하였으나 현재 4대보험료 여부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13일이 지난 지금 이런식으로 협박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을 올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겸손한솔개184회사측으로 퇴사선언 후 퇴사선언한 직원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중이 사람입니다. 이제 곧 4월달 안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사업이 들어와버려서 퇴사하는게 늦어질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측으로부터 퇴사선언 이후 회사측에선 저를 언제까지 회사에 묶어둘 수 있나요?제가 저번에 어디서 들었는데 선언 이후 회사측에선 최대 1달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그리고 추가적으로 퇴사 시에 필요한 것들도 세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퇴사가 처음이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펭귄115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국가 권고 격리기간외에 회사측에서 pcr음성이 나올때까지 회사 출근을하지말라고했습니다.. 키트음성이고 몸도 회복되어 출근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3일가량 출근을 하지못했어요.. 이에 사측에선 정부지원금이 반으로 줄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기 힘들다며, 저에게 개인 연차사용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경우,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해도 되는건지요? 제 거부의사에의해 사측에서 저에게 사직서를 요구할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뱀228원치않는 계열사 업무지원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몇 달 전 A라는 회사에서 근무 중 제 동의 없이 B라는 계열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회사와 협의 후 원직 복귀된 뒤 신고를 취하했습니다.이 과정에서 B회사에서 업무지원을 부탁했고, 기간을 구두상으로 협의한 후 현재 B회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A회사와 B회사는 사업자와 대표자는 다르지만 건물은 같아서 저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업무만 B회사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는 B회사의 팀장님께 받고있고, 기존 A회사 업무는 일절 하고있지 않습니다.(양쪽 업무는 유사함)그런데 처음에 지원기간을 협의할 때 최장 언제까지 저의 지원을 받되, B회사에서 충원을 하게 되면 바로 지원을 끝내게해준다는 조건이었는데,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충원이 안 되어 지원기간을 연장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연장을 원치 않고요. 또한 협의 과정에서 회사에서 1달이상 시간을 끌었고, 그때부터 최장 3개월 업무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초 발령이 난 시점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3개월이 지났으니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기존 팀에서는 저의 부재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지원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게 되자 제 자리를 충원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회사가 부당하게 전적시키려고 했다가 제가 신고하고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 전적만 취소하고 계속 지원업무를 시키며 말장난하는 것 같고 솔직히 충원을 할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용공고는 올렸지만 몇달동안 고작 2명 면접 봤고 탈락시켰어요. 이 경우 저에게 원치 않는 지원을 계속 시킨다면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의 인사권 행사이니 저한테 선택권이 없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떄까치97물적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고용승계동의서 작성O)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이번에 회사 사업부문 1개를 물적분할하여 신설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해당 사업부문의 직원이 전부 고용승계될 예정입니다.고용승계 시에는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모든 조건들을 전부 그대로 승계할 예정입니다.분할계획서에는 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개인별 직원에게는 고용승계동의서를 받아둔 상태구요, 해당 내용에는 연차, 근로기간, 퇴직연금 등 모든 사항이 자회사로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되며,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한 모회사의 규정과 관습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변경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또한 재작성이 꼭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제가 계약을 직접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모회사 대표님이 계약을 관장하고 계셔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포괄승계되었는데 굳이 또 작성을 하냐는 식이네요 ㅜㅜ)https://www.nodong.or.kr/qna/393994관련하여 타 사이트의 답변인데요, 해당 답변으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기는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날쥐212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경영상 권고사직 권유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퇴직사유는 어떻게기재해야 하나요?또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한오색조202현재 4조2교대의 계약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월1일자로 첫출근하여 대략적인 업무설명과 기타설명등을 들었는데 첫직장인만큼 열심히 해보자하였지만 전 계약자가 진행했던 엄청난양의 주간업무와 야간업무에 직면하여 첫출근부터 어지럼증,무기력함등이 생겼습니다. 계약하기를 1년7개월로 하였습니다만 이대로 가다간 먼저 갈것같아 5개월이라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 이전 사측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어지럼증,비틀거림,움찔거림등을 말씀드렸더니 해당건은 검사를 받아봐야 할것같다 말씀해주셨습니다. 1년7개월 계약직이 5개월간 근무하고 퇴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포근한쭈꾸미274해고예고수당이 회사의무사항인지?회사의 사업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안되어 부서를 없애게 됬습니다. 회사도 사업 종료에 입찰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3월말자 직원들 정리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나요? 이런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회사 사정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안되지 않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중한알파카223회사의 일방적 근무체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4조3교대근무로 되어있습니다..현제 하루에 상주1인1근1인2근1인휴무1인입니다..회사에서 상시2인1조근무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근무체계를 바꾸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정하는데로 그냥 따라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