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엄청난기린7교육업계 신입사원이 타 교육업계로 이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큰 교육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일의 강도가 쎄다보니깐 퇴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근로계약서 중 동종업계 6개월간 이직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일했던 직원 한명이 경쟁사 교육업계로 이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실제로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비단 교육업계 뿐만아니라 다른 직무도 이러한 계약서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법적으로 대응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 경영상 이유에 따른 계약직 인원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 경영상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계약직 인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고 직영인력에 대한 희망퇴직이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계약직인원에 대해서도 감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계약직인원은 희망퇴직 대상자가 아니어서 부득이 계약기간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려고 할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통쾌한치타176회사 파산으로 인한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적자가 계속되어 결국 파산하고 저는 이번달 말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오래다닌 직장이고 사장님과의 관계도 다들 좋았어서, 아쉬운만큼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 하더라도 사장님께 청구 할 의사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전 직원의 퇴직금을 줄만큼 넉넉하실 것 같진 않아요.다만, 파산으로 인한 퇴사 시에 혹시 노동청이나 국가 차원에서 퇴직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회사 파산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밌는뜸부기226회사의 파산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이번 코로나를 버티지못하고 결국 회사가 파산하여 이번달 말로 저도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회사 퇴직 할 때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돈이없어 파산한 마당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ㅠ 구제받을 방법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소144대표이사는 겸직이 불가능한가요?대표이사도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대표이사가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어도 되나요?간단한 유튜브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도 불가능한지 궁급합니다.대표이사와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돼지146권고사직통보서 작성해야하나요?어제 구두상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얘기 하지 않았지만 회사 경영상 이유로 힘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다음날인 오늘 8/20일까지 1달 기간 줄테니 마무리 해달라고 카톡으로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카톡으로 보내도 괜찮은건가요?아니면 권고사직 통보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줘야 하는건가요?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낙지145저는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현5년째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최근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 퇴사를 90%고려중입니다2교대에서 3교대근무로변경 , 일반 제조라인에서 클린룸환경으로변경 ( 회사가 메인으로 하는 제품이 달라져서 하는일 환경 모두 많이 바꼈어요,안보던 현미경도 가끔 보고 ..;;) 위의 사유로 자발적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요청할수있다고 보는데 이직사유서를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요청하면되는부분과 꼭 필요한 피드백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일자 수정요구 및 기타사항 질문1. 올해 무리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업무과다와 직장내괴롭힘(직원들의집단공격성:권한이 없음에도 제업무에 대한 비판과 언행에 대한 집단따돌림)으로 근무하기에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충이 있어 7월31일까지 근무한다하고 위 사유로 작성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잔여 연차사용중이고 연차사용이 끝나는 시점인 7월 24일에 대표자는 퇴사사유 및 퇴사일 수정을 요구합니다. (7월25일 퇴사처리하겠다구요). 퇴사사유 수정요구 내용은 직장내괴롭힘은 삭제하고, 업무과다에 대한 것만 썼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서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날짜수정은 어차피 마지막주는 출근하지 않을 것을 생각했기에 날짜는 수정해도 무방할것 같아 고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그것 또한 잘못된거였더라구요. 더불어 퇴사사유 수정요구에 대한 수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타의적인 이유로 사직의사를 표한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기에 해소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대표자도 인정하는 상황이긴하지만 그동안 괴롭힘에 대한 근거자료물이 있는건 아닙니다. 자진퇴사이긴 하지만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 만일, 최초 사직서를 수정하지않고 (사직희망일7월31일) 잔여연차사용후(7월25일) 출근하지 않을 경우와 대표자가 요구한대로 퇴사일을 수정(7월25일)해서 제출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4. 날짜나 사유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위의 사항일때 제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최초 사직서 제출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음. 대표자에게만 전달... 내용증명을 위해 최초 제출한 사직서와 같은 내용으로 출력해서 제가 보관하는것도 의미가 있을까요?)※다양한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소144대표이사는 겸직이 불가능한가요?직원들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겸직 허가가 결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표이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대표이사도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유튜브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도 불가능한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홍여새228인수 합병 후 임금체불은 어느쪽에 책임이 있나요?제가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되어 8월부터는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근데 6월달 임금 (7월 15일에 들어올 에정이였음)이 아직 안들어왔고, 회사 분위기 상 임금이 체불 될 것 같다는게 직원들의 의견입니다.만약 당장 6월, 7월의 임금이 체불된 채 8월 새로운 회사에 합병된다면 이 임금체불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