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텐렉34노조 설립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희회사에서 진행하는것이 대표이사의 말로만 움직이며 기준이 없고 움직입니다.직원들이 쉬쉬 하고는 있지만 불만은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회사가 어기고 있는게 없습니다.노동조합 설립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건가요?현재 노동조합이 없는관계로 설립신고시 중요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궁급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직업훈련교사사직서 던지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야하죠?글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가 잘못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회사에서 나름 이해하려하며 상담도 많이하고 투덜거리는 말들을 여러 사람들이 무겁지 않게 받아주며 해답을 제시해주곤 하였습니다. 헌대. 갑자기.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지휘계통에 맞춰서 올라오라고 하였는데 그냥 자기 자리에 사직서를 두고 카톡으로 나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회사도 퇴사를 시킬때 근로자에게 지킬 선이 있는데 인수인계도 없이 사람도 뽑지 못한 마당에 말한지 한시간만에 하던 일 다 내버려두고 나갔습니다. 이러면 회사측은 당하는 방법뿐이 없나요? 반대로 근로자가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너무 억울하고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주업무 외 다른일을 시킬경우... 어떻게 하나요?다니는 회사에 개인마다 업무분장이 있습니다.보통 거기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회사에서 창고를 휴게실로 사용하겠다며 직원들에게집기와 가구...서류 이동 및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사유는 업체를 통해 시공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직원들 모두 업무분장에 없는 내용의 일입니다..일손이 필요할때마다 반복되든 상황이라...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근로 시간에 관한 법은 들어봤지만 근로 내용에 관한법은 잘 알지 못하기에 관련된 법이나 사례가 있다면답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이런경우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제가 다니는 회사는 유니온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즉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고. 조합원의 신분이 됩니다.그러다보니... 임원진정도를 제외하고는거의 모든 회사 간부들 역시 조합원입니다.그런데..........어떤 이슈가 발생할때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는데..이때마다.. 임원진에서 회사 간부들(조합원)에게 압박을 가합니다.가하는 압박은 구체적으로...'노동조합과 같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지금의 직위를 박탈하겠다' 고 공공연하게 말하는데요..이런경우... 임원진이 하는 행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면 그에 대한 고소 고발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가오리296희망퇴직을 거부 후 직렬전환 등 불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며 면담을 했습니다.저는 희망퇴직 거부 및 현부서 잔류를 원했습니다만, 회사내에서 각 부서별로 희망퇴직 할당량 까지 정해놓고 희망퇴직 접수를 받으며, 희망퇴직 면담이후 거절한 사람들은 현재 일반 사무직에서 생산 기능직 교대근무로 발령을 내고 대기중인 상태 입니다.이렇게 명백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 강제로 퇴사를 종용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의 재정 악화로 퇴직금 받지 못할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1년전 회사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당시 3년 근무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며칠 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1년이 된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회사의 재정이 좋지도않고 폐업처리 할 경우 결국 받지 못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벌잡이77비자발적인데 자발적으로 보여지게하려는 회사에 엿맥이는법 없나요?직무변경이 말이 직무변경이지 나가라는말이나 다름없자나요?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니 너무 열받아서그러는데,법적으로 엿맥이는법 없나요?실업급여 안주려고 애쓰네요요즘세상에 허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찬란한레오파드234회사에 노조가 몇개씩 있기도 하나요?회사에 노조가 몇개씩 되기도합니까? 이번에 회사 노조 가입하는 분위기라 가입은 일단 했는데 제가 가입한노조 말고 다른노조가 또 있다고 합니다저는 중견기업유통쪽이라 전국에 매장이있는데 다른매장은 다른 노조가입했다고 하네요 저희지점은 이번에 노조 가입이 다들 처음이라서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다정한떄까치282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통보 후, 야근거부에 대한 질문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 인데,대표와의 마찰이후 1월8일 퇴사통보를 했습니다.대표는 퇴사 통보를 들은 후, 퇴사에 동의한다는 말은 했지만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말했습니다.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월~금까지 09:00~18:00 총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1월 6일 대표가 2월까지 제품을 출시해야되니 2월말 혹은 더 길게 야근을 해야겠다며평일 19:30분까지 1시간 30분 추가로, 토요일 추가 근무를 요구해서 동의했었습니다.이 경우 인수인계 기간에도 야근 및 토요일 출근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솔직히 대표와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을 정도인데, 한달을 더 마주쳐야 한다는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도의상 1주일 길어도 2주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뜸 법대로 넌 1달 더 일해야 한다식으로 이야기하니 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근거부도 고려중인데, 이런 경우는 발생할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두 경우 모두 가능하다면 법 조항이나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차분한개개비84요즘도 이런회사가 있는데 법에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대기업 물류 창고 아웃소싱하는 업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 아웃소싱 업체가 인수하여 업체가 바뀌어서 근무중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수한업체가 A업체라면 A 업체에서는 반장급 몇명만 소속이 되어있고 그외 현장 분들은 주야간 합해 70여명 됩니다 그분들은 B업체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지시나 모든 노무관리는 A 소속 직원 하기때문에 우리는 타회사 직원한데 모든작업지시를 받고 일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직원한데 말입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B회사로 하청 줬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론상으로는 타 회사 직원의 업무지시에 순응 하고있습니다 모든 운영 관리는 A 업체가 하면서 인원 급여는 B업체로 소속되어 모든 노무관리는 A업처가 하고 급여관리만B 업체가 하는방식 저는 B업체 등록 되어 있으면서 모든 작업지시 노무관리 (근태 노무 조회 모든등) 정리해보면 인수한 A 업체가 급여만 지급하는 B업체한데 소속으로 만들어놓고 A회사가B소속 직원한데 노무관리를 하여도 아무상관이 없는건지요 참 꼼수회사 회사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