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벌272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 11개월 정도 다닌 신입입니다.그저께 팀장으로부터 근무 1년 되기 한달 전인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위로금 두달치를 줄 생각이 있고 사장이랑 다 협의가 됐으니 언제 그만두고 싶은지 물었습니다.그러면서 해고통보 이유를 설명해주었습니다.제 직속상사인 대리님이 퇴사하시는데 대리의 퇴사이유가 다 저때문이라는듯이 얘기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주임,과장까지 힘들게 하지말고 나가랍니다.대리님이 그만두시는 이유는 과장이 그만두면서 생긴 공백 2달동안 과장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느라 힘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여러 이유 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저도 이 회사를 1년만 채우고 퇴직금 받고 떠날 생각이 있었는데요, 퇴직금이 보통 한달치 급여인데 두달치 위로금을 줄테니 나가라는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위로금 두달치가 회사에 더 손해아닌가요? 두달치가 급여 두달치가 아니라 몇십만원에 그치는 금액인걸까요..? 보통 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저는 최소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위로금을 받게 된다면 혹시 권고사직 처리로 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언제 그만두고싶냐했는데 일주일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매미188해당 상황에서 퇴사는 권고사직,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인지?배경1. 사원이 소속 팀장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함. 팀장은 이를 회사 임원과 인사담당자에게 알렸고, 인사담당자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원의 퇴사통보를 보고함.2. 퇴사 통보를 보고받은 회사 임원(대표이사가 아닌)이 해당 사원에게 휴직을 제안함.3. 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사 담당자에게 휴직 절차를 문의함.4. 인사 담당자가 휴직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관련사항을 다시 확인한 후 재안내를 하겠다고 함.5. 해당 사원이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휴직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대기함.6. 인사담당자가 다시 사원에게 연락하여 휴직이 아닌 최초 사원의 의사대로 퇴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안내함.퇴사자 요구사항1. 본인이 최초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원(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휴직을 권유를 했고, 메일로 휴직을 안내 받아 휴직신청서를 준비함.2. 갑자기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통보를 받았음. 이에 본인은 임원으로부터 휴직을 안내받아 휴직을 진행하려 했고, 이를 다시 번복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으니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함.인사담당자 답변1. 휴직은 회사의 최종승인이 완료되어야 휴직으로 처리가 되는것임. 그러나 이 경우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승인이 완료되지도 않았음.2. 반면, 사원이 퇴사를 팀장에게 통보했고, 인사담당자가 이를 공유받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그 즉시 퇴사 통보는 이미 효력이 발생함.3. 임원이 사원에게 휴직을 권했으나 그것은 임원 개인의 제안일 뿐이며, 회사의 절차에 따라 휴직처리를 승인하거나 권한것은 아님.4. 따라서 회사는 본인의 최초 의사대로 퇴사를 처리하는것일 뿐, 권고사직 사유로 퇴사를 진행할 수 없음.현재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인사담당자의 저 답변이 유효한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사원의 퇴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가 되야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창한거북이12회사 매각 상황에 계열사 이동에 따른 근무 연차 인정?제목이 어렵긴 하네여.^^ 죄송합니다.저는 대기업 계열사에 자회사에 2012년 부터 근무 하다가 계열사로 19년도에 전보 되어 현재 까지 근무 중입니다.(전보 당시 자회사는 계열사 회사의 100% 지분이었으며, 사업자 폐업처리 됨) 이동후 퇴직금등은 수령된적 업고 현계열사로 이관 되었습니다. 당시 지원팀에서 19년 9월로 인사카드에 기록 되길래. 제가 12년도 부터 근무 했는데 인정 안되냐 물었더니 퇴직금등 정산 된적 없고, 12년 근무로 인정 된다고 하여셔서 사번도 19년도로 받고 그냥 생각 없이 근무 중이 었습니다.근데 저희 계열사가 통으로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고, 거기에 따라 위로금 지급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전 당연히 12년도 입사 되어 그만큼의 근속 연수에 합당한 금액을 생각하고, 지원팀에 재 문의하였더니, 19년도 입사로 위로금을 계산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년 넘게 일하면서 그동안 12년~18년의 경력은 없냐고 물었더니, "이 위로금은 성격은 현재 매각 되는 계열사에 처우에 대한 위로금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는 현계열사를 위한 회사 아니였냐? 라고 물었더니. 무슨 관점에 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 하자고 하고 끝냈습니다.이게 위로금 문제도 문제지만 저희가 소수의 인원만 현계열사로 전보 되어 이런 이슈 발생 시 너무 배제 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납니다.현상황에 어떻하면 제가 일한 기간에 대한 합당한 근속연수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매사촌216도와주세요 ㅠ 부당함이 느껴집니다 ㅠ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매니저 입니다 .한달전에 브랜드 본사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시간외에 연락 이 잦아 근 한달간 어쩔수 없이 밤늦게 까지 야근 하였으며, 주기적인 매출 강요와 톡상의 반말 및 자기말을 듣지 않으면 저의 약점을 잡아... 아무말 못하게 하더라구여. 전 브랜드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닌 수수료 받는 본사하고 계약관계인 중간관리 매니저 입니다. 욕만 안하지 담당자의 부당함을 느껴서 그만두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그만둔다하면 계약서 상으로 어떤 이점으로 저를 털꺼 같은데요 .. 회사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은데 어디서 상담 받아야 할까요 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도마뱀285회사가 합병하면서 노조를 해산 시켰습니다회사가 합병하면서 기존 노조 가입이 된 인원들을대상으로 30분 정도 합병에 대한 이야기 후해산 동의서를 쓰게 했습니다.이와 더불어 요즘은 없어지는 추세인 포괄임금제로연봉체계를 변동시켰습니다.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난수록 회사의일방적인 행동들이 생각이 납니다..이미 현장에서 다들 사인을 해서 쉽지 않기는 할텐데이런 상황들이 과연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꼭 노무사 공부를 해서 회사를 그만두면 부적합한 상황들을 꼭 정리해반박해보려고 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찬오색조211직장내괴롭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내부신고를 진항하옇으나 지난 2개월간 회사 미대응을 더이상 참지 못할 거 같습니다. 노동부에도 신고했습니다. 향후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성실한갈매기112회사가 폐업하면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회사를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국민연금이 8개월 미납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4대보험 가입완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입사 2개월때부터 40%정도의 국민연금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현재 회사는 폐업상태이며 대표자는 개인파산 상태입니다.미납후 3년이 지나면 납부자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근로자였던 제가 미납액+이자를 납부하면미납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환수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상한사슴231사내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는데 퇴사하라고한다면?부서 이동 신청을 하였는데 퇴사하라고 한다면 신고 혹은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부서이동 요청을 하여 신경쓰게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노동청 고발같은게 효력이 있는지요? 있다고해도 계속 회사를 다닐수는 있는지?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수달261이게 직장내 괴롭힘에 성립이되나요 ㅠㅠ?회사는 지원금을 받고있어서 권고사직을 시킬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에게 자발적으로 나가라고 강요를하며 그 내용에는 너가 나가야 회사가 편해져 등 이있습니다.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타팀의 과장님이 저에게 간단한 작업을 요청하였습니다.(10분정도 소요되는 작업)2. 저의 직속 상사인 세무사님이 저에게 세무상담을 남긴 고객들이 부재중이여서 연락이 되지않아 다시 모든 부재중 전화를 전화해달라고 요청을하였습니다.3. 저는 기존에 하던일이 있어 우선 알겠다고하고 그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타팀이 부탁한 업무)4. 세무사님이 저에게 부재중 전화 하였냐고 물어보았습니다.5. 저는 아직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6. 그러자 왜 하지않았냐고 물어봐서 저는 기존 작업할게 있어 아직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7. 왜 자기가 시킨일은 하지않았냐고 물어보며 저는 아 이거 금방 하는거라 이거하고 하려했다하였습니다.8. 그랬더니 그럴거면 걍 일하지말라고 저한태 화를내었습니다.9. 그래서 저랑 말 싸움을 하였습니다.10. 세무사님이 저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게 너무 힘들고 그냥 일하지말아달라며 대표님에게 말한다 하였습니다.11. 대표님이 그 사실을 듣고 저에게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내리며 저에게 모든 업무를 하지말고 자리또한 문앞으로 옮겨지며 이석금지를 내렸습니다.(화장실 갈경우를 제외하고 자리에서 움직이지말고 화장실갈때도 일지를 작성하라고 시켰습니다)금일 대화내용중 저에게 그냥 나갈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버틸래 라고 물어보며 징계를 내리는게 그냥 나가라는거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또한 회사 채팅방(업무관련)에서 저를 추방하며 저는 문앞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자리에서 모든 행동을 억압받으며 자리를 지키고있습니다.그리고 대표님 옆 빈자리에 앉아있으며 인사도 안받아주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있습니다.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데 징계사유로 저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이제 한달이면 1년이라 퇴직금받는데 ㅠㅠ 원래 퇴직금까지 버티고 또 버티려고하였는데 진짜 하루가 너무 지옥같고 힘듭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가더해고예고수당 아직일어니지 앉았지만혹시나..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2020년 10월 5일입사 2021년 9월 14일에 내일까지만 출근하는걸로 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처음 입사한 현장은 대전 대화동 코오롱글로벌에서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작업하다 8월 6일 복명동 아이파크 아파트현장으로이직 회사는 같은곳이고 이직한곳에서는 계약서 작성없이 원래 받던 일당 그대로 작업했습니다금주목요일에 본사에 청구할예정입니다혹여나 본사에서 다시오라고 할경우 저는 가고싶은 마음이 없을 뿐더러 그회사에 정이 싹떨어졌습니다그리고 목요일에 다른회사 계약해서 입사예정입니다회사에서 복직하라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저는그냥 하루17만원 일당을 받았으니 30일치 일당받고 그회사와 종결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