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올빼미225코로나로 인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 문제 없나요?갑자기 회사 측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렵다며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더군요. 직원들과 상의 한마디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그래서 연봉까지 동시에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회사 측에선 오히려 당당합니다. 지금 관광업계나 항공업계 관련 업체들 중에 문 닫은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며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라 하는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 이거 불법 아닌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악어90협의퇴사한 인원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노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번 6월 30일자로 퇴사하게 된 회사 직원분이 있으십니다.(2016년 5월 9일 입사)해당 인원은 사내임원(등기이사 아님)이며 대표이사님의 권유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권유 사유 : 고연봉자로서의 업무 성과 / 근무 태도 등이 회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다만 대표이사님께서는 해당 인원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형태로 가되, 5월-6월 간 정식출근하지 않더라도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를 상쇄하시려고 하셨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 실제로 해당 인원은 5월부터 현시점까지 출근 데이터 기록도 없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사유에는 기타 사유로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 인원은 5, 6월 불로소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합니다.이에 대표이사님께서 고용노동부와 컨텍하는것은 상관없지만 회사에 해를 끼쳐선 안된다는 선에서 알겠다고만하신 상태입니다.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건데,[사측 입장]-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를 해줄 수 없다.- 기타 사유를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퇴사 인원 입장]- 간병으로 진행해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항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항목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한다.입니다.실제로 해당 인원은 경영/성과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계속해서 연봉이 삭감되었었습니다.- 2018년 연봉 : 98,000,000원 (퇴직금 포함)- 2019년 연봉 : 93,100,000원 (퇴직금 포함)- 2020년 연봉 : 88,080,000원 (퇴직금 포함)회사입장에서는 퇴사자 본인이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경우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 라고 주장을 바꾸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그 이유인 즉슨,실제로 회사측이 5-6월간 불로소득을 대가로 상쇄시켰다 해도 대표이사님께서 사직을 권유하여 어떤 형태로든 상황상 권고사직인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는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 인원이 있는 경우 그 인원 수 만큼 기업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국책사업 등의 투자를 받음에 있어 권고사직이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해당인원이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 라고 주장할 경우1.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가? 2. 문제가 되는가?3. 문제가 된다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로우데이터를 입증하여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너무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모던한직박구리199인사조치(전보)명령 하려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회사에서 인사조치를 시행하려는데 인사조치(전보) 명령을 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현재 A사원 인사조치를 하려는데 지역변경, 관리자라서 관리인원이 줄어들어 급여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급여과 생활지가 변경되는데 인사조치 명령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나요?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6개월 이상 1년 미만) 임원이 부르더니 업무태도와 퍼포먼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데를 알아보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럴 생각 없다고 하니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네요. 대놓고 해고는 못하고 계속 빙빙 돌려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근태 이상없고 회사 자금 횡령한 적 없구요.근로자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권고 사직 받아들일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그윽한후루티22코로나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구조조정을 할경우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근로계약대비 급여가 줄어들경우 실업급여 사유가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법의 안정성이 깨어질 수 있음에도 MES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MES는 업무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인가요, 근로자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인가요?MES(생산관리시스템)는 제조업 일반에서 생산관리를 위해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전자시스템으로서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회사들은 MES를 도급 및 제조위탁 등 업무를 발주하고 이행을 검수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각 근로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MES에 대한 판결들이 개개의 경우 마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컨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대한 판결은 MES를 근로자를 대한 지휘ㆍ감독하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했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예방ㆍ점검 업무라고 판결했으며 현대위아 보전업무 관련 판결에서는 MES를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ES는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근로자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바다꿩858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시작된 직장 내 따돌림.. 이번 주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면 안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성이고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퇴사 의사를 밝혔거든요. 8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회사 사람들의 따돌림 비슷한 게 시작됐습니다. 평소 잘 챙겨줬던 언니들까지 차갑게 변해버렸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표를 포함해서 총 7명, 여자 직원이 대부분인 작은 외주업체입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서로 고민상담도 해주고, 뭔가 끈끈한 정(?) 같은 게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더 충격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첫째 언니가 커피를 쐈거든요. 그런데 음료를 사올 때 6개만 사오고서 저보고 00씨도 있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번. 빤히 제가 출근해 있는 걸 알고있는데 말이에요. 또 탕비실 용품을 사와야 하는데 다들 수다 떨면서 쉬고있으면서 저보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장을 보는 날은 양이 많아서 2~3명씩 꼭 같이 갔었거든요. 그날 그 무거운 걸 낑낑대고 들고 왔던 생각만 하면 정말 눈물납니다. 제일 화가 났던 건 제가 그동안 담당했던 프로젝트에서 저를 배제시키고 회의도 참석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해보지도 않은 다른 사무업무를 떠넘기 듯 맡기고.. 대놓고 심한 말을 하면서 괴롭힌다면 녹음해서 신고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 상황을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이번 달, 아니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생기는 게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개리58이번 특정종교사건과 관련하여 퇴직종용을 받을수 있나요?10년여간 근무를 같이한 여직원이 있는데알고보니 이번 코로나19로 유명해진 특정종교인이였습니다.해당 여직원은 알려짐과 동시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사측에서는 차후 감염성과 관련하여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여직원 입장에서는 반반의 입장인데 이러한경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기업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6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예측에 기반하는 고용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채용대상자를 선발한 기업이 이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게 되면 취업을 기대해 온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직한펭귄171출퇴근시간 강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직원들을 생각하여 2개월쯤전부터 출근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하였고 퇴근시간은 변함없이 18시였습니다. 그런데 시행도중 지나가는 소리로 대표님이 출퇴근시간을 10시~19시가 어떻냐해서 19시는 늦으니 원래대로 9시18시가 좋을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 직원과의 협상도 없이 10시~19시 시간을 준수하랍니다. 참고로 회사 경영난으로 요즘 잔업이 없지 잔업도 참 많았던 회사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해도 되는지요. 안된다면 협상을 어떻게 해야할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