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키위269퇴직금정산및근무현황의대한대표자와의언쟁답답함에 몇자 적어봅니다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전 운수업이란 일을 2년간 하다가 차량 수리비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유로 대표자가 퇴직을 권유해 퇴직준비을 하고있습니다 대표자에게 퇴직금 정산에 대해 말을 하다보니 퇴직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에게 횡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이유인즉 기본 근무시간12시간에 기본일이 끝나면 별도로 알바 비슷하게(배차사무실에서 권유)일을하고 퇴근하는 방식으로근무을해왔습니다 대표님(차량소유주)이 문제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떠한 상의없이 개인 알바을한것이기에 횡령이다라고말하는부분인데 #배차사무실(고정으로일을 주선해주는곳 대표와 오래동안 일한곳)에서 퇴근시 집근처에서 끝나는일이니 알바해서 용돈벌이 하라고 주선해줌#저는 돈은 벌었지만 이제와서 마무리한다고하니 배차사무실에서는 발뺌하는 상황입니다만약 이상황이 발생되면 퇴직금은고사하고 진짜 횡령으로 사건화될까요?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퇴직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혹적인콩중이104권고사직 직원이 많으면 근로감독을 받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 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작년과 올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작년은 총 24명 퇴사자 중 약 5명정도, 올해는 11명중 4명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23번 코드 경영난등 회사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여기에 직원 한명이 회사와의 직무 불합치로 인해 권고사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권고사직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받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용지원금등 받고있거나 받은것은 없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게142솔직히 부부가 모두 정년퇴직하면 노후문제없겟죠솔직히 부부가 모두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년퇴직하면 노후 문제 없겟죠? 그런데 여자가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정년퇴직하기 힘들겟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런대로빠른맹꽁이비자발적 이직사유 뭐라고 써야 하나요?전체 인원이 15명 정도 되는 중소형 규모 행사대행사에 취직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는 행사대행사지만,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연간 영상 프로젝트가 있었고, 해당 프로젝트 PM이자 콘텐츠 기획자로 들어갔구요. 올해도 그대로 진행예정이었지만, 수뇌부 영업에 미스가 생기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했습니다.이후부터는 영상팀 기획자로 일했고, 대부분의 영상프로젝트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회사가 영상이 주 사업분야가 아니었던 터라 영업수완이 좋지 못해 일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상태가 작년 말부터 6개월정도 지속되었고요. 그러다 2개월 전 대표가 GG를 선언하며 영상 영업 안되니 다른일도 같이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상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돈이 안되는 영상일이 많은데 심지어 대표 본인의 거래관계때문에 수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일반 수주 확대를 위해 저는 제안서 작성 업무까지 떠맡았습니다. 실제 제안 기획자와 콘텐츠 기획자의 연봉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경영진으로부터 일절 들은바 없습니다. 심지어 1년차 연봉협상도 없었습니다. 콘텐츠 기획을 병행하며 2달에 평균 3건 정도 제안서 작성을 했구요. 디자인을 담당해주는 영상편집자(심지어 이것도 영상편집자가 담당했습니다. 왜냐구요? 디자인팀 스케줄이 안비어서요.)말곤 작성 자체는 저 혼자 알아서 했구요. 입찰 서류 준비만 경리직원이 도와주는 식이었습니다.저희는 안그래도 영상일이 많으니,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 정리될 때(업무량이 줄어들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본격적인 행사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낮에는 행사 업무, 밤에는 밀린 영상업무를 보는게 한달정도 이어져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 또한 더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속할 수 있나요?회사는 야근수당, 휴일수당 없구요.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했다가 모종의 사유로 신고 한 번 먹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로 바꾸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컨설팅도 노무사가 했는데, 또 노무사한테 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좀 아이러니 하네요) 그런데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상황이구요.회사와 관련된 고용 분쟁이 몇가지 있었는데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위에 언급된 모종의 사유는 조금 복잡합니다. 직원 중 일부가 행사 진행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횡령하다 걸려서 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처리한 직원이 4명 정도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근로감독을 나와 회사는 임금체불(수당 미지급)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라로 대충 연장근로 시간을 쓰고(실제 근로 사실과 시간이 많이 다름) , 직원들한테 서명을 받은 후 다음달 월급에서 땡겨서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이게 걸렸습니다. 대표가 고용노동부로 출두하고, 가라로 만든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얹어서 지급(사실과 달라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한 뒤, 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라고 시켜서 제출하고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이 컨설팅도 노무사가 해줬습니다. 대단하십니다.)그리고, 얼마 전, 행사의 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출석요청이 왔구요. 합의를 핑계로 현재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해당 근로자의 합의를 노린 악의적 신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아무튼, 이 상황에서 저나 다른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사직서 사유란에 뭐라고 써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심한분들이 많습니다. 전 성격이 까칠한 편이라 저한텐 감정적으로 막 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격이 유들유들하신 분은 감정 쓰레기통 역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대한관박쥐148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하였습니다.고용24에 제출된 이직확인서를보면 13본인의지에따른 희망퇴직한경우(수급자격없음)인데 수급신청이 가는한 빙법이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티끌모아티끌엘지가 힘든 이유가 뭐에요? 궁금합니다.갑자기 직원들 정리 해고 한다는데 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왜 회사가 힘든건가요? 정리 너무 많이하면 인원이 없어지는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경영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여새62입사 3주차인데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받았어요경영지원 파트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인데 대표의 횡령에 직언(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결산 때 무조건 잡힌다 등등) 한마디 했다가 이번에 사람 뽑자마자 저를 자른다고 했다는데 조용히 나가주기 싫어서요.1. 대표 어머님이 출근 전혀 없고 진짜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데 이거 어디다 신고할 수 있는지(횡령이라는데 맞는지)2. 퇴사자 급여를 마지막 근무달에는 하루, 이틀씩 빼고 지급했다는데 증빙없이 노동부 신고해도 조사 다 하나요?3. 3주차라서 해고예고 없는 것도 알고 법적으로 보호 못받는 것도 아는데 진짜 맨몸으로 쫒겨나야 되나요? 방법 없나요? (녹음 예정)4. 아, 그리고 대표가 친구 두명을 회사 귀속 시켜서 월급 지급 중이고 대신 나중에 몰래 받는 식으로 하던데 이것도 제 3자가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심신속한단풍나무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1. 근무한지 6년되었음.2. 최근 2~3년 전부터 하루에 20~30분씩 여러번 조는 걸 여럿 사람들이 목격3. 팀장인 내가 4~5번 불러서 경고했음.4. 그 직원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수면제 부작용이라 이야기 함.5. 경고 후에 조금 덜 졸지만 그래도 조는 중. 타팀에게 자꾸 발각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6.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타 직원보다 업무는 잘 함.이런 경우 퇴사까지 시킬수있나요? 아니면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를 줄수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2020년 법인회장이 대리점에서 일하다 본사로 올라온 직원이 대리점에서 20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위로금을 900만원 지급하였다. 그 당시 대리점은 본사로 귀속되었던 싯 점임그러나 2025년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어 그때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해서 체크하라고 요청하고 사측은 받아들일 의무가 있죠?권고사직 퇴직금 관련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측이 보냈고 거기에 해고 사유에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사측이 알겠다고 하며 정리해고로 체크했는데 재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의 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체크한 것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도 권고사직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사측의 답변은 정리해고도 비자발적 퇴사 코드의 범주이므로 꼭 권고사직이란 명칭이 아니라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동일 범주에 속하는 것은 맞을지 모르나 엄연히 그 내용의 성질이 다르므로 사측에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체크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하고 사측은 이를 받아 들일 의무가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