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김단단타부서 횡령사건으로 인한 시말서작성을 해도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회계팀에 2년차 근무하고있습니다.현재 저는 혼자 회계,인사관리를 담당하고 바로 위에는 이사,대표님이 계십니다.얼마전, 마케팅에 부장님께서 새로 입사하셨는데 마케팅팀의 총괄로 오셨어요.입사한지 일주일채 지나지않아 광고비를 넣어야한다며 처음엔 5500만원을 요구하셨고,대표님과 이사님의 최종승인된 지출결의서를 저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원칙상 지출결의서에는 신규거래시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이 첨부되어야하지만이미 그 두분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또 광고비를 빨리 이체해야 광고 진행이 가능하다하여 저는 해당 지출건을 이사님께 한번 더 송금해도 될지 여쭤보고 이체 진행을 했습니다.그로부터 1주일 2주일 .... 총 그 업체로만 1억3천이 되는 광고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1. 홈택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업장 주소와 마케팅팀 부장님 인사서류에 자택주소 동일2.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름이 동일 --> 해당 내용을 부장님께 제가 직접 물었더니 명의만 빌려준거다라고 했었습니다.저는 그말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고 불신이 계속 생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사님께 보고 드렸으나, 이사님께서는 "괜찮아 명의만 빌려준거라잖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 코로나19에 걸려 회사를 못나온다는 부장의 말을듣고 저는 곧바로 대표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그러고 현재는 소송준비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자금이체를 한 것으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책임도 물론 제가 져야한다며(저는 주임이라는 직책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저는 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 기업을 더이상은 다닐수도 없어 퇴사를 말씀드렸고 , 아직 시말서는 제출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시말서를 써도 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이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겠다고 몇번 말씀드려도 현재 놔주지를 않네요.. .. 정말 막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기린255회사 대표의 폭언과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등등 명예훼손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화학제품 제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저희는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대표를 제외한 이제 딱 5인(차장1 과장2 수습2)의 중소기업 입니다.제품군은 딱 2가지이며 대표의 말대로라면 한가지는 이제 단종하고 하나의 제품만 만들어서 판다는 계획입니다.저는 생산부 소속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내용은 '제품 제조 관리' 입니다.일단 대표의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대표의 숙소에 선풍기 전원을 꽂아놨다는 이유로 직원을 지목해서 숙소에 선풍기 전원을 뽑으러 다녀와라 라는 지시 (택시비는 지급함, 왕복 2시간 거리. 거지같지만 지시 이행 함)2. 프린터 업무를 지시했을때 10분내로 답장이 없다며 전화로 폭언을 하고 화풀이로 지난번 교육시간에 받았던 교육내용(보고서 작성 방법,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4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3. 태풍이 온다는 이유로 1시간마다 창문 상태를 점검해서 보고하라는 지시 (창문 12개, 아직 태풍이 오는지 안오는지 명확하지 않음)4. 업무종료 후 3분 내로 퇴근 확인 절차까지 가능한 방법을(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시간 이내로 보고서 제출 요구및 칼퇴를 하면 조기퇴근으로 보고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답 메일을 받음.이 외에도 다양하지만, 이쯤하고다음은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 입니다.1. 제품 제조 과정에서 전임자가 대표의 직전 지시대로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동안의 폭언 인격모독적인 말을 서슴없이 발언 (네이버 직장내 왕따 자살 사건을 얘기하면서) 대표는 자기가'직장내 왕따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너(전임자)를 보면 이해가 된다'고 발언2. 우리 회사의 업무는 단순해서 초등학생을 시켜줘도 다 한다. 너희가 내 룰에 따라서 일을 하지 못하겠고, 따라올 자신이 없으면 회사를 나가라. 조금이라도 실수가 보인다면 너희를 해고 시키겠다. (제조할때의 실수나 이런 틀린점이 없었음. 메뉴얼대로 진행하였고, 오히려 만드는 동안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긴장되게 만들고 일을 방해하고 감시하는 느낌)3. 저희 제품을 배송해주시는 배송기사님이 계신데 그 분이 안계실때 대표가 (배송기사, 지게차 기사등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그런 류의 사람들은 죄다 양아치고 공부도 하기 싫고 못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직업'이라는 발언4. 업무 분장표를 작성해서 나눠준 뒤(직원들 주업무 보조 업무 모두 생산 보조라고 표시 되어있음)'3개월 이상 다닌 너에게 생산 보조라는 말은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1개월 된 수습이 주업무가 생산 보조인건 너가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냐?'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데 계속 적다보니 너무너무 화가나서 더 못 쓰겠네요.대표는 본인 외에는 아주 못배우고 멍청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인지 회사와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호의를 베풀고 잘하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메일이나 문자같이 증거가 될 법한 곳에는 욕설이나 인격모독에 대한 뉘앙스를 남기지 않을려고 하고, 오로지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욕설 인격모독등을 서슴치 않고 버럭버럭 소리도 지릅니다.이런 내용을 봤을때 이 사람을 어떻게 징벌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느시96관리자의 독단적 업무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회사내에 직군과 그에 따른 업무범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고객서비스직군과 기획업무 직군이지요. 두 구간의 급여차이는 하늘땅 차이이며 고객서비스 직군은 오퍼레이션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과 규정등 업무는 기획직군에서 합니다. 근데 그런 업무의 특성도 모르는지 계속 잘못된 업무를 관라자가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던집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쾌활한여치275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안하는 경우?제가 30일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안하고 반려할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리고 인수인계서도 작성해서 서명을 안해주는 경우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나무늘보45희망퇴직이 반려되었습니다. 예정 희망퇴직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 가능할까요?전재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임직원 급여삭감 기간 및 직급별 차등한 삭감비율을 사측에서 본부장을 통해 각 개별인원에게 구두로 전달 받았으나 동료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임직원 중 급여삭감 예외인원이 명확히 존재했으며(불공평) 급여삭감과 관련하여 소급여부나 근로조건 조정등의 합의가 전혀 없어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경영악화의 사유 및 궐기방안 등과 함께 계속근로 하고자 하는 의지표명과 함께 구체적이고 공평한 처우임과 해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표에게 제출했습니다.2. 간단한 면담자리가 마련되어 대표면담을 진행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불가하다 답변을 받았고 희망퇴직모집, 무급휴가, 근무조건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대표에게 재고요청 하였습니다.3. 이후 기존 제출한 건의서에 대한 회사측의 납득이 가능한 답변 없이 급여삭감 비동의 인원에게만 일방적인 대안으로 무급휴직서를 요청과 동시에 구조조정발표를 각 개인별 메일로 발송했으나 이 또한 상식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있어 무급휴직에는 동의하지 않고 조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공식입장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4. 두번째 건의서에 대해서도 회사측의 답변이나 대응 없이 팀장 및 임원급 회의를 통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선별기준의 명시없이 퇴직일자와 함께 제출처,제출기한만 명기되어 있었고,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에는 회사직인도 들어가 있어 정황상 당연 급여삭감 및 무급휴직 비동의 인원들에게 제공 된 희망퇴직모집이며 제출인원은 회망퇴직처리 됨으로 알고 제출기한 전 제출했습니다.5. 예정퇴직일이 9월30일이라 8월31일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를 첨부하여 전자결재로 퇴직신청을 상신하였으나 중간관리자에서 반려됬습니다. 반려사유는 희망퇴직대상자가 아님 이었습니다.6. 황당하여 중간관리자와 면담하였고 선별기준에 대한 납득가능한 설명 없이 선별이 안되었다는 답변과 함께 근무 및 급여조건 변경없이 계속 근무하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보충_1)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를 하여 진행된 사항이기에 회사측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근로자는 회사에 적극협조를 하겠다 의지표명을 분명히 하였고(퇴사 후에도 담당프로젝트 마무리는 진행하기로 함 등) 어려운 상황에 회사에 개인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공동운명체의 존속을 위해 위로금이나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시에도 30일의 유예를 포함하도록 사전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론 희망퇴직신청자 중 두명만 선별되어 희망퇴직처리 됨을 인사명령공지 확인했습니다.보충_2)경영악화를 핑계한 구조조정으로 해고회피노력을 형식적이고 형평성에 맞지않게 진행함과 동시에 정황상 특정인원에 대한 정리해고로 사유되며, 일련의 진행과정을 통해 회사에 대한 신뢰상실 및 강한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나가려면 개인사유로 퇴사하라는 등 근로자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와 더불어 불투명한 경영에 무력감을 느낌과 동시에 인류애 마저 상실되려 합니다. 질문_1)희망퇴직은 회사에서 최종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는 것은 알지만 직인이 표기 된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고 반려에 대한 이유(다 나가면 업무처리할 사람이 없다)도 납득이 어렵습니다.(퇴사 후에도 도와주겠다 함) 위 경우에도 제출 한 희망퇴직서가 효력이 없나요? 질문_2)퇴직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희망퇴직서 부터 회사측의 권고에 의한 퇴사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희망퇴직서 효력이 유효하다면 예정퇴직일 이후로 출근을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위 상황을 겪고 아무문제나 감정의 동요 없이 계속근로하기 어렵다 사료되고 추후 인사고과등에도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질문_3)퇴직신청서 반려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려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까요?질문_4)퇴직신청서 승인 없이 희망퇴직일에 퇴사가 가능하다면 퇴사 전 회사에 요청할 서류 등에 대해 회사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비대면 또는 퇴사 후 관련기관을 통해 필요서류를 전달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과감한향고래226퇴사 시 사직서 회사 양식으로 지켜야하나요?5인이상 10인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곧 퇴사 예정입니다예정8월 8일(월) 대표에게 직접 구두로 9월2일(금) 퇴사 요청하였지만 인수인계자 고용에 따라 제가 희망하는 일자보다 빨리 퇴사하거나 늦게 퇴사하거나 회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고자하여 정확한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8월10일(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제가 임의로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대표에게 전달하였는데요. 그러자 대표는 화를 내며 9월2일(금)에 퇴사하라며 회사 양식이 있다며 회사양식으로 다시 제출하라며 기존 제가 제출한 사직서를 가져가라고하여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 8월31일(수)에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주었는데 사직서 문항에 구지 동의하지 않고자 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데 퇴사시 문제가 되는건가요? 첨부드리는 이미지가 회사양식의 사직서와 별첨서류 양식으로 퇴사시 제출 서류라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iamjun회사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현재 중소기업에 일반 직원(주임급)으로 근로하고 있고개인적으로 준비한 프로젝트 특허가 나게 되어 법인설립을 하고자 합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 겸직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고, 현재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 제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회사는 IT업계라 전혀 업태나 업종이 겹치지 않습니다.일반 근로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어 겸직하게 되는 경우에1. 가능 여부와2. 4대보험 등의 이중가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고니128부당한 업무지시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년이 넘도록 한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서에서 직원간의 트러블에 의해서 타부서로 지원을 가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타부서로 지원가는 조건으로 트러블이 있는 직원과 근무안하는 조건이었는데 원래부서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래 부서로 복귀해서 근무하라는 지시때문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왜가리152이게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21년6월15일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지난달 7월 20일 쯤 처음으로 직속상사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몇달이고 더 근무를 하겠다 말했습니다.그 직후 바로 코로나 격리에 들어가고8/4일 근무복귀하여 2차 면담 진행하고앞전과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 하였습니다.그후 8월 둘째주 까지 총 4번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4번의 면담 모두 내용은 동일했습니다-사람 구해질때까지 하겠다 오래걸려도 상관없다마지막 4차 면담에서 상사가 근무에있어 불만이었던 부분들 개선해주겠다 하였을때 그럼 그 부분은 추후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 라고 한 후 면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그리고 2주가 지나 8/23일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점장님이 별 말 없으면 이번달 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알고보니 이미 인턴직원을 채용한 상태였습니다.사람구할때까지 해주겠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현황에 대해 아무것도 공유받지 못했고 일주일전에 통보받았단 사실에 너무 화가 났지만확실치 않은 듯한 어조의 말때문에 차후 또다른 면담이 있을줄 알았으나 바로 어제 29일 매니저님이 이직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럽에 해고통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이직서류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해버리면 실업급여는 물론 퇴사건에 대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것 같아점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퇴사 일주일전에 이런식으로 통보하는게 어디있냐 심지어 그 말 조차도 확실하지않았다해고 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점장입장은 먼저 퇴사한다 했으니 줄수 없다 였습니다결론은 퇴사의사를 먼저 밝힌건 사실이나 마지막 면담에서는 개선되는 부분에대해 추가적인 면담을 기다리고있던 상황이었으며 퇴사의지를 철회할 생각도 있었습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 일주일전 구두로 퇴사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민한고슴도치1265인이하 법인으로 소속 변경40인 정도 규모의 회사에 입사하여 인턴 기간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다른 법인(대표자 다름) 으로 소속 변경을 요구하는데, 변경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변경 되는 법인은 신규법인으로서, 5인 이하의 법인 입니다. 5인이하로서 법인으로 변경시 불이익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