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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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사장님이 갑자기 파산신고를 내버린다면?사장님이 직원들 몰래 3달전부터 4대보험을 안넣어주시더니갑자기 파산신고를 하신다네요.뭐..사모님 명의로 다시 회사 차리신다고 걱정하지말고 일하라는데...이럴경우 법적 신고가 가능할까요?3개월간 넣어주지 않은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보상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은 차치하고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병아리66경력자 수습 기간 중 해고 또는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경력직입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했는데요.이직 1.5개월 되는 차에 갑자기 대표를 통해 자신과 맞지 않는다 라는 표현과 함께, 일방적으로 보직을 변경 하였습니다.기존의 전임자가 현재 보직을 가져간 상태이며, 현재 다른 업무를 찾아 본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주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입사 서류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뱀눈새60관계사 전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관계사로 전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처우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조건하에 전적에 동의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적일자는 4월 1일이지만 통보는 4월 6일에 뒤늦게 받음) 그러나 이후 전적 할 회사로부터 업무 내용이 전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러한 전적의 원인이 기존 회사 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원한 감정에 의한 인사 조치이며 관련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1. 아직 사직원을 작성하지않았는데 전적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요?2. 동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무효화 할 수 있나요?(동의서의 날짜도 조작되었고 근무 부서에 대해 명확히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교묘한 문장으로 혼란을 주는 서류입니다.)3.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된다면 부당해고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그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던 회사에서 이런 결말을 맺게되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퇴직 후 회사가 파산한 경우 퇴직금 등을 파산절차를 통해서 수령해야 하나요?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게 된 경우 파산절차를 통하여서 금원을 수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끈한줄나비66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가 가능한지요?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바다꿩11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의 경영악화로인해 희망퇴직을 시행할 경우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개인의 의사가 아닌 TO를 정해놓고 강요에 의해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원치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조직개편에 따라 원치 않는 타부서로의 이동명령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사경영상 이유로 일부인원에 대한 보임해제 및 조직원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10여년 넘게 일해온 부서와 전혀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이동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부당한 인사이동이라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ㅈ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관대한종다리25자진퇴사 후 퇴사권유.. 부당해고 or 해고예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금은 3개월 기준으로 지급 된다고 하여, 4/30(목) 기준으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 사정이 안좋아 30일 보다 더 빨리 나가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적이 많았다고, 당연한거라고 합니다. 이걸 부당해고로 처리할 수 없는 건가요?(현재 구두상으로 얘기된 내용이며, 사직서 제출 전입니다.) 1. 사직서 제출 시, 4/30(목)을 퇴사 일로 제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 예지 수당이나 권고사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저는 퇴사 날짜를 협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2.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이유를 자진 퇴사라고 하면 불리한가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사 전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2년 이상 재직중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문제 없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얌전한븍극곰24회사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8월 31일까지가 계약일인 상태인데요. 운이좋게 취직이되어서 4월 3일자로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새로 가게될 직장에선 4월 21일에 첫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4월 17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학교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한달이 소요되니 4월 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이런 상황에서 4월 17일에 퇴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주 전에 통보드려서 시간이 촉박하신건 알지만, 저도 인수인계를 이틀이면 다 받았었고, 2주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서요.4월 17일자로 사직서를 내야하는지, 미리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