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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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기억기억퇴사는 몇일전으로 회사에게 말해야 하는걸까요?안녕하세요.퇴사를 준비하는 지인이 있습다.직원들과의 갈등으로인해서 퇴사 및 이직 준비를 하려고하는대법적안에서 몇일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피해는 입고 싶지는 않아서 같습니다.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코알라237업무 집중도 떨어지는분에대한 질문 드립니다.팀원중 임급피크제이신 분이 계신데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업무시간에 수시로 꾸벅 꾸벅 조시는데주위 젊은 동료 눈도 있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팀장으로서 뭔가 코칭을 해야 할것 같은데연세가 많아서 딱히 뭐라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사마귀49표준근로계약서를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쓰지않고 자꾸 거부하는 직원 대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대표님을 제외하고 직원이 딱3명있는(22년12월부터)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설립은2010년입니다저희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은 모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유독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한분만 거부하고 계십니다이유는 본인은 초기 회사설립때 가족회사로 시작해서 본인이 이룬봐가 많다면서 지분을 요구하며 쓰지않는것입니다대표였던 가족은 더이상 이회사를 못이끌어 가시겠다며 회사를 넘긴 상태인데도 저런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거기에 함당한 증거서류를 가져오면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새대표님 부임1년이 넘도록 같은 말만 되풀이 할뿐 그 어떤 자료를 제출하지 않지않고 지분만 달라고 합니다이런직원과는 대표님 또한 이야기가 잘 되지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쓰기가 곤란한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코알라237회사 근태 관련 문제있는 사원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가요팀내에 입사한지 5년된 직장 동료인데저희 회사는 8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매일 출근시간에 8시 딱 맞춰서 출근하고퇴근시간이 5시인데 4시 50분되면 집에 갑니다보통 출근시간 10~20분전에 와서 그날 업무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이친구만 계속 이러고 있네요몇번 면담도 해봤는데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코알라237신입사원 모집에서 서울우수대학을 뽑다 보니 부작용이 많네요지방 회사인데 본사 방침상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서울쪽 출신 인원 채용이 많습니다신입사원 면접볼때는 집이 서울이지만 지방에서 적응을 잘하고 회사에 목숨을 걸겠다고 해서 많이 뽑았는데2년 지나니 대부분 서울쪽 회사를 알아보고 퇴사 요청을 많이해서 회사 분위가가 안좋네요그래서 지방쪽 대학 신입사원을 뽑자고 해도 본사에서는 계속 거절을 하고계속 퇴사율이 높은데도 서울 출신 대학교 신입사원을 지방에서 채용하는게 맞는 결정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코알라237나이가 50넘으니 회사에서 홀대 합니다.올해 나이가 52살이고 회사에 25년 다니고있습니다.매년 느끼는건데 50살 넘으니 인센티브등 젊은사람들을 케어해야 한다고 하면서 매년 뒷전에 밀리는것 같네요25년 이상 회사에서 젊음을 바쳤는데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막상 회사를 그만두려니 할일도 없고해서그냥 다니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니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아직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 돈이 필요하니 어쩔수 없네요이런 경우 꾹 참고 정년퇴직할때까지 계속 회사를 다니는게 맞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미소천사저희 회사가 2군대입니다 상호는다른데 발령이날수있나요?회사가 2군대입니다 물론 회사명도 다르고 사장도 사압자도다르지만 한회사입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b회사로 발령을 낼수있나요? 아니면 퇴사하고 입사가야되어야 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운찬두더지250상급자에게 대표가 정리한다고 이번주는 원래대로 쉬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는데 지금와서 퇴사날짜를 바꾸는게 정당한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이고, 12월 27~30일까지 단체로 쉬기로 하고, 12월 26일 종무식을 했습니다.근데 27일에 부장에게서 대표가 정리하겠다고 이번주는 그대로 쉬고 다음주부터는 나오지말라고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28일에 개인짐을 가지러 사무실을 다녀왔는데, 28일에 무단침입으로 고소할꺼라고이야기 하더니 27일에 퇴사된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소하려고 퇴사 일자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나요?이게 위법 사항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부장이랑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5인 미만은 구두로 해고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고소를 위해 임의로 해고 날자를 바꿀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얼룩말82임금근로자인데 사업을할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된다는게 어떤내용인가요?임금근로자로일을하고있고 동일업종으로 주말에 피해안가는선으로 사업을 하려고하고있습니다질문을올린적있는데 여기서 회사내부의 규정으로는 동일업종에대해 사업을하지말라는규정이없는데 혹시라도 제가사업을하게되어 회사에서 제재를가할수도 있다고하는데 법적처벌로 인한제재인지 아니면 회사내부에서의 제재 인지 궁금합니다또하 회사에서 제재를가한다고할시 제가 회사를그만두고 사업을그냥하겠다면 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헌신하는비단벌레267사규에 사직서제출 후 퇴직승인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을경우에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 사직서 제출은 2월 그 이후에도 계속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직원이 안구해진다는 등 영업방해라며 사직서 수리를 계속 해주지 않앗습니다.그리고 5월경 건강검진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서 다시 제출을하였고 사업주는 알았다고하고 구인공고 올리라 총무에게 올리라 하였습니다.사직서는 나갈때 제출하라 하였구요사본도 있습니다.그러고나서 구인에 대한 의사가 없어보여 해당 문제로 여러번 싸웠고 6월경 카톡으로 퇴사할수있는것 맞냐 8월경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8월에 퇴사하겠다하고 나왔습니다.이후에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공단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보통신공사쪽 퇴사처리를 할때 제 퇴사는 절차대로 진행을하지 않아 인정할수없다며 해주지 않고있습니다.사직서를 받은적도 없다며 거짓말하고있구요.사규에는 사직원을 제출 후 퇴직승인을 받아야 퇴사할수있다는데 제 과실이 맞는건가요?퇴사할때 사규나 취업규칙에대해 알지못했어서 제 4대보험 상실신고를하여 퇴사처리한게 무효화 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