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회사가 3월 29일 구두로 직원 5명 분께 경영 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말씀드렸습니다.내용은 4월 30일까지 근로 유지는 하되,4월 15일까지만 실 근무 후 남은 2주는 남은 연차로 대체하는 것으로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와 함께 권고사직서를4월 15일 마지막 근무일에 5분 모두 서명하셨고요.사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30일 전에는 해야한다고 해서그렇게 한 것인데, 근로자 두 분이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를 타실 줄 알고 권고사직을 썼는데, 알고보니 자격에 해당이 안되신다고..)회사는 4월 한달치 급여, 대체하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퇴직일:4월30일) 이렇게 모두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1개월치 급여, 위로금을 안드려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 맞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호한고릴라189직함만 이사인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아닌가요?대표포함 20 인이 조금넘는 사업장입니다. 대표와 1인 임원만 등기이사이고 나머지는 직함만 이사, 전무인 직원이 3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인원이 20인 이상 늘어나면서 기존에 없던 취업규칙을 만들고, 임원직함을 달지않은 사람들만 근로자대표를 뽑더군요. 근데 이회사에 임원은 단순히 직함만 있지 4대보험 적용받고있는데 참여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취업규칙은 근로자, 임원 모두에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조건책임감있는두부찌개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A업체가 회사가 넘어갔다, 직원들 모두 고용승계할것이다 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지만정확한 근로조건제시는 회사가 문닫기 일주일전에 들었고, 기존 근무 시간보다 출근이 두시간 빨라졌습니다. 이로인해 육아가 불가피하게되어 새로인수하는 B업체 대표에게 육아단축근무를 해줄수있냐고 물어봤고 거부를 했습니다.A업체에서도 제 의사를 전달했지만 못해준다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수없이 육아단축근무거부 확인서를 받고 퇴사를 하려고했지만, 타직원 (다른 애기엄마) 에게 몰래 가서 시간조율을 해줄테니 시간맞춰서 B업체에가서 일을해라 라고 했던 정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를 유도하고 해고하는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증거도있고 증인도있습니다. 육아로인한퇴사로 처리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회사에서 트렌스젠더 채용거부할 권리 있나요?회사에서 직원들 면접진행하는데 그중 한명이 트렌스젠더인거에요 사장이 트렌스젠더를 싫어하고 직원들도 거부감이 있어서 탈락시켜도 문제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강제부서이동, 부당한전배, 전환배치제조업에서 테스트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야간을 못할 시 팀장이 다른부서(생산)로 강제 재배치한다고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 팀장은 조직도를 보면본인밑으로 부서가 나열되어있기때문에부서이동을 자유자재로 할수있다 생각하고있습니다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이 맞나 의심이듭니다.질문.1.근로계약서 상 같은 사업장 내 강제부서이동도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있습니다. 현재 재 상황이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교대근무 불가능 이유가 육아때문입니다4.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임금이 하락합니다.5.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 가공,생산,테스트,품질관련부서라고 기재되있는데 테스트에서 생산으로 이동 할 시에도 전환배치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전체적으로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휴게시간 : 12:00~13:00)근무일/휴일 : 주40시간 근무, 매주 일요일 유급주휴(주간 개근 조건)근무장소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부서업무의 내용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업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뜰한참매216회사에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왜 직원자리에서 해고시켜야 되나요?회사에서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직원 자리에서 해고하는 일이 흔히 발생했어요.작은 잘못은 봐주지만 큰 잘못은 용납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일을 제대로 안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죄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제도까지 비판해야죠.또 일을 잘하는 척 해놓고 평소에 사장님 말을 안 듣고 장난치는 직원도 문제죠.그렇다면 큰 잘못을 한 직원이 계속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넘어 나쁜 행동을 일삼는 등 문제를 일으켜도 해고시키는 조치가 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더없이행복한클로버양도양수 매장 부당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5인 미만 음식점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작년 4월 27일 부터 근로 시작 해서 중간 중간 시간 늘려나가면서 일년이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장님이 퇴직금 주신다 해서 받았는데 그 시점에 매장이 양도양수 되어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미흡한 사장님이라 저에게 꼭 도와달라 하셨고 새롭게 근로 계약서 적게 되고 기존의 5일 하던거에서 시간은 그대로인데 6일로 해달라 한달만 부탁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너무 많이 과중되는거 같아 한달 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드리고 날짜 다 조율 햇는데 갑자기 어차피 나간다 한거 사람 구햇다며 당장 내일 부터 오지 말라 하시네요 제가 미리 얘기한 그만둔다고 한 기한은 15일 남았습니다이경우에도 부당해고 사유가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때론활발한버팔로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대표이사 비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구매팀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지만 회사의 적절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들로 인하여 고용되신 분들마다 한달을 못버티고 그만두어, 지금 현재는 구매팀에 남아있으신 분이 아무도 안계십니다.그래서 8-10년차 부장님 2분이 구매일을 5년동안 하고 계십니다.몇 주전에 대표님께서 저와 재무팀 부장님을 불러서 구매를 "서포트" 부탁한다고 하셨고,이전에 구매일을 하고계신 부장님 2분이 하시는것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승낙했습니다.그런데 저번주 월요일에 갑자기 저와 재무팀 부장님께 구매일을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더니 인수인계는 없이 알아서 구축하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것까지도 갑자기 지시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많고본인들이 할때는 엉망진창으로 해서 차질도 많이 생기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계속 서로 책임전가 하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눈에 띄지않는 실수도 잡아내면서 쥐잡듯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책임감도 없다고 가스라이팅도 쉴새없이 카톡으로도 면전으로도 합니다.못견디던 재무팀 부장님은 저번주 금요일에 안하겠다고, 본직무 업무가 아닌데다가 도와달라고 했으면서 전적으로 맡기는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요목조목 이유를 대어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그뒤로 대표님과 이사님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저에게는 다들 아무말씀도 아직까지는 없으시지만, 저에게도 저런 상황이 왔을때 거절 권리를 주장해도 정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기본도 없는 너무 말도안되는 회사라서 4개월후(1년채우면) 퇴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집게벌레88계약만료 전 해고통보시 피해보상 가능?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계약만료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날짜가 적혀있음에도 남은 근로 기간과 그에 따른 임금 + 퇴직금을 보장 받지못하고 손해를 보게되었으니회사측으로부터 피해보상으로 약 2개월치 임금 +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요청 가능한지?남은 10일치 연차도 수당으로 챙길수 있는지?만약 위에 사항을 요구했을때 회사로부터 그럼 한달 더 근무하고 남은 연차도 전부 소진을 하라 그럴때의 대응 방식제가 회사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1,2번 거절 당할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십년동안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실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회사 사업주 또한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월급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그리고 그 사업주(사장)은 어떤 처벌이나, 채무조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