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우와우위희망퇴직이면 그래도 정리해고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해고인가요?요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엄청 늘어나고 있던데희망퇴직 정도면 그래도 정리해고 당하는 것보다더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떠나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요즘 희망퇴직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요즘 지인분들을 만나면 희망퇴직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위로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요. 40대에 위로금 3억원정도면 괜찮은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망둥어215해고수당 수령 가능여부 여쭤봅니다.이번은 아니고 4월쯤에 제가 2년 6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당일 해고를 당했고 이전에 협력체였던 회사에 기술을 판매하여 해당 회사가 새로 법인을 낸 회사에 입사(근무지 동일, 근로계약 재작성)로 4개월가량 다니다 나오게 되었습니다.사실 퇴직금도 못 받은 현 상황인데 기다리다 이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할 거 같은데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 상황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항상말랑말랑한보스식자재 마트 3개월 수습기간입니다.9월1일자 입사해서 11월11일 날짜로 점장님께서 갑자기 면담하자해서 얘기해보니 매출엄청나게 떨어져서 대표님이 구조조정하자고 했다면서 이번달 말까지 수습기간인 제가 짤리게 되었는데요.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둬달라 하더라구요.4대보험 가입되있고 3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서 쓴상태입니다(수습끝나고 근로계약 다시 쓴다고 들었었습니다)너무너무 기분않좋고 많이그런데...이럴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불가피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을 잃게 되면 나라에서 혹시 보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 경영 상 어려워져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몇년간 다녔던 회사인데 이에 대해서 보상을 회사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나라에서도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함이넘치는닥스훈트단기알바 해고후 갑자기 다른곳에 투입후 기다림. + 근로계약서 미작성제가 11일 부터 17일까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는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행사스탭이라서 이 회사에 고용된 인원만 약 300명 입니다.그런데 오늘 오후 3시쯤 노동이 좀 힘들었고 그걸 본 팀내 부조장님이 잠시 쉬라고 하시더니 그대로 조기퇴근 및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때렸습니다. 그걸 팀의 조장에게 말해보니 그사람혼자 저에게 해고를 때리고는 저보고 근로계약서는 집가서 보내주는거 작성하라며 알렸습니다. 일은 이미했는데 해고하고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말하니 근로예비자에 배치하고는 전 일하게 되더라도 제가 일하기로 한 약속과도 다릅니다. 문제는 저에게 해고때린사람도 회사사람이 아니라는건데 이런경우도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억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참사랑이넘치는야채튀김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 받았을 경우 권고사직 사유가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시)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가 대표적으로 1. 회사 경영상어려움 2. 업무미숙으로 인해 라고 알고있는데요,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 통보 받는 경우, 다음 회사로 이직할 때 권고사직 사유가 기록에 남을까요?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요청할 때 기록에 남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요..아시는 분 회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통쾌한남생이274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때문에 정확히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현재 저는 A라는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큰 회사에 하청?업체로 회사의 물건을 설치/철거 해주는 A회사입니다.그러다 큰 회사의 공장을 임대 받아서 공장에서 포장업무를 하는 인원과 시공과 배송을 하는 인원으로 팀이 나뉘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임대를 받으면서 A라는 사업장과, 새로운 B라는 사업장을 하나 더 낸 걸로 알고있습니다.기존 인원을 A와 B로 나눠서 소속이 되어있는지 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둘다 현재 사장것이라는 것만 알고있습니다.그래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애매한거 같습니다.우선 공장에 고정으로 출근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포장 및 공장 업무 월~금 출근하는 인원 4명)그리고 저희가 포장한 물건을 지방으로 배송해주는 배송팀.(일주일에 1~2회 물건때문에 공장들어와서 같이일을함)그 외 수도권에 일하는 팀(공장을 출근하지않고 집 - 현장 으로 출근하는 인원)이런식으로 총 10명 이상이 있습니다.이렇게 기존인원을 A와 B사업장으로 따로 등록을 시켜놓게되면 5인 미만이 되는건지..아니면 사업주가 같기에 하나의 사업으로보고 5인 이상으로 봐야하나요 ?제가 출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만 따지면 4명입니다.여기에 일주일 1~2회 들어오는 배송팀 2명 입니다.사장은 제외인가요 포함인가요.질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셔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원숭이67주 4일제는 회사에 재정에 큰 타격일까요?안녕하세요.주 4일 근무를 시행하게된다면 쇠사는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볼까요?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장단점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우와우위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에서 나와야 한다면이런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퇴사의 형태가 되나요?아니면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이 없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