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희망퇴직 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회사 사정상 희망퇴직을 실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이 경우 위로금을 일정 부분 지급예정에 있는데 혹시 희망퇴직과 위로금의 관계를 명시한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가령 희망퇴직은 위로금 지급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등 이런 규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랍스타203직원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이번주 금요일(8/6)날 회사에서 직원이 14명에서 다음주 월요일(8/16)부터 인원 감축으로 8명이근무를 하게 되서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근무량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으면 같이하고아니면 같이 못할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런지라 어쩔수 없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하루 지나고 생각하니 2~3명이서해야될것을 혼자서 하려하니 업무량이 많고 근무 시간도 변경되니너무 힘들거 같다는 생각을 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근무일수는 2019-09-16 ~ 2020-03-14 (181일)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여우149경영악화로 인한 부당 인사이동 보상받을 수 있나요?본원이 따로 있는 검진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검진 건수가 현저히 줄어서 경영악화로 검진센터 직원(간호사 포함 모든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유하거나 연차를 소진하라는 등의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뭐 이러한 지시까지는 짜증나긴 해도 어찌어찌 순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연차를 소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단체검진을 대비해서 최근 한 달 내에 새로 직원 채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쓸 연차도 없을 뿐더러.. 직원들이 무급으로 휴가를 갖는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구요. 그래서 아직 남아서 일을 하는 간호사들이 꽤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부득이한 인사발령이 있을 거라며 회의를 하시더군요.. 본원 간호사 수가 부족해서 검진센터 간호사를 병동으로 발령시킨다고... 알고 보니 이미 발령될 간호사는 정해져있었고, 본원과 상의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본인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주 일정을 통보 받은거죠.상근직 근무를 하다가 3교대를 해야 하는건데.. 사람이 부족해서 혼자 감당할 업무도 많을거구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발령을 취소 할 수 없다는 말 뿐이고 퇴사한다고 하니 가만히 있네요. 이게 부당해고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ㅎ.. 자진퇴사하게 하려는 병원의 수작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부서 이동 가능성은 명시를 해놨네요. 업무 시간도 3교대라는 말은 없지만 휴일.야간근무.연장근무에 대한 내용도 있구요. 이러면 부당함을 증명할 아무 증거도 없는걸까요 ㅠㅠ경영악화로 무급휴가.연차소진 압박, 이어서 인사이동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눈부신할미새278영업비밀 준수서약 상 내용으로 문제가 될런 지요?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상, 아래의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퇴직 후 5년간은 다음과 같은 귀사의 기업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당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타 회사, 기타 제 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퇴직 후 비슷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재직 중인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이런경우...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요?제가 다니는 회사는 유니온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즉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고. 조합원의 신분이 됩니다.그러다보니... 임원진정도를 제외하고는거의 모든 회사 간부들 역시 조합원입니다.그런데..........어떤 이슈가 발생할때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는데..이때마다.. 임원진에서 회사 간부들(조합원)에게 압박을 가합니다.가하는 압박은 구체적으로...'노동조합과 같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지금의 직위를 박탈하겠다' 고 공공연하게 말하는데요..이런경우... 임원진이 하는 행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면 그에 대한 고소 고발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딱새122신입사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아래항목들이 적용이되나요?10일 출근 후 퇴사를 하였고 급여를 받겠다 하였으나 급여를 받고싶다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급여를 달라고하면 주겠지만 주고 소송을 걸겠다하였습니다.아래 손해끼친 항목들이 소송에 있어서 제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까요?1. 연봉인상 요구입사를 할때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수락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도 올렸기때문에 저로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2. 구인구직모집 비용긴급구직으로 저를 뽑았으나 짧은기간 다니고 퇴사함에 있어서 구인공고를 얼마를 다시 지불해서 올려야한다며 손해액 발생하였음3. 퇴사시 급여를 못준다고 얘기했을때 제가 동의를 하였는데 번복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가오리296직장에서 마스크 지급을 하지 않고 착용을 강제해도 되나요?최근 감염병과 관련하여 회사내에서 마스크 강제 착용 및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귀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국가적 재난이라 어느정도 까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현재 구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구할수도 없으며 터무니 없이 비싼가격이라 마스크 구매도 부담되는 입장인데 회사에서는 구매비용 지원이나 마스크 지급도 없이 강제착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경우 개인 위생불량으로 회사내에 진입도 안시키고 무급으로 휴무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가오리296감염병 발병을 이유로 직원에게 휴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정한 보건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병이 발생한 환자가 있습니다.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회사 생산설비의 절반정도를 소독하는 비용이 소모되었고 그 공정에 근무하던 직원 30여명이 격리조치 되어 공정이 멈춰버렸습니다.그로인한 피해액이 막심한데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바다꿩11코로나사태로인한 작업장 폐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신종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문제가 대두 대고 있습니다. 회사에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작업장이 폐쇄조치된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하루빨리 이사태가 진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엄격한침팬지246회사 폐업시 대표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5인이 일하는 개인 사업장 회사에서 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직원들은 폐업에 따른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사장님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자금 업무를 보고 있는 저로써는 사장님도 4대 보험을 충실히 다 납부는 하셨는데 사장님도 실업급여 대상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