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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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캥거루41유한회사 임원으로 이사 등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유한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인대표이자 1인 회사입니다사정이 생겨서 한명 더 1인을 회사 이사로 임명하려하는데 꼭 임금을 줘야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줘야 하나요??하는 업무는 없고 그냥 이름만 이사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좋은 의견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재칼194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저는 품질팀 소속으로 현장에서 제품검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화사운영체제는 사내 협력사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바쁘고 협력사 인원 부족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대한 대한으로 상무님께서 햡력사 업무인 사상 작업을 저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못한다고 하면 잘릴거 같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매미80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억울함을 들어주세요ㅠ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근무하고 1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주6일/ 12시간이상 근무하고 새벽퇴근, 철야근무까지 강요하여 간건강이안좋아졌습니다.건강때문에 일을할수 없고 치료를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상태구요.그래서 치료를 위한 병가나휴직을 요청하니 다른직원들이 퇴사하고 남은직원이 한명뿐이어서 요청을들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서류를 작성해달라고했더니 인수인계를 조금더 해주면 필요한 서류없이 그냥일반 권고사직(code23)으로 처리해줄테니 조금만 도와달라고해 알겠다고했습니다.그래서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는데 사직서는 사장이 작성하라고하지않아 사직서작성없이 퇴사하였습니다퇴직후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이직확인서(권고사직23)으로 발행이되었고 피보험상실신고서도 (권고사직23)으로 발행되었습니다추후 퇴직금산정이잘못되어 사장에게 정정요청을했더니 요청은 들어주되 실업급여는 니가 못받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했습니다.저는 설마하는마음에 고용지원센터에문의해보니 이직확인신청서가 정정되어 개인퇴사로 되어있어 실업급여가 인정안된다고했습니다직장관할고용지원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장에게 문의해보니 사측이 권고사직으로 잘못올려서 개인퇴사로 정정했다고했습니다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분께 상황을설명했지만 저를 몰아세우며 자기가봐도 개인퇴사인것같다라고 화를내시고 제가 부당하다고하니 사직서가없으면 안된다고했습니다.그래서 녹취와 카카오톡캡쳐본이있다고했지만 그걸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숨을쉬면서 대답하셨습니다.사직서는 사장이 안쓰게했는데 사장이담당자에게는 제가 안쓰고갔다라고 거짓증언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확인서는 권고사직->개인퇴사로 변경되었는데 어떤서류를 보고서 처리가된거냐고 뭍자 회사측이 바꿀수있다라고만했습니다. 그럼 왜 피보험상실신고는 권고사직->개인퇴사로 왜안바뀌었냐고하니 그건모르겠다고 사측에 문의한후 연락준다고했습니다. 추후 전화가와서 답변하는게 피보험상실신고서도 개인퇴사로 수정하겠다고 했답니다. 오히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알려준꼴이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제가 정정요구를 할수있는 서류를 알려달라고했더니 있지도않은 사직서만 계속말하며 추후 만약 이직확인서가 정정되었다고해도 부정수급조사실시해서 실업급여환수조취 및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나는당당하다 추후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조사하라고하고 통화는 종료했습니다사장은 법인1/법인2/개인사업자를 와이프명의로 운영중이며 저는 법인1에 소속되어 급여를 2개로 나눠받았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요청했지만 매번 미루었으면 퇴직때까지 작성안했고 설명또한 못들었습니다.퇴직금산정을 급여1로만 산정하여 카카오톡으로 사장에게 정정요구하였으며 입금후에 실업급여 못받게처리하겠다는 협박카톡이있었습니다1. 제가 현재는 이직확인서가 개인퇴사로 정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데 받을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권고사직이라는걸 처리해야할까요 ㅠ(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퇴직서만요구하고 제가가지고있는 녹취.카톡캡쳐는 심사후에 처리된다고만 안내받았으나 안될 수도 있다고함, 굉장히 불친절)2. 사측에서 특별한 서류나 말없이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에서 개인퇴사로 수정했는데 사측은 아무이유없이 퇴사이유를 수정할 수 있나요?(이직확인서 확인자에게 물어보니 벌금없이 서류 6장만 다시작성해서 정정요구 처리됨)사측은 벌금없이 정정할 수있나요??3. 2번이 가능하다고하면 저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정정요구 할 수있나요? 사측과 연락도하기싫고 이직확인서 담당자도 한통속인것같습니다 ㅠ4. 피보험 상실신고서가 변경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구를 하려는데 어떤게 필요한가요? 피보험신고서도 사측의 일방적인말로 수정이가능한가요?5 아픈몸으로 병원비까지내가며 몸을치료하고 구직을하려하는데 이렇게 피해만받은 저는 어디에 이억울함을 풀어야하나요.6.고용지원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는 계속해서 사측편만드는것처럼 상담하는데 이직확인서 담당자를 변경할 순없나요?7. 권고사직처리한다는 카톡캡쳐본과 제가 몸아파서 당장 휴직.병가를하면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녹취가있는데 그건 아무효력도 없는건가요?30대가장으로써 아픈몸도너무힘들고 아내에게도 정말미안합니다 ㅠㅠ 부디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나방282채용싸이트에서 헤드헌터의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채용 싸이트에서 헤드헌터가 저에게 채용 제안을 했습니다.헤드헌팅 회사(A사) 소속 파견직이 아니라 헤드헌팅을 의뢰한 회사(B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한 번 상의해봐도 될까요? 일단 A사 싸이트를 보니 꽤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B사에서 채용 공고를 실제로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추럴한떄까치66퇴직연금 DC형 주거래은행 전환?현재 회사에서 **은행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제가 펀드,ETF 운영중입니다그런데 얼마전 회사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타은행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중인 펀드,ETF 를 매도하고대기자금으로 현금화 시켜야 이전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펀드,ETF가 마이너스 수익률이라서 문제입니다손실을보고 무조건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하는건가요?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두견이40노조 활동 불참 이게 징계사유가 되나요?회사가 외부사와 마찰이 생겨 노조 파업을 약 10일간 강행하였고 그중 3일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습니다.애시당초 노조 가입의사가 없었으나 많은 직원들을 파업에 동참시키기위해 비가입 직원들에게 인사의 불이익을 암시하며 불안감 조성을 하였고 저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노조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애시당초 원한 노조 가입이 아니었기에, 노조 파업 중 발생한 시위에는 참석의사 없어서 불참하였고 노조 파업에는 동참하여 무단결근으로 10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에서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취하겠다합니다.이게 징계사유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끈한떄까치8불공정한 월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서사유안녕하세요.회사 사장님께서 갑자기 회사 매출이 안좋다면서,영업팀 모두 다음달(4월) 부터 급여를 70%만 주고 분기 성과 달성시 30%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분기 성과 인당 5억 매출)아직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구두로 통보를 하여 부서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사장->영업이사->본인 이렇게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그 말을 듣고 바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만,이럴 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쓸수가 있을까요?현재 가입중인 내일채움공제(5년)에 사업주 귀책사유(권고사직, 불공정한 계약파기)가 있으면 기업이 낸 돈까지 받을 수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처리하고 싶습니다.이대로 그냥 혼자 이직해서 떠나버리기에는 갑자기 악덕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장에게 너무 분하네요.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자라130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현재 허리 통증으로 인한 퇴사를 준비중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가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매우 힘들어서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중입니다.다른회사 국책사업 참여기업예정이라 힘들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1. 회사에서 다른회사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 주최기업진행시, 그리고 참여기업예정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2. 권고사직후 국책사업 인원지원을 위해서 신규 인원 채용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이렇게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페리카나184회사가 근로자 몰래 권고사직처리 대응21년8월19일부터 현 직장에 출근했고 고용주의 주장으로 22년1월21일경 갑작스레 권고사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저는 구두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근속일수 등과 퇴직코드를 해주면 대승적인차원에서 월세등 손해를 감수하고 받아들이겠다 마음먹었습니다그러던중 1월29일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십자인대 등 손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6주 진단 받아 현재까지도 입원중에 있습니다사고 당일도 그렇고 추후 2~3회 통화하며 상황설명 후에 병가처리 후 일을 마무리 하였으면 좋겠다 하였고 담당 실무자도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 이부분은 녹음도 되어있습니다그러나 3월7일 갑자기 집으로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우편이 왔고 고용보험 어플로 확인결과 이직확인서 제출등 퇴사처리가 되어진것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결과 2월8일자로 퇴사처리되어 174일로 된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제가 사직서를 작성한것도 없으며 구두로 퇴원 후 추후 정리하는 거로 얘기를 해놓고 갑작스레 이런 통보를 받아 황당하기 그지없네요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알아보고 통화하자하고 다음날까지 답이없고 통화연결도 안되구요..주말에 직장에 방문하려고 마음먹고있습니다.궁금한 것은1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제출후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해서 남은 일수를 채운후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2 회사가 거부시 독단적인 일처리를 하였기에 무단 해고로 판단 해고 위로수당 청구가가능한지3 실근무일이 1월29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 포함 1월30일까지인데피보험단위기간 산정때 회사가 신고한 2월8일자로 174일이 되어져있는데1월30일자로 계산시 165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필요한 날 수가 15일이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통쾌한부전나비233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는 대표 제외 5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3/8에 갑자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면서 저와 다른 직원에게 그만둘 것을 말했습니다. 말할 당시에 3/31 까지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받는 쪽으로 유도를 했지만,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와 했던 말들은 녹음을 했고, 서면으로 통지받지는 못했습니다. 회사의 자금난으로 저희를 자른다고는 해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은 보이지않았습니다.윗상사의 임원 삭감 및 일시 휴직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대표가 결정을 내리고 바로 말한 상태입니다.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가지 질문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1)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3월까지 일한 4월 급여분을 받고 별도로 5월 급여분도 같이 받는건지요?2) 서면으로 해고통보는 안했으나, 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3) 총 한달치 급여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실어급여 로 정리하면될지요? 4) 추가적으로 제가 더 받을 수 있거나 타당하게 주장해야할 내용은 어떤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