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퓨마131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사강요에 대한 질문입니다.원청사(백화점) 용역업체 변경으로 기존용역업체에서 70명정도 되는 전직원 사직서를 받았고 퇴직금정산도 기존용역업체에서 지불해줄 예정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희망퇴직을 요청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계속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저를 알바로 변경하거나 거절할시 퇴사를 권유하고 새로 알바를 뽑아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제가 대상이 된이유는 기존관리자들(소장)도 계속 근로를 하게된 상황에서 그소장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알바근무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경우 고용승계기대권이 있는지 또는 해고에 해당한지 궁금합니다..4년동안 근로하면서 인원감축을 너무 남용했던 소장이 새로운업체에서도 이소장이 각부서별로 한명씩 인원감축을 요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인사노무담당자노사협의회 사용자의원은 설치된 사업장소속이어야만 하나요?안녕하세요.당사는 대표님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상임이사님이 2개의 사업장을 모두 관리하고 계십니다.이런 상황일 경우 A사업장 소속 이사님께서 B사업장의 사용자의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야로비직원이 자꾸 다른직원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면 어떻게되나요?직원이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게되면 회사에서 손해가잇는건가요??수습기간은 끝났고 1년은 아직안되었는데 직원들간의 트러블로인해 해고를 할경우 회사에 피해가오는게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쌈박한물개2075인미만음식점 매출급감으로인해 직원정리하려는데 전날통보가능한가요?2달 근무한 직원입니다 법적으로문제되는것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이라 3달안에 해고통보시 불이익없는것으로아는데 맞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냥냥냥냥잉상조회 회칙 변경시 기준이 언제로 정해야할까요회사 상조회 회장을 맡았는데 본사로 발령 나는 사람들 탈퇴시키자는 안건이 나와서 임원들 회의로 2월 26일자로 확정이 되서 회칙을 변경했어요 근데 최근에 본사로 발령 난 사람이 자동 탈퇴에 불만을 가지더라구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투표로 진행하라고 해서 2025년부터 본사 발령 탈퇴 찬반을 했는데 탈퇴하자는 찬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본사 발련 난 사람이 투표 한 기점부터 적용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얘기가 또 나왔어요 투표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2025년부터 탈퇴 찬반을 조사한거라 탈퇴로 계속 가는게 맞을까요?참고로 예전에는 임원들끼리 회의로 회칙 변경했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들소8대표이사의 친, 인척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조카 ( 3촌 사이 )가 약 7년을 근무하다 경영악화로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카는 직원들과 동일한 형태의 근무를 하였습니다.이 조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고양이물그릇도둑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30인 미만으로 되었을경우, 운영 방안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는데,현재는 경영 악화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21명 수준으로 줄었고,이런 상황이 2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원을 더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나요?그리고 사용자 위원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현재 사용자 위원 3명, 근로자 위원 3명으로 운영 중이고,사용자 위원은 본부장급으로 구성했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대표이사와 임원 한 분만 있는 상황이라인원 구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일반 직원(예: 디자이너)을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해도 괜찮을까요?(※ 직급상 사용자의 위치는 아니지만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고민 중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마도영롱한사슴직원이 권고사직 처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인사 담당자입니다.짧게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회사가 폐지 되는것은 아니지만 부서장의 자진퇴사로 인하여 한 부서가 폐지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분들을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시켜서 계속 근로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분들은 권고사직 처리를 원하고 실업급여 받기를 원합니다.기업은 권고사직을 할 생각이없고 직원들은 권고사직을 원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권고사직을 안하는 방향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이미만족하는초밥전적 권유와 함께 받은 계약 조건에 제가 부적합하여 근로 중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상용직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하 1호라 칭함)에서 사업주만 변경되어 새로운 법인이 (이하 2호) 만들어질 예정입니다.한 법인에 매장이 여러 개였던 상황이라 근무지 변경은 전혀 없고, 근로시간 제외 근로내용도 대부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던 중 저를 좋게 보셨던 사장님과 상사분들이 2호에서 관리직으로 1년 이상 근로해줄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1년 이상으로 근로하는 이유는 정부지원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 복학이 예정되어 있어서 1년 이상 근로가 어렵고, 법인 변경은 이미 결정된 일이어서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 지속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지만 폐를 끼칠 수는 없어, 이참에 차라리 실업급여를 타며 공부에 매진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전적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자발적으로 계약 만료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현재 계약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휴직으로 인해 근로를 못하는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자에 해당시키나요? 실업급여 수당에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 동안 휴직으로 인해 무급인 경우, (현재 휴직수당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당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까마귀4권고사직 제안 수용 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자진퇴사서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최근 회사와 퇴직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고, 며칠 전 회사로부터 받은 제안 내용을 정리해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회사는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회사 측 제안 요약:1. 회사와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며 권고사직을 제안2. 퇴직일은 특정 시점으로 정해졌고, 그 이전에 이직해도 해당 월 말까지 급여는 전액 지급3. 퇴직 예정 월은 구직을 위한 기간으로 제공4. 정해진 날짜까지 정상 출근 및 인수인계 후,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5.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월 말까지 급여 지급6. 만약 이직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함7.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면,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말도 있었음→ “나는 돈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8. 조만간 사직서 2종류를 준비할 예정이라 함(1) 권고사직서 (2) 자진퇴사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예비용이라고 설명)9. 대표는 불편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게 하고 싶지 않다며,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함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 제안을 어느 정도 신뢰해도 괜찮을지2. 만약 수용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나 나중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3. 출근 종료 후에도 해당 월 말까지 급여를 준다는 부분은 꼭 문서로 받아두는 게 좋은지4. 권고사직서와 자진퇴사서를 모두 서명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