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직원해고 가능한가요?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파산위기에 처해져서 평소 업무효율이 낮고 업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한테 퇴사권고를 했는데 거부를 해서 실업급여 퇴직급 월급 지급해줘야 할것들을 다 지급해주고 해고해도 문제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쟁반같이둥글둥글당소속 강제 이동시키려는 회사에 대한 대응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너무 답답해서 질문 남깁니다.현재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해외 업무 관련 인력을 포함한 기타 인력을 모두 강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회사로 퇴사 후, 그 새로운 회사로 입사 처리된다고 합니다.)현재 과장급 이상은 모두 이동한 상태이며, 그 이하 직급에 대하여 아직 언제 이동되는 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제대로 된 고지 한번 받지 못했고, 업무 및 결재라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저는 새로운 회사로 입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6월에 1년이 되므로 퇴직금만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회사에서 저의 동의 없이 퇴직 처리 및 새로운 회사에 입사시킬 수도 있나요?6월 전에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을 권고한다면,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니면 제가 6월까지 1년을 우선 채우고 싶다고 인사팀에 요청한다면, 회사에서는 맞춰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달달한갈비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일반 의원급 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저는 일년전에 타부서에 있다가 동료간 문제로 현재 부서로 이동하여 다니고있습니다. 몇주전에 갑자기 원장이 전에 있던부서 자리가 빈다고 가라고 통보하여 가고싶지않다 하였으나 부서이동은 본인의 권한이라고 강제이동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추후 원래 자리로 복직시켜줄 예정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부서이동하여 다니던중에도 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직원들 다 있는자리에서 물을 흐리는 직원이라느니 다른사람을 선동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위 사유는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한 퇴사가 인정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쾌활한두꺼비185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중소기업 퇴직통보후 회사에서 최소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갑자기 퇴직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간다고 회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단한악어240특별한 사유없이 공장 이동 시켜도 되나요?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에서 근무하다 올해 4월부로 신축 공장인 2공장으로 발령받아 이동했습니다부서는 1공장에서 일하던 부서 그대로요그런데 한달도 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1공장으로 복귀시키고 2공장에는 다른 인원으로 채운다고 합니다1공장 복귀시에도 부서는 같은 부서고요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로 이동 시킬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약간협력하는시조새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을 해야하는데 근무자분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일반음식점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근로자 두분다 3.3%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예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근로자분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30일전 해고예고처럼 해야하는건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랍스타담비아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갑자기 대기발령이 나서 자택에서 근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계약서 작성 가능한 경우인지 고견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입니다. 저희 회사가 25년 들어서 영업이익이 안좋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안좋다고는 하네요 )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무자 2인중 1인을 정리하라고 했고요 (25년 3월에 이야기를 회사 인사책임자가 했습니다.) 저는 오랜기간 같이 근무한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으며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2인중 1인 퇴사가 아니라 2인 계속근무를 유지하되 ,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급여를 절반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고 회사는 수락을 한 상태입니다. 2인의 줄어든 급여만큼 제가 투잡을 해서 각각 채워주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를 했고 당사자들도 수락을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개인사업자도 아니며 법인도 아니온데 2인에 대해서 구두로 부족한 부분의 급여를 (금액은 각각 100백만원 미만입니다.) 25년6월 부터 지급하기로한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도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이역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으드리며 개인사업자도 아닌데 계약서를 쓸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은혜로운제비143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퇴사처리하겠답니다경기둔화와 영억이익 저하로 일부직원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퇴사처리 시키겠답니다고지는 4월 15일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당장 6월부터 그만 두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사하라면 퇴사할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2021년 1월 입사일이고 매년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정산은 받았습니다 나머지 2025년 2월~5월 퇵직금정산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때론두근거리는가수퇴사한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제가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이랑 관계가 안좋았던지라 발급해줄까 걱정이 됩니다.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