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근로자 개명 후 회사 대응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 케이스는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기존 재직중인 근로자가 개명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현 상황은 개명후 근로자 본인이 개명신고까지 다 완료된 상황 입니다.1. 4대보험 수정신고 여부2. 기타 대응 조치 등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공감왕사업자가 있으면서 직장을 겸하고 있는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예정두고 있습니다.사업자가 있으면서 직장을 겸하고 있는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예정두고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이었으며 정직원으로 3년넘게 재직을 하였습니다. 직원은 사실상1명이며 예산이없어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을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우선 저는 3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1. 회사근로2. 배민커넥터 (특수고용직으로 별도 산재보험가입되어있음)3. 자영업실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타 수입이업성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번의경우 커넥터 활동을 안해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을텐데 이것을 별도로 연락해서 해지해야할지.3번의 경우 휴업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업을 해도 세금신고나 카드기의 지난 예전거래의 매출이 입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자만 휴업을 해놓으면되는 것일지..고용청에 문의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전화하는 것이 나을 듯하여 전문가분의 자문을 구합니다.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끗한북극곰45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회사가 신규 채용과 기존 직원들에 대한 정리가 한창 진행중일때, 팀장급으로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팀장급이라지만, 당시 팀원은 0명인 상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되던중에, 정리 대상이었던 다른팀원을 제 팀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제가 받아드려서 팀원이 1명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팀원의 정리대상 사유는 역량 부족이었고, 이에 대해 그 직원 자신도 인지하고 있고 저도 아는 상태에서 받아드리게 되었습니다.2달쯤 되어서, 저는 팀원에게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것을 지적 하였고, 그것을 그분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채팅으로 대화해서 기록 있음)평소 굉장히 친한 사이였으나, 이 일로 인해 관계가 조금 서먹해졌고, 이 일이 있고 다음날, 다른팀이 또 와해되어, 그 팀원이 저희 팀에 오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팀은 팀장이 정리되었던터라, 팀원을 받을 수 있는 팀이 제 팀밖에 없어서, 새로운 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팀원은 갑작스레 팀원1, 팀원2 해서 총 2명이 되었죠. 팀원1과 팀원2는 꽤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회사에서 만난)저는 팀원2에 대한 케어(팀장이 갑작스레 해고됐고, 팀도 바뀌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와 그 팀에 대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와중에 제 업무도 해야 하는 업무 과부화된 시기였습니다. 팀원2의 팀은 저희 팀과 아예 상관이 없진 않으나, 분리된 팀이었던 만큼 업무가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팀원1과 팀원2를 나눠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미팅을 하거나 협업을 할 수는 없는 업무)이로인해 팀원2를 받고 1,2주 정도를 팀원2 케어와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물론 제 팀도 있던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팀원1과도 소통을 하며 업무를 이어갔습니다.이 상황에서 팀원2를 받고 2주째 되던 시기에 팀원1로부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업무배제, 소통배제 입니다.신고로 제출한 텍스트 기반으로 주요한 단어만 넣어서 요약하면,- 자신에게 인사도 없고 피하는 느낌이 들었고, 팀원2와 커뮤니케이션이 많고, 자신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음-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으나, 자신은 직접적으로 공유를 받지 못함- 제가(팀장인 저, 글쓴이) 다른사람(팀원1에게 X)에게 욕하는걸 들었고, 노트북을 꽝 던지는걸 목격했고, 1시간전에 퇴근한걸 목격함- 업무 공유가 차별적이어서 업무적 소외감 느낌- 신규 입사자 온보딩 발표시, 자신(팀원1)이 한 성과를 내가(글쓴이) 한것처럼 말함- 제가(글쓴이) 미팅을 요청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결론을 이곳과 할 필요가 없을거 같다고 얘기함. 그리고 이를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전달함- 팀원1이 다른팀과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이를 조율하지 않아, 결국 자기가 하게 됐음- 제가(글쓴이) 팀원1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듣게 됨. 역량 낮다는것 납득할 수 없다.- 3개월동안 지내면서, 팀장이 회사나 동료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에 의욕 저하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요약 내용에는 팀원2도 많이 언급되어 있고, 팀원2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좀 다양한 케이스로 어떻게 제가 불이익 당할 요소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요.일단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 내용들은 증명이 어렵다 판단하여, 신고가 진행되면 제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는 저것을 반박할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제가 현재 수습기간중이고, 팀원은 정직원이라 이런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이 될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팀원1에게 말로 풀자고도 제안해봤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팀원1이 불리해보이는데, 이렇게 까지 밀고 나가는거 보면 믿는 구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신고는 회사 내에서 한거라, 회사 내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총 5명의 팀장급이 결성되어 이를 판단한다고 합니다.전문가가 아닌, 5명의 인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만약 이 내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제가 불리해질 여지도 있을까요?만약 제가 가해자 결정이 났을 경우, 제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판결을 승낙할 수 없을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정리하면1. 여러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현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은?2. 위에 요약한 신고 내용으로 제가 불이익 당할 여지가 있을지? 제가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어떤 대처를 해야 할 지?3. 수습기간중인 제게 불리한 요소는?4. 인사위원회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전문가들에게 의존해야 하는가?5. 제가 가해자 판결이 났고, 이에 불복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어떤것이 있는가?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빠른바구미204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안녕하세요. 2월에 퇴직 후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해주러 와줄 수 있냐고 하셔서 전 직장 대표님 따님과 새로운 직원분에게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그러나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직원분이 며칠 만에 그만 두신 걸로 예측이 되었고 전 직장 대표자 따님분이 잠시 공석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해줘야 될까요?안 해주면 불이익이 생길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상한풍뎅이252촉탁계약직 계약종료시 회사불이익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4년간 계속 근무하였으며 계약종료 통보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요?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착실한페리카나48상호 협의 후 퇴직연금 해지 불가한가요?5인 이상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는 딱 5명이 근무하고 있고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퇴직연금을 가입해놓고 납부를 못했습니다. 급여가 밀리자 직원들이 퇴사의사를 밝혔고 회사사정을 설명하고 퇴직금은 받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AHA1조토큰보유자헤드헌팅 통한 지원 이후 개인정보 현직장 유출안녕하십니까.저번달에(6월) 헤드헌터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습니다.현재의 직장에서 당사의 고객사로 가는 이직의 내용이였는데 해당 포지션의 채용 가능성이 있다는 헤드헌터의 말을 듣고 이력서로 지원을 하였습니다.지금 대략 3주가 지난 시점에서 헤드헌터는 입사가 어려워 졌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시실에 사실 크게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만,제가 현직장에서 단 한번도 발설하지 아니한, 이 사실들을 윗선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대표이사~팀장급)까지 내용 공유됨.추후, 해당 사실로 인하여 인사 평가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헤드헌터 or 지원한 회사(현직장의 고객사) 에서 이 사실을 현직장으로 전달 했을 것으로 확인 되는데 가능한 고소나 사실상 들어나지는 않지는 커리어의 불확실성의 피해를 호소하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한칼새213이직 신청서 제출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지에 대한 여부현 회사에서 일한지 7개월정도 되었는데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접고 동종업계의 타 회사에 판다는 공지가 올라온 뒤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직신청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퇴사 절차후 타 회사에 신규입사 하는 조건이었습니다.고용승계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직의 편리성만 강조된 느낌이었습니다.이후 신청서를 받고 며칠 뒤에, 이직신청서를 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한다며 관련 문서들을 보냈습니다.이 경우-이직신청서를 작성한 것 때문에 권고사직 면담에 제외될 수 있는지. 이유가 이 행위가 자발적 퇴사로 간주 되어서 인지(이직 신청서에는 퇴사와 관련된 어떠한 문구들도 없었음)-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이직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경우 회사 측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지.어떤 답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차분한개개비84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처방법이 없을까요?저는 55년생 남성으로써 한 원청에서20여년 물류창고에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그동안 아웃소싱 업체는 10여개 업체가 바뀌였습니다 보통 2~3년 하고 원청에서 바뀌서 현 회사는 올 1월 1일 부터 시작한 회사 입니다20년간 일을 하다보니 몸이 병이 낳습니다 허리가 디스크가 생겨 고생 속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더 악화는 않되고 내근직 으로 큰불편없이 근무 하던중한부서에서 3명 이 근무를 하고 있어는데 2명을 하고싶지 않으면 나가라 하니 2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나보고 밖에서 사람 구할때 까지 지게차 작업을 하라고 하여 허리가 아퍼서 못한다고 하였으나 하라고 하니 윌급을 받기위해 어쩔수 없이 하고 있으나 지게차가 도로에 의해 덜컹될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오고 현재 15일 근무 했는데도 허리가 아퍼서 많이 힘이 듭니다이나이 까지 일을 하게해준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많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더 악회되면 공상으로 치료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2. 이런 일로 노동부 에 진정하면 도움을받을수 있을까요 전에 하던일로 복귀하는게 원하지만 과연 회사에서 순수하게 해줄줄 모르겠고요 3.이런일로 그만두면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4, 아니면 서로 원만하게 해결책을 구하는게 내 원안인데 그런 방법은요?5, 솔직히 하던일로 돌아가서 일은 하던 실여급여를 받는방법 둘중에 하나만 해결책 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여우30입사 오일차 신입입니다 괴롭힘인지..입사한지 오일차 신입입니다낯을가리는편이라말을 많이섞지 못하였는데상사분에게 불려가 말투가싸가지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알아서 나가라는 건지가방챙기는와중인데 사무실 불을 끄고 모두 나가시더라구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인데 문자통보 후 급려 받을 수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