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북신동 꼭미남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저희 회사가 50인 이상이고 경기 침체로 회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직원들에게는 걱정 말라고는 하나 일거리가 없어서 회사가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릴게요.사장님은 걱정 없다고 직원들 안심 시켰는데 만약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면 남은 직원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꽃다운박각시238포지션 조정 중 근로계액해지 가능할까요조직해체로 직원을 재배치를 했고 그중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4개월 동안 포지션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 직무전환 및 유사업종을 소개를 했고 본인은 본직무수행 직무가 있는 조직으로 가고 싶어해서 절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경하게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포지션 조정으로 출근해서 대기하는 상태이며 급여 정상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액해지 가능한 방법은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봉고60신설 법인의 무급 감사로 지정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저는 실업급여를 수급중입니다.최근, 지인이 법인 신설을 준비중입니다.신설 법인의 감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왔습니다.만약 신설 법인의 무급 감사로 지정될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해파리226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육아휴직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사측에서 전 사원에게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습니다.희망퇴직 인원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감행하겠다고하였고육아휴직중이던 저는 인사과담당자에게 육아휴직중에 권고사직 대상자가 되냐고 물었었고대상자는 아니지만 복직 후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 바로 당할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저는 2019년 12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회사에서는 2020년 4월1일에 희망퇴직 처리되었습니다.현재 회사는 직원들을 정리한 후 남아있는 직원들로 경영악화를 벗어남과 동시에코로나 특수로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고있습니다.회사에서는 정규직은 뽑질않고 계약직을 계속 채용중이던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지요?인사담당자의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이야기가 없었다면20대 청춘을 쭉 함께했던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우아한당나귀18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여부당사는 현재 저성과자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C-Player 등).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인데다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도 아닙니다.질문 : 저성과자에 대한 지칭을 바꾸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나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홍보 정도는 필요한지, 아니면 회사 단독으로 지칭을 바꾸고 관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단호한천산갑211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회사에서 1분만 지각해도 시말서를 작성하여 내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이게 정당한 시말서 요청 사유일까요??본인이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 시말서(사건경위서) 등을 작성하는것은 피하지말고 쓰라고 글을 본것도 있는데저런 경우도 합당한 시말서요청 사유일지...취업규칙이나 그런거엔 시말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푸른긴꼬리121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5인이하 사업장에서 23개월째 일을하고 있습니다. 어제 14일, 대표로부터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상황이 안좋와 1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걸로.상황이 안 좋은건 옆에서 보고있으니 이해는갑니다만 사전통보도 없이, 그것도 서면도아니고 전화통보라는게 말이되는건지요? 또 이런경우 2개월급여를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월급여만 들어온상태) 업주에게 책임을 묻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메뚜기112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되나요?저는 엘지 하이케어솔루션에서 정수기 점검일을 하는 매니저입니다..고객님이 안마의자 렌탈을 해셔서서 사용하시다가 7월정도 후에 허리 디스크때문에 안마의자를 사용못하게 되서 해지를 했습니다..그때 50만원 선납금있었고..70만원넘는 돈을 철거비..위약금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앟다고 합니다..그리고 저에게 7개월전에 지급했던 판매수수료 15만원 전액을 급료에서 삭감해서 지급했더라구요.,이럴경우 제 판매수수료도 달 정산해서 주는게 맞는게 아닐까요?120만원이라는 돈을 고객에서 위약금으로 받아놓고..너무한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이런건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봐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올곧은앵무새141소수노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요청 했을 때?안녕하십니까.해당 상황에서 단체교섭 요구에 필수적으로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 570명· 조합원 수 4명의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 요청하였을 때,· 숨겨진 노동조합이 있으면 함께 교섭하기 위해 창구단일화절차 진행· 최초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과 유효기간 3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만 적용1. 200명 규모의 조합이 신규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지?(일반적 구속력 적용X)2. 300~400명 규모의 조합이 신규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지?(일반적 구속력 적용)3. 위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3개월 이전까지는 교섭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고양이236회사의 등기 임원 및 감사도 실업급여 또는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와 동료직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저는 사내이사, 동료직원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저는 개발이사로 , 동료직원은 총무팀 차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여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신규로 작성하지 않고 계속 연장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직원은 회사 설립 후 3개월 정도 지나 2015년 6월부터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퇴사한 사내이사의 법인지분을 각각 양도받았으며(저:8%, 동료직원: 4%)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2020년 11월에 저는 사내이사로, 동료직원은 감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고용보험은 현재까지 둘다 납입을 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은 4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현재 퇴사전 등기부등본 사내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사임 및 주식 양도를 대표자에게 요청을 하였는데,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 신규로 사내이사 등재가 어려워 보입니다.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에 기입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2020년 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추후 퇴직금과 임금체불된 급여에 대하여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