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고니235질병으로 인한 업무배제 조치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현재 공기업 재직 중입니다병원에서 뇌전증 진단 받고 회사에 보고하고 장기병가 사용하고 복직 했습니다복직 후엔 업무적합성평가는 하지 않았고 다음 정기 인사 때 직무 변경 했습니다직무변경 후에 업무 미숙과 부적응 호소하였지만 회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뇌전증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소견서 제출 뒤 보건관리자랑 면담 후 업무조정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보건관리자랑 면담을 해도 최대한 쉬운 업무를 줬는 데도 못하는 건 본인 잘못이고 몸이 그렇게 안좋으면 완치할 때 까지 회사를 쉬라고 했습니다뇌전증은 만성질환이라서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어떻게 계속 쉴 수 있나 정 안되면 업무적합성평가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했지만 보건관리자는 임의로 뇌전증은 해고 사유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면담을 끝냈습니다먼저 첫번째 질문으로우리회사에서는 공무원신체검사기준에 근거로 하는 데 그 기준에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뇌전증만 해고 사유라고만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선 관리만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없을 수준이라고 소견까지 받았는 데 보건관리자가 임의로 업무적합성검사 거부 하는 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다음 질문이 결과는 회사측에 보고 됬고 회사에서는 서무 보조라는 직책을 넣고 아무런 업무을 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위 상황에선 아무런 조치취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잏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조에도 물어봤지만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고래11사직서에 내용때문에. 사직서 반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회사 사직서에 제가 사직사유가1. 모친병환 허약으로 돌봄필요하여 타지역으로 거주지이전2. 근무환경열악3. 수당 제때 지급 안되는 문제로 갈등. 으로 작성했다가. 중간결제하는 윗 상사가...1번만 적어라하고 2.3번은 적으면 한다고..변명하는게 회사가 패널티받고 노동붕에서 감사나오면 자기들이 불이익 받을수 있다고 안된다고 사직사유를 자기들이. 거르른데...전 저 3개 다 적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편이 찍소리 못하게. 반박할수 있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허스키223알바 관련 2틀만에 타인을 통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5/3 근무 시작 5/3 - 5/4 근무 후 귀가 후에같이 일하는 동료분에게 유선 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갑자기 리모델링을 한다는 사유라고 하네요.(최소한 직접 유선이나 대면으로 이야기했으면 이해라도 했을 겁니다....)사장과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근무하였고 이런식으로 해고 당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서라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은혜로운고라니131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하여 회사와 작년 9월1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계약을 했습니다.하지만 수습근무 1개월 후 9월 30일에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하시며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와는 이미 상의가 끝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같이 제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개리83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정규직 a직무로 기업에 입사하였고 해당기업 수습기간3개월 및 평가 후 정규직 전환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근무기간은 1달반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내 근무태도불량등의 이슈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타 직무전환을 요구받았습니다.(요구로 보이나 해당 직무전환에 응하지 않을시 수습기간 종료 및 조기 강제해고 등의 사유를 들며 압박을 받았습니다.)해당부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추가로 입사전 채용사이트에 게시했던 직무 jd와 입사후 요구했던 업무도 다릅니다. (ex. Jd상 1,2 업무로 기재했지만 막상 입사후 1,2,3,4업무 포지션 요구)해당부분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퓨마1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1.5/8까지 답변을 달라고하는데 해야하나요?2. 수락하지않는경우 사무직인 저를 물류로 발령한다합니다.3.권고사직사유가 부서 폐지인데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인수인계하라 제품상세페이지 수정해라등 부서폐지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매출도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부서폐지 기미가 없는데 부서폐지사유로 권고사직이 합당한가요?제가 입사하고 매출이 6배 성장했습니다.분위기로 봐선 부서폐지가 아닌 물갈이로 느껴집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내 친목모임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안녕하세요.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임원은 모두 외국인이고 밑의 직원은 한국인들이 대부분인데요.한국 직원들끼리 친목활동 단체라는 명분으로 사우회 같은 것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어서 탈퇴를 하고 싶은데요.회칙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며 탈퇴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제O조(가입 및 탈퇴) : 본 회의 회원가입 및 탈퇴는 입사함과 동시에 가입되고, 퇴직함과 동시에 탈퇴됨을 원칙으로 한다.-------------------------노조도 탈퇴가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회에서 이 회칙을 이유로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막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자 질문 올렸습니다. 정말 몇 년을 참고 또 참으며 보아 왔는데 너무 힘드네요ㅠㅠ행사도 그렇고 혜택도 그렇고 예전에 입사한 사람들이나 좋아할 만한 것들이라 너무너무 탈퇴를 하고 싶습니다. 매달 떼가는 회비도 부담스럽지만 이제까지 낸 회비를 돌려받을 생각은 없구요. 한국 직원에게는 월급 인상이나 인사권이나 평가 등의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굳이 들어온지 오래된 분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아하지 않는 술을 억지로 먹거나 할 필요도 없을 것아서 굳이 불편한데 계속 회원으로 있고 싶지 않네요.그리고 말은 사우회가 교섭단체 역할은 한다고 하는데, 5년 넘게 한번도 교섭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탈퇴 신청서를 내고 탈퇴 절차를 밟고 싶은데, 강제가입과 탈퇴불가 회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탈퇴를 통해 따돌림이나 심한 말을 듣게 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명랑한푸들40사업장 쪼개기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저는 A라는 회사에서 올린 모집 공고문을 보고, A라는 회사에서 면접을 봤고 합격 통지서도 A라는 회사에서 받았으나 출근 당일 B라는 회사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B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아래 조건으로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와 B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소재지는 분리되어있으나 실제 출근은 A라는 회사로 하고 있음.- A와 B의 대표자는 동일함- A와 B의 경영 관리 담당자는 각각 있음. (실제로는 사업자 구분 없이 운영됨)- 작성자 본인의 업무 역시 A와 B 사업자에 업무를 모두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음.1. 위의 상황이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되는걸까요?2. 사업장 쪼개기를 증빙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3. 사업장 쪼개기로 판정될 경우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4.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나, 경영 관리팀 담당자가 사내 메신저로 1년 근무 시, 15개가 발생된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쪼개기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권고사직 요청했는데, 문제 없을까요??4월 중순부터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있는 팀을 당분간 없앨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고, 저는 "근로 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고 사장님은 "그럴 경우에 권고사직 그건 당연하다."고 하셨급니다.그리고 어제 사장님이 제가 속해있는 팀을 당분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하셨고, 저에게 휴직,직무변경,권고사직 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휴직은 당연히 거절이라고했고, 직무변경 또는 권고사직 중에 하나를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직무변경을 하더라도 당분간 쉬어야 할지도 모르고, 사업 업종 자체를 변경할수도 있어서 어떤 업무의 어떤 직무로 변경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건 권고사직뿐이고 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한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4월 중순에 "근로의사가 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부서가 폐지 된다면 권고 사직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점 때문에 사장님이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한 상황이 되어버린거 같은데이상황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하마169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노무적으로 이슈가 없을까요?권고사직을 진행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권고사직의 이유는 타팀과의 협업이 전혀안되며, 업무 개선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