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기업의 구조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번 코로나와 관련하여 피해가 많은 업종인데요현재 무급으로 23개월씩 순환식 강제 휴가가 진행중인데요무급 휴가 이후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요~경영상황은 많이 어렵다고 해도 작년까지 매년 영업이익은 +이고올해가 -가 예상이 되는상황인데요~회사가 구조조정을 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그리고 희망퇴직을 받는다면 퇴직자에게 보상을 해줘야하 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회사에 노조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고슴도치298실업급여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경영 악화로인하여 회사가 많이힘든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회사에 출근해도 할일없이 놀다가 퇴근했구요 그래서 주4일근무로 회사에서 통보했구요 회사에출근해도 놀기만해서 그만두기로했어요 회사쪽에서는 고용보험 받을수 있게해주신다고 했구요"제가 전에도 문의드린적 있는데요 "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해주신다고했구요 그런데 3월부터 코로나로인한경영악화로 회사가 지원을받을수 있다고 사측에서고용보험에 지원을했데요 그런데 권고사직이 있으면 안된다고 퇴직사유을 근로조건변경(주4일근무)이케 이직확인서을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받을수 있다고 사측에선 말했고요 "주4일근무는한달밖에안했구요"제가 찾아보니 받을수가 없던데 사측에선받을수 있다해서 윌욜날 센터에 갔더니 못준다고하네요 자발적인퇴사라 법으로 정해진거라고 넘 허무했어요 회사에 전화해서 말했더니 받을수 있는데 왜 못받냐는 말만하고 사측에서 다시 알아보고 받을수 있게해준다고 하고 전화을 끊었습니다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외로운후루티197실업급여 희망퇴직 관련 질문입니다.3년정도 근무한 직장에서 새 직장으로 이직을 했었는데 통근 시간이 왕복 2시간 정도 되어서 이직한 직장 대표님께서 퇴직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구두로 말씀하셔서 전 수긍했고 3일전에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대표님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하였는데 권고사직으로 제출을 안해서 권고사직서로 재작성 후 수정요청드렸는데 대표님이 복잡하다고 수정하지 않으시고, 업계 특성상 권고사직으로 제출하게되면 평판이 안좋아진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는 받아서 권고사직으로만 처리되면 됩니다. 만약 수정을 안해준다고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풍족한호저27알바 1년 만근 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가 알바를 2019년 3월11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3월 10일 1년 만근하고 퇴사를합니다.처음에는 주에 30시간을 하다 나중에는 주에 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제가 일하는 회사는 매일 5명 이상의 인원이 상시 근무를 합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오늘 사직서를 3월11일 날짜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매장 폐업 3일전에 매장 폐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선 권고사직이고 1년을 채웠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것이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는 직원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알바도 연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1.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연차를 받는다면 정확히 1년 만근 사직서에 3월 11일 퇴사로 되어있다면연차를 몇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동안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또한 1년동안 연차는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희망퇴직 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회사 사정상 희망퇴직을 실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이 경우 위로금을 일정 부분 지급예정에 있는데 혹시 희망퇴직과 위로금의 관계를 명시한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가령 희망퇴직은 위로금 지급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등 이런 규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랍스타203직원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이번주 금요일(8/6)날 회사에서 직원이 14명에서 다음주 월요일(8/16)부터 인원 감축으로 8명이근무를 하게 되서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근무량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으면 같이하고아니면 같이 못할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런지라 어쩔수 없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하루 지나고 생각하니 2~3명이서해야될것을 혼자서 하려하니 업무량이 많고 근무 시간도 변경되니너무 힘들거 같다는 생각을 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근무일수는 2019-09-16 ~ 2020-03-14 (181일)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여우149경영악화로 인한 부당 인사이동 보상받을 수 있나요?본원이 따로 있는 검진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검진 건수가 현저히 줄어서 경영악화로 검진센터 직원(간호사 포함 모든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유하거나 연차를 소진하라는 등의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뭐 이러한 지시까지는 짜증나긴 해도 어찌어찌 순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연차를 소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단체검진을 대비해서 최근 한 달 내에 새로 직원 채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쓸 연차도 없을 뿐더러.. 직원들이 무급으로 휴가를 갖는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구요. 그래서 아직 남아서 일을 하는 간호사들이 꽤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부득이한 인사발령이 있을 거라며 회의를 하시더군요.. 본원 간호사 수가 부족해서 검진센터 간호사를 병동으로 발령시킨다고... 알고 보니 이미 발령될 간호사는 정해져있었고, 본원과 상의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본인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주 일정을 통보 받은거죠.상근직 근무를 하다가 3교대를 해야 하는건데.. 사람이 부족해서 혼자 감당할 업무도 많을거구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발령을 취소 할 수 없다는 말 뿐이고 퇴사한다고 하니 가만히 있네요. 이게 부당해고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ㅎ.. 자진퇴사하게 하려는 병원의 수작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부서 이동 가능성은 명시를 해놨네요. 업무 시간도 3교대라는 말은 없지만 휴일.야간근무.연장근무에 대한 내용도 있구요. 이러면 부당함을 증명할 아무 증거도 없는걸까요 ㅠㅠ경영악화로 무급휴가.연차소진 압박, 이어서 인사이동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눈부신할미새278영업비밀 준수서약 상 내용으로 문제가 될런 지요?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상, 아래의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퇴직 후 5년간은 다음과 같은 귀사의 기업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당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타 회사, 기타 제 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퇴직 후 비슷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재직 중인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이런경우...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요?제가 다니는 회사는 유니온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즉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고. 조합원의 신분이 됩니다.그러다보니... 임원진정도를 제외하고는거의 모든 회사 간부들 역시 조합원입니다.그런데..........어떤 이슈가 발생할때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는데..이때마다.. 임원진에서 회사 간부들(조합원)에게 압박을 가합니다.가하는 압박은 구체적으로...'노동조합과 같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지금의 직위를 박탈하겠다' 고 공공연하게 말하는데요..이런경우... 임원진이 하는 행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면 그에 대한 고소 고발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딱새122신입사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아래항목들이 적용이되나요?10일 출근 후 퇴사를 하였고 급여를 받겠다 하였으나 급여를 받고싶다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급여를 달라고하면 주겠지만 주고 소송을 걸겠다하였습니다.아래 손해끼친 항목들이 소송에 있어서 제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까요?1. 연봉인상 요구입사를 할때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수락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도 올렸기때문에 저로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2. 구인구직모집 비용긴급구직으로 저를 뽑았으나 짧은기간 다니고 퇴사함에 있어서 구인공고를 얼마를 다시 지불해서 올려야한다며 손해액 발생하였음3. 퇴사시 급여를 못준다고 얘기했을때 제가 동의를 하였는데 번복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