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사기성이 있고 좀 질이 좋지못한 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쳐서 해고하려고 합니다.회사에 끼친 피해가 어느 정도여야 해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될까요.회사의 중요한 기업기밀(제품의 재료구입 루트)을 외부에 알려서 경쟁회사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추정상 회사의 매출(본사의 작년 매출은 100억 정도 입니다.)에 년 10억원 정도의 피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중대한 사유에 해당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부서이동에 따른 차별논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 별정직으로 입사하여 박스세척을 하시던 직원분이 계십니다.그러다가 박스 레핑을 하는 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헌데 박스 레핑 업무를 하는 직원 중에 일반생산직으로 입사하신 직원분이 있습니다.그에 부서변경을 진행하여 반년간 근무 후 별정직 직원이 자신은 업무변경을 하였는데 일반생산직과 다르게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직급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Q1 : 상기의 사항은 차별로 판단하고 직급의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까요?Q2 : 반년 근무를 진행하였지만 본래의 박스세척업무로 변경을 할 경우 직급의 변경을 진행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까요 ?참고로 별정직과 일반생산직은 급여의 조건이 다릅니다. (예 > 일반생산직 정규상여금 지급, 별정직은 없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경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월급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번 코로나 때문인지 경기가 너무나 안좋아져서 회사 경기도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몇달동안 적자가 나고 있는상황입니다.직원들 월급까지 주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 일 특성상 무급으로 휴가를 할수가없는 상황이구요출근은 매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이런 상황에 월급을 갑자기 삭감한다던지 못받던지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불독251용역도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회사 사정으로 인해 8월말 회사일부를 정리하고 직원들을 권고사직 시키는데 정직원들에게 한두달정도의 위로금을 주는데 정직원이 아닌 용역도 정직원과 같이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가 완전히 폐업은 아니고 일부만 정리하는 겁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견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본사는 법인이며 직원수가 10명 입니다.현재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해고하려고 합니다.본사가 파견회사에 파견근로자의 파견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다음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려고 합니다.혹시, 파견근로자가 못나가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회사가 노동부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굴뚝새71코로나고용지원금 받은 후 퇴사관련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제작년에 입사후 일년뒤에 대표가 바뀌어 퇴사후 상호명만바꾸어 다시 재입사하였는데 코로나로 4월달 부터 8월까지 고용지원금을 받고 8월31일에 출근하여 회사정리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지원금을 받고 한달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회사가 바로 폐업한다면 한달유예기감 지키지않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또 8월31일날 출근후 퇴사처리하면 퇴사일은 9월1일이 맞나요?!8월31일 날짜로 못쓴 연차수당이 11개인데 9월1일이 퇴사일로 처리되면 12개가 되는건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해바라기76정리해고를 하는데 전직원을 해고할수가 있나요????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 그리고 정리해고를 실시하는데......전직원을 해고를 하고 다시 채용을 한다는데......가능한가요?????진짜 필수인원만 남기고 관리 인원이겠죠......사무직 생산직 모두 해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알뜰한살모사278코로나로 인한 실직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에서 근무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회사로 영업정지 권고를 하였더라구요그런데 사장님이 권고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하겠다는데명확하게 다른일 자리를 알아보라는 말을 안해주셨는데이런경우에 새로운 일을 구해야하나요? 또한 받을수있는 보상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영악한참매20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다.본사 차장이 직원을 매출, 기타 압박을 하여 직원이 자진퇴사하도록 유도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본인이 본인입으로 직접 "매출로 사람 궁지에 몰게 잘한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한사람 사직서를 썼습니다.앞으로 증거를 수집해둬야 할꺼 같은데 도움될만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다정한원앙265회사 측의 일방적인 직무추가 지시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나요?원래 일하던 A 직무의 경력으로 회사 이직을 하였고A직무를 하며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갑작스럽게 A직무를 하며 B직무를 하라고 지시를받아 매우 당황스럽습니다.B직무를 한번 해보겠냐, 해보는것 어떻냐는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일방적 지시라더 당황했습니다.A직무와 B직무는 연관성이 거의 없고분야도 매우 다릅니다.앞으로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실업급여는 주기 싫고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일까요?코로나로 인해 다른 곳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꾸역꾸역 버티곤 있지만 하루하루가 매우 괴롭습니다.이런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