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메추라기236채용 확정 후 입사일 이틀전 채용취소로 인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재직중에 이직을 하고자 다른 회사에 입사를 지원해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입사하기 전 주 금요일날 기존에 있는 직원이 퇴사를 안하기로 하여서 제가 입사를 못하게 됐다는 유선상의통보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재직중인 회사와도 이직 확정으로 금요일에 사직을 했었고 당장 쉴 수 없는 입장이라 연봉이 낮더라도 채용 확정을 지어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채용내정취소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1주일정도 지났을 때 입사취소를 한 회사에서 법무팀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유선상으로 연락이와서 하시는 말씀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100만원이면 충분하겠냐"는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서 최대 3개월 정도는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그러자 입사취소를 한 회사의 법무팀 담당자께서는 내부 회의 후 알려주겠다고 한 다음에 제 메일로 차주 월요일부터 회사로 출근하라는 입사 메일을 보내줬습니다.이 회사를 입사를 못하여서 타회사에 낮은 연봉으로라도 급하게 출근을 하였는데 자신들이 지정한 날짜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공식 처리됨을 알려드린다는 문구를 기재해서 메일을 보내버리더라구요.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곰202회사의 강제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나요?회사의 강제적인 전직(A공장>B공장, 같은 직무에 다른 파트)을 통보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직무, 공장 이동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업무 수당이 사라지면서 전직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사의 일방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도연맹아무래도 회사측이 힘이 더 쎄겠죠? 노사 협상이 실패했을 때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아무래도 회사측이 힘이 더 쎄겠죠? 노사 협상이 실패했을 때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도연맹안녕하세요 비정규직 10년차입니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로 생겨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생겨난 것은 다시 없어지지 않는지 누가 그거를 관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비정규직 10년차입니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로 생겨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생겨난 것은 다시 없어지지 않는지 누가 그거를 관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티스미국 고용제도는 어떻게 되어있길래, 실적만 안좋아지면 감원을 바로 단행하나요?미국 고용제도는 어떻게 되어있길래, 실적만 안좋아지면 감원을 바로 단행하나요?인텔도 그렇고요. 시스코까지.. 저번엔 테슬라도 그러더구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곰202회사의 강제적인 전직 거부 할 수 있나요?회사의 강제적인 전직(A공장>B공장, 같은 직무에 다른 파트)을 통보 받았습니다.업무 수당이 사라지면서 전직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회사의 일방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HR백종원회사에서 연차를 다음에 써라 지금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차를 다음에 써라 지금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지조있는개나리부당한부서이동시 구제방법이나 퇴사시실업급여회사에서 운영하던 음식코너를 갑자기 외주업체로 돌린다고 통보하며 다른코너로 가라하는데 한번도해본적도없고 일이 많이힘들어 불가능할것같은데 다른코너도 있는데 사람도필요한데 굿이 거기로가라는건 그만두게하려는거 같아요 이렇게 상의도없이 일방적으로 해도 구제방법이없나요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통은당돌한버드나무무급휴직 후 복직 전 전화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다리수술로 인하여 병가가 없어 3개월 무급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3개월 휴직 후 다음주월요일 복직 예정이었으나금주 수요일 (복직6일전) 전화로 복직이 불가하다는 권고사직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록있음)회사에서 2주전 복직이 가능하냐는 메일에 가능하다고 메일을 보냈었습니다갑자기 전화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내용을 확인해보니 자진퇴사-질병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라는 부분인데, 저는 자진퇴사도 질병으로 진단서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또한 부당해고수당도 아무것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처리로 피해없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통보한것 같은데, 저는 받을수없다고 하였음에도 질병으로 내용을 전달하시네요 차주 복직을 제 의지로 해야하는건지요?저는 이제 복직보다는 부당해고수당과 회사의 권도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레알능동적인스컹크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인 대학생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날 퇴사가 가능할까요?현재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 싶은데, 스타트업 팀 내에서 제가 맡은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마땅히 없습니다. 제 퇴사로 인하여 투자심사가 무산된다면 사측에서 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