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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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흑로66로또회사를 다녔는데.. 이사람이 급여 안줄테니 신고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로또회사를 8월24일 입사해서 9월1일날 그만뒀습니다첫입사할때 조건이 기본급 200에 인센10이었습니다타 사이트를 인수해서 아직 영업도 할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매출도 안나오구요전화 400통 걸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매출도 한건이었구요..9월1일에 저한테 올인센 하라고 합니다 거부시 같이 갈수없다 나가라식으로요전 문자로 통보해달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와도 매출 일어날수없고 자세하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가 급여일인데 못준다 신고해보라 합니다무슨무슨로또인데 대표자가 이사람이 아니고 다른사람이구요대표가 있는 사무실은 다른구입니다. 채용공고상은 이 대표가 있는 회사와 사무실로 되있구요 사이트도 대표가 있는 주소로 되있습니다물론 출근한 증빙자료는 대화내용과 출근해서 사무실 사진과 달력 체크한것 업무 컴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안준다는 톡 내용까지 모아놓았구요그사람이 자기 주민번호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한마지도 고소하면 자기걸로 하라는거죠문제는 이사람은 대표가 아닙니다 다른사람인데그사람한테 고소하면 되나요? 무슨무슨 회사인데 이대표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주소도 영등포이고,..근데 일시켜놓고 이러는거 는 아닌거 같고저한테 공갈협박 하지 말라네요급여 달라고 한게 무슨 공갈협박인지..전 친구들한테 톡으로 주고받은거 보여주니 공갈협박은 없다고 합니다급여달라고 근거를 적어서 보낸것이 다구요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은지..그리고 이회사 대표 사업자번호있는 이회사대표로 진정서나 고소하는게 맞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선량한멧새89퇴사 후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직장에서 제가 과실로 손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표는 괜찮다며 좋게 넘어갔지만 퇴사를 앞둔 지금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몇 개월 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그냥 한 달 뒤에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드렸는데 대표는 화를 내며 예전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2년4개월 정도를 A라는 회사에 다녔구요..2022년 5월에 A회사를 그만두고 B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B회사에서 09월25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는데요...(권고사직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이번달 월급조차 나올지 미지수입니다.아직 파산은 아니구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B회사에서는 4개월을 일하고 그만두는건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인가요. 만약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몇개월 동안 , 월급의 몇 퍼센트가 나오나요.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어찌되나요.얼핏 들었는데 조기취업수당인가. 이런 이야기도 들어서요...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강한스컹크113외주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원청에서 근로인원을 감축하라고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외주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원청에서 근로인원을 감축하라고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신청자가 없을경우 업무평가 최근 몇개월치 데이터로 해서 하위자를 내보낸다고합니다.2일날 해당내용 전체공지 후 현재 권고사직 자진퇴사 신청받고있으며 없을경우 추석연휴 이후 실적하위자 순으로 감축인원대상자 면담후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라고합니다.1. 권고사직을 거부해도되는지?2. 권고사직으로 퇴사신청자가 없을경우 근무를계속원한다 하더라도 평가 하위자 내보낸다고했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해당되는게 아닌지?3. 권고사직의경우 30일전 예고 하지 않아도된다고 공지하며 이번달 말까지 근무로 인원정리한다고합니다.권고사직 거부로 실적하위로 통보받게되면 위질문처럼 해고로 해당될경우 30일전 사전고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4. 해고예정 통보가 전체공지로 권고사직 신청자 받고 없을경우 실적하위자 순으로 보낸다고 한 날짜기준인지?아니면 권고사직 신청자가 없어서 실적하위자 나열해서 하위자들한테 너 대상자이니깐 이번달까지만 해라고 알려준 날짜기준인지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랏빛떄까치54폐업예정된 회사에 사전 설명없이 입사한 경우안녕하세요입사한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회사 주주로부터 현 회사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회사가 인수할 예정이라는 구두 안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채용은 유지될 수 있으나 현재 연봉보다 낮은 연봉으로 계약될 것이라고 합니다제안받은 연봉을 거절 할 경우 퇴사하여야하는 상황으로 현재 회사 입사시 해당내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수습기간도 따로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취는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생쥐114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9월 2일 팀 해체로 인한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으며,권고사직 유예기간 30일이라해서 10월 8일부로 퇴사하기로 하였는데요.한달간 출퇴근은 자유롭게 해라고 전달 받았는데.인수인계가 아닌 업무 및 출근을 제가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호123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알바 4개월 정도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1달 전인 8월 초에 사장님에게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1달 전에 퇴사한다는 통보를 미리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새로운 직원이 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퇴사해도 될까요? 새로운 직원이 안 오고 제가 퇴사하면 회사 영업에 큰 문제가 생길것같습니다..1. 새로운 사람이 안 구해져도 퇴사를 해도 될까요?2.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제게 불이익이 생길까요?쉽고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분들 부탁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불독93퇴사 통보 후, 회사의 제안으로 고민입니다.한달동안 고민하다가, 회사의 일에 대해 스트레스도 있고, 학업과 관련한 이유도 있어서며칠 전(8월 30일경)에 '일을 좀 더 하더라도 다음주까지만 가능하고, 졸업시험(학업)과 건강, 개인적인 시험 준비로 인해 퇴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제가 어떤 하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해야 할 다른 일을 같이 병행을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학업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학업을 같이 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요.저의 저러한 성격으로 병행하진 못할 것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더니,졸업시험 전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2~3주를 해줄테니 졸업시험 이후에 다시 나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저는, 다음주까지만 일을 하고 싶고,솔직하게 말하자면, 회사의 상황에 생각보다 꽤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회사의 분위기 등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적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제안은 괜찮고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이미 퇴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터라,마음 같아서는 퇴사를 통보하였기에 다음주 이후로 출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부가적인 이유로 인해 그 이상 출근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지,추가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고도 퇴사를 통보했기 때문에 통보한 퇴사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그윽한뻐꾸기171다른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지인 회사에 사내 이사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이번에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게 될거 같은데 1. 다른회사에 사내이사로 올라와있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 제가 따로 가서 사내이사 사임처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지요?3. 사내이사 사임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 500만원, 대표이사1명, 이사 4명, 감사1명, 제 지분12.5% 이렇게 등록되어있습니다.회사의 매출 수입은 없고 등기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김단단타부서 횡령사건으로 인한 시말서작성을 해도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회계팀에 2년차 근무하고있습니다.현재 저는 혼자 회계,인사관리를 담당하고 바로 위에는 이사,대표님이 계십니다.얼마전, 마케팅에 부장님께서 새로 입사하셨는데 마케팅팀의 총괄로 오셨어요.입사한지 일주일채 지나지않아 광고비를 넣어야한다며 처음엔 5500만원을 요구하셨고,대표님과 이사님의 최종승인된 지출결의서를 저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원칙상 지출결의서에는 신규거래시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이 첨부되어야하지만이미 그 두분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또 광고비를 빨리 이체해야 광고 진행이 가능하다하여 저는 해당 지출건을 이사님께 한번 더 송금해도 될지 여쭤보고 이체 진행을 했습니다.그로부터 1주일 2주일 .... 총 그 업체로만 1억3천이 되는 광고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1. 홈택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업장 주소와 마케팅팀 부장님 인사서류에 자택주소 동일2.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름이 동일 --> 해당 내용을 부장님께 제가 직접 물었더니 명의만 빌려준거다라고 했었습니다.저는 그말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고 불신이 계속 생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사님께 보고 드렸으나, 이사님께서는 "괜찮아 명의만 빌려준거라잖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 코로나19에 걸려 회사를 못나온다는 부장의 말을듣고 저는 곧바로 대표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그러고 현재는 소송준비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자금이체를 한 것으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책임도 물론 제가 져야한다며(저는 주임이라는 직책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저는 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 기업을 더이상은 다닐수도 없어 퇴사를 말씀드렸고 , 아직 시말서는 제출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시말서를 써도 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이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겠다고 몇번 말씀드려도 현재 놔주지를 않네요.. .. 정말 막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