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쿨한도요232회사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10년동안 회사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회사 자체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회사 입사시 집도 근처로 집을 얻어서 걸어서 출퇴근하곤 했습니다.회사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을 하는데 약 1시간 소요됩니다.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회사에서는 안해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시 퇴사사유 전사공개에 따른 명예회손여부퇴사자가 늘어남에따라 구인난이 심각한 시장 분위기상 퇴사를 방어하고 장기근속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퇴사자의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입니다.퇴사사유를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퇴사자의 퇴사사유를 전사공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영진이 있었습니다.예전 사례의 경우 퇴사사유를 전사 공지하는것은퇴사자의 명예회손이 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전사공유를 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상한사자102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줄려고합니다...2년차로 서비스직에서 일했고요 주 72시간씩 일했습니다근데 이제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딴곳으로가려하는데사장님이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주면안되겠냐고하시더라구요...혹시 이러한경우 합의나 중재또는 법적인 절차로 변호사님 도움없이 처리받을수있는 프로세스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현장관리자가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아 어떤근무등 요구를 한다면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회사는 1300명의 인력을 공급및 청소 경비를 주를 이루어가는 회사입니다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현장관리자라는 부분에 궁금한점이 많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현재 사내하도급 이다보니 원청회사 사람과 부딧히는 부분이 많습니다원청회사의 부적절한 작업지시및 작업관여 시간조율 혼재근무 부적합한 근무지시 지정된 업무이외에 별개로원청회사의 할당된일과,청소등의 지원등의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자현장관리자를 배치원청회사 작업지시->현장관리자->하도급직원을통해 작업그냥 옆에서 현장관리자에게 시키고 바로 하도급근로자로 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현장관리자가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아 어떤근무등 요구를 한다면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숲제비280회사의 권고 사직이 인정되면 복직이 가능한가요?회사 퇴직하는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임원이 권고 사직을 종용하여 회사를 그만 두면회사의 복직 요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업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책임지고 퇴사를 해야 임원들의 잘못된 보고와 업무추진된 내용들을 덮어 하기 때문이였습니다.복직요구가 가능하다면 퇴직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 결정은 회사의 고유 권한인가요?통상 신규채용인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3개월 수습기간의 평가를 통해 평가성적이 저조한 인원에 대해 해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해고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 권한인가요?수습기간 동안의 평가척도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결정사항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통한슴새199경영자가 원하는 내용을 못외워서 인사조치가 가능한가요?말 그대로 경영자가 직원한테어떠한것의 내용을 숙지 하라고 했는데 숙지를 못한다고인사조치를 하라는데회사에 손해를 끼치는것도 아니고이러한 이유로 인사조치(권고사직등)가 가능한지..그리고 일반적으로 갑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나요??어느정도 선이 갑질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음식을 남기지 말고 무조건 다 먹어라무조건 이면지만 써라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비로운직박구리131부당해고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 책임자가 회사 내부 심사를 거쳐 해고가 되었습니다.해고된 인원은 근 20년간 회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분인데 안전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없이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측 주장은 회사내부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명확히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명백히 부당해고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사내 노조를 설립할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노조 설립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소규모 사업장 도 설치 가능, 조합원 2명 이상,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다라는 식의 답변들만 많이 있어서요,, 실질적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직원의 50프로의 동의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승인 없이는 설립이 불가하다" -> 그래서 설립이 어렵다... 등등구체적 노조설립 절차/사례와 권한 행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직한그늘나비112회사와 협의해 의원사직으로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인지?회사가 어려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말하자면 권고사직인 셈인데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테니 의원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이럴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요?즉, 실질적인 권고사직이나 대외적으로 의원사직 처리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