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 큰 고래대표이사가 변경될시 연체급여의 법적 책임은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급여를 3개월 ㅇ못받았습니다. 그러는사이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다른분이 취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급여가 안나오고 있습니다.신임사장에게 청구하니 옛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 하는데ᆢ어찌해야 하면 누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삐돌이직원을 해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4대보험 에 가입해주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 직원을해고 해야할 사정이 있는데요.이렇게 직원을 해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말을 들었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를 얼핏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중 실수로 인한 사직시에는?전임자가 사직한 후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몇번 요청했으나, 전임자가 이미 타직장에 취업된 상태라업무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 중 몇번의 실수를 했는데 책임을 지고 사직하라고 합니다.취업한지도 2개월 정도 밖에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 받을 거 같은데이럴 경우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경건한하마7짤렸는데 강제로 사직서쓰라고해서 썼습니다.신고못하나요?제목그대로입니다 짤렸는데 강제로 사직서쓰라고해서 썼습니다. 그 사장은 직업이 세무사입니다.... 짜르기전 통보하지않으면 해고수당줘야되는걸로아는데...주지도않았어요...혹시 신고가능한가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자비로운풍금조197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막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지인이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1년을 채우고 그만둘 생각으로 두달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못나가게 하는중인데 두달전 퇴직 의사를 밝히고 잠수타도 상관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손해배상 운운하며 따지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밀잠자리13하루 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12/24에 12월까지만 근무해달라고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12/25은 휴무이고 12/26에 종무식이 진행되어 사실상 하루 전 통보와 다름이 없습니다.이직 준비는 커녕 짐 정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이렇게 갑작스럽게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요,사측에서는 다른 언급 없이 회사 재정을 이유로 12월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의 이유는 핑계일 뿐입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 제외 LA로 워크샵을 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적어도 한 달 전에는 퇴사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월급을 얼마큼 더 줄테니 퇴사하는 것으로 하자는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제가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잘웃는담비85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상사에게 12월 20일 퇴사 의지를 밝히고 당일 공동대표 중 1분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대표님은 다시 생각해보라 하셨지만 의지가 확고함을 전달하고 상사와 이야기하여 1월 17일 늦어도 23일 안에 퇴사 하는방향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다른 공동 대표님과 24일 면담을 하였는데 퇴사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면담이었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하였으나 회사 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다시 사내 양식을 요구하였으나 양식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1월 28일에는 다른 회사로 출근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퇴사일도 확실하게 확정해주지 않고 사직서도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채용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인가요?통상 신규채용인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3개월 수습기간의 평가를 통해 평가성적이 저조한 인원에 대해 해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해고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 권한인가요?수습기간 동안의 평가척도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결정사항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회사 경영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구조조정 대상은 인사과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예정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대상 선정 절차 및 방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만약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회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의 변경된 인사, 복지 정책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최근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사와 복지 정책 변경에 대한 공지가 일방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인사관련된 내용은 호봉에 따라 진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기존정책을 폐지하고 임원의 인사고과에 따라서만 진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어떤 제시된 표준도 없고 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진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진급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복지의 경우 기존 지급된 기숙사 제공이 중단되며 각종 상여금이 축소 혹은 폐지되는 것입니다.회사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노사합의가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이런 경우 노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