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낭만적인성게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약만료여도 사직서 제출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른 걸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비자발적 퇴사로 여겨져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인정받는갈색곰계약직 연차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1. 1년 계약직 계약을 하고 1년이 되기 전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발생한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이 소멸 되나요?2. 회사로부터 연차촉진을 통보받았는데 업무량이 많아 일부의 연차만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가 연차촉진을 통보했어도 바빠서 사용 못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3. 회사가 기한에 맞춰 연차촉진을 통보하기만 하면 남은 연차의 갯수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는 전부 소멸 되나요?4. 근로계약서 작성 시 25년 2월 10일-26년 2월 10일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기 위해 2월 9일 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5.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2월 20일 쯤 실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서 상 날짜보다 더 늦게) 실제 퇴사 날짜에 맞춰서 계약만료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만료 처리를 하려면 무조건 계약서 상 날짜인 2월 10일 날짜가 퇴사일이 되어야 하나요?6. 마지막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26년 2월 28일 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 26년 2월 10일-26년 2월 28일 까지의 계약서를 프리랜서/일용직으로 작성 하더라도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피그렛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검토 요청 드립니다.신청인은 2025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정 급여를 지급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2025년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회사로부터 2026년도 계약은 연장될 예정이며 계약서 작성만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2026년도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신청인은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며 서면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근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하였고,이는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그럼에도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2026.1.13. 해고 통지를 하였고,이후 출퇴근 기록 어플 계정 삭제 및 업무용 카카오톡방 퇴장을 지시하여 신청인을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제를 신청합니다.라고 정리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이대로 접수하면 될까요?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감독관에게 사실대로 정리해서 얘기햇지만,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대한 경미한 처벌만 가능하다고 하네요.그래서근로형태 판단 시 보험 신고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와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취지입니다. 이에 본인은 본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감독관은 저의 생각과 달리 그냥 사건 종결로 처리하려 하더군요. 공무원들이 연초 다보니 업무가 밀려서그럴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점을 짚지 않고 나간다면, 근로자의 권리는 바닥으로 꼿힐겁니다.금전적으로 보상생각은 더더욱 없고 하여, 공정정대하게 확인해달라 추가 진정서를 넣었습니다.1) 기본사항 정리2025년서면 근로계약 체결계약기간: 2025.06.02 ~ 2025.12.31월정 급여 450만 원현장 상시 근무계약서상 계약직, 일용직 문구 없음보험 처리급여에서 4대보험료 공제실제로는고용보험: 일용직 신고국민연금: 일용직 신고산재보험: 일용직 신고건강보험: 일용직 신고일용직이라는 설명·동의 없었음2026년 관련현장에서는 “계약 연장 예정, 계약서만 지연” 공지(1월2일 출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안내받아 근로하였음)2026년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조건 변경 설명 없음(서면공지없었음)1월 3일, 계약서 확인 전 출근 곤란 입장 전달근로 거부·무단결근 의사 없음회사 대응출근 안 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또는 사직 처리 시도사직 의사 없음출퇴근 기록 일부 삭제 정황해고통지문 발송 및 업무관련 카톡방 전부 나가라고 지시.(업무배재)오후에 해고 되었다고 추가 연락와서 확보한 첨부 자료.1. 해고 통지서 (무단결근 해고)2. 2025년 근로계약서3. 26년 계약서 미교부 공지 캡처4. 카톡방 퇴장 요구 캡처5. 출퇴근 기록 어플 영상 / 출퇴근 기록 계정 삭제 정황 자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협력적인하마근로계약서 날짜랑 제가 고용된 날짜랑 다릅니다제가 재작년 5월부터 근무해서 요번년도 5월되면 2년입니다. 근데 수습 3개월하고 계약서를 8월에 써서 근로개시일이 8월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회사에서 5월자로 등록되어있는데 5월에 퇴사해도 2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5월에 등록되어서 납부한 보험료는 6월부터 나와있습니다. 어찌됐든 5월부터 연금공단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5월 퇴사도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하하888사직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체휴일수당 및 연월차때문에요나머지 항목들은 회사의 재직중 취득한 정보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거랑 인수인계 관한 내용이니까 그럴만한데요한가지 항목이 걸려서요퇴사이후 회사와의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근거한 일체의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항이 있어서 저는 마지막 회사 근무날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회사에서 못받은 대체휴일수당 계약할 당시랑 달리 갑자기 통보식으로 연월차 없앤거 관련해서 받을게 있거든요.얼마전부터 4대보험상실신고랑 원천징수영수증때문에 상사랑 연락하는데 갑자기 사직서 안적은거 얘기하더라고요. 저 항목때문에 그양식으로 사인하고 싶지않아요.근데 회사에 거부할 권리 있나요? 어떻게 말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도덕적인개구리212선재보험 대신 4대 보험에 장기휴양보험을 넣는다고하는데..4대보험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힘되는걸로 아는데...산재를 빼고 장기휴향보험을 넣겠다고하는건 4대보험을 안해주겠다는 의미죠? 아님...4대 보험이 맞는건가요? 이 경우....실업급여를 받는게 어려워지는건가요 (대출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모던한개구리만약 겉은 회사에서 23개월계약후 8개월후 재입사만약 겉은 회사에서 23개월계약후 8개월후 재입사 해서 23개월을 더 햇어요...구리고 계약은 3개월씩 이루어지고 23개월을 다 채운후 제가 무기계약직을 해달라고 했을때는 회사에서남처한 입장인가요? 만약 무기계약직도 3개월씩 계약을 할수있믐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황홀한하늘다람쥐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종료내용 관련안녕하세요저는 25년 4월 8일 계약시작으로1 - 4/8~6/302 - 7/1~10/73 - 10/8~1/74 - 1/8 ~4/7이렇게 4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금일 갑작스러운 4/7일까지 근로계약 만료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회사측 통보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금일 4번째 계약서에 지금껏 명시되지 않았던 “4/7 계약을 만료합니다” 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인을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잔잔한풍선껌계약서 싸인 후 연봉협상 평가대상 제외 일방 통지작년 7월 입사, 10월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시 구두로만 올해 초 평가 대상자라고 전달 받은 후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구두로만 동기들과 모두 들어 서면 증거는 없습니다.모두가 평가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평가 시기가 다가오니 원래부터 그랬다며 평가 대상이 아님을 일방 통지 받았습니다.이렇게 평가대상이 아님을 일방적으로 통지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당해 평가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n고과로 기본 인상률이나 평균 인상률을 적용 받는다는 게 정해져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모던한개구리2년 계약으로 이상을 못햐서 23개월에 계약종료가된다면2년 계약이 안된다면 만약에 한달을 쉬고 다시 재계약하는건 문제가 안될까요?? 만약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달을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한달쉬고 다시 23개월 이전과 똑같이 계약하는건 가능한가요??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