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찬란한붕어빵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직원에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식으로얘기해서 직원이 1달시간을달라해서 알겠다고 답을하고다음날 제가 언제까지 근무할지 날짜와급여를 그냥더주겠다고 얘기해서제가 카톡으로 남기보 서로 합의했습니다그런데갑자기 다음날 녹음을하면서본인이 잘못한거에 대한 점을 따지면서그렇지않다고 반박 본인은 해고를 당했다며 저에게 따지고 들어 저는 해고를 한적이 없다서로 합의하지않았냐고 했습니다계속 본인 의사만 얘기하고 녹음을 하더군요저도 녹음을했지만..이런경우 카톡으로 서로 얘기한것들이증거로 되는지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고독한개리159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을 금액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아야할 금액은 퇴직금과 그외 어떤것이 있나요.해고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한가한도마뱀259노동다가 퇴사통보를 미리 할수 있을까요25년 2월 8일날 입사를 했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26년 2월달 까지만 일한다고 회사측에 미리 말을 해도 되는건가요?3.3%만 때고 있는 상황이라..퇴직금 안줄려고 1월달 까지만 일해라고 할수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가운후투티143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제가 올해 인생 처음으로 1월~5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1차~6차 수급/150일 수급 가능)(올해 초 실업급여 수급 가능했던 이유-> 23.05~24.04 학원 근무 / 24.10~24.12 공공기관 공공근로 이 두 기간동안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이 넘은 사실을 확인했었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재임용 x)였기 때문이었습니다)5,6차 실업인증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5차 실업인증 - 학원 면접 본 뒤 확인서 제출 / 6차 실업인증 - 실업인증 기간 중 6월 취직으로 종료)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6~8월까지 파트강사로 일하다 9월부터 4대보험을 끼고 내년 2월까지 수업을 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급여제/인센티브제)근무일은 시간표 상 배정 받은 시간으로 월~토 주에 총 22.5시간을 근무합니다그러다 11월 말에 학원 원생수 감소로 인해 12월까지만 같이 근무를 하고 1~2월은 같이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1. 이 경우 제가 제 의지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번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사유라면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해야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받은 사실과 관계 없이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일때 신청 가능'인건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날짜로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얌전한고릴라학원강사 퇴사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인수인계안녕하세요 제가 인사이동 후 자택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져 힘겹게 통근하고 있었는데요. 이곳 상사가 성격이 더럽고 흔히 말해 잡도리를 하고 괴롭혀서 심적으로 매우 시달린 탓에 업무량도 늘어 거의 매번 야근을 하고 주말출근도 했었습니다. (알고보니 굉장히 악명높은 사람) 제가 못 버티겠어서 11월16일에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인사팀에 말씀드렸더니 퇴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도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상사가 제가 퇴사하는 걸 알고도 쥐잡듯이 잡더군요. 전 더 멘탈이 털렸고 하루하루 못 살게 굴어 숨이 막히더군요. 애들 보고 참고 수업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12월 9일에 내신기간이 끝나는 12월 17일까지만 하겠다고 인사팀에 한번 더 얘기했어요. 새로운 선생님 구하고 있다, 제발 버텨달라, 힘들게 하는 일 없게 그 상사에게 말하겠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 저 어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수업이 풀인데 그 와중에 상담업무하라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지시해서 당연히 못했는데 다 하고 가라고 으름장을 놓아서요.그리고 제가 새벽 1시쯤 인사팀에 장문의 카톡 보냈습니다. 더 이상 출근못하겠다구요. 이 사람 괴롭힘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요. 수업 외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시키고 사람 못 살게 굴어서 마주치기 힘들다구요. 그랬더니 출근해서 수업만 해달라고 하는거에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 사람 악마같아서 같은 곳에 있으면 못 살게 구니까 수업만 하는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새로운 선생님한테 주말에라도 나가서 인수인계 직접 드리겠다. 이분 마주치는 건 하고 싶지 않다 했더니 답변 없다가뭐 손해배상 인수인계 등등 얘기하는데 괜찮은걸까요 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짜릿한닭꼬치육아기 단축 근무 후 계약서 재작성시 근로자가 사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육아기 단축 근무 종료시 근무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재작성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여기서 근로자가 계약 내용 불만족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일반적인 경우엔 그전 계약서 대로 급여가 지급되거나, 서명이 없는 계약서가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요? 단축근무 전 계약서대로 유지해야할까요? 아니면 단축근무때 계약서를 유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정많은참새계약만료 후 계약 연장 거부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곧 계약만료 되는데 연장 여부는 제 마음이거든요 만약 계약만료 되고 연장 안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어떤 분은 된다 하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끼가많은보더콜리일용직근로자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일용직근로자는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불가하다는 글을 봤습니다.제가 전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 후 개인사유로 퇴직하였고, 한달뒤에 일용직근로자로 한달하고 보름정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가 불가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귀찮은허스키89근로계약 종료 후 추가 근무 및 실업급여 문의현재 근로계약은 종료됐고 합의하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했는데 아직 후임자가 안 구해져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태로 보면 연장 근무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일용직이나 단기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미리 받아놓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선도적인계란후라이사업자 대표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전제 조건모든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의 변경은 없습니다.대표자 인원수 및 대표자의 이름만 변경됩니다.의료 기관은 규모(2차 또는 3차 의료 기관)가 큰 의료 기관이 아니면 대다수의 기관이 개인 사업자 입니다.1. 현재 상황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명(홍길동)2. 변경 예정(1차)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인(김철수) 추가개인 사업자 대표자 2명으로 변경됨3.변경 예정(최종)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인(홍길동) 제외최종 변경 완료 시 대표자 1명※ 질문: 대표자 인원 및 대표자 이름만 변경 되는데, 변경 할 때마다 근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의료 기관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 기관 폐업, 의료 기관 신규 개설로 인하여 중간에 진료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