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아라저높이자영업자 국민연금 미납중인데 직원채용시 질문입니다현재까지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미납중입니다.직원채용을 하여 4대 보험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열렬한홍차회사 매각 시 단체협약은 승계될까요?회사가 다른 기업에 인수·매각될 경우 기존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은 어디까지 승계되나요?단체협약의 특정조항만 된다거나 하는 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활달한호저126아웃소싱 도급계약직 해고예고수당 실질적 사용자1.6/9일입사9/17퇴사처리2.근로계약서작성은 아웃소싱을 통해 도급계약직으로 계약함3.출/퇴근 6-9시 지문찍음 항상 같은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4.17일 갑작스런 아웃소싱에 쉬라는통보언제까지 쉬냐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10/3일에 대표와 면담 후 전화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 이후 연락없음5.10/16일 해고예고수당 진정서제출6.21일 담당자가 아웃소싱 회사측에 전화하여 상대방 입장 들어봄7.상대방 입장은 우리쪽에서 퇴사처리한게 아니다 우리는 11-12월쯤 일자리가 나오면 연락하려고 했다 당황스럽다제입장 아웃소싱 소속이지만, 근무기간 동안 출퇴근 지문 등록 및 근태관리, 업무지시, 근무 일정 조정 등모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현장 관리자(팀장 및 주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아웃소싱 업체는 급여만 지급하고 현장 관여 거의 없음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원청도 져야한다 입니다.그리고 아웃소싱 회사도 1달이 넘게 쉬라는 거면 사실상 퇴사처리와 가깝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명랑한라마2275인미만 치킨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5인미만 치킨집을 운영중입니다.홀이 작게 4테이블 정도 있는 매장이고, 주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량이 많지는 않습니다)파트타이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입니다.혹시 학교를 다니지않는 19살이 지원하였는데, 채용가능할까요? (부모님 동의서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활달한올리브1개월씩연장되는 단기 계약직 중 연장을 안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단기 베이커리 알바로일을 할예정입니다전회사에 18개월내 고용보험180일 초과분이 되어 기본조건은 되었구요문제는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것이고 그 기간에 정함이 없이 계속 갱신이라는데예를들어 2개월 다니고 3번째차 재계약을 제가원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원래라면 계약연장을 제가 원하지 않아 자발적퇴사라고 생각하는데아웃소싱에서는 계약만료라 하기에채용대행사가 아닌 본사에서는 막상 내용이 다르거나 혹은 해석이다를 수 있어 궁금합니다그리고 안된다면 될 수 있는 우회적인것 혹은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찬란한황새175부당업무 신고 관련 질문좀 하겠습니다회사공고에 10개월동안 1개월 단기계약직을 반복해서 할 사람을 구하길래 제가 지원을 했고요 일한지는 4개월됐습니다회사업무를 하고있는데, 자꾸 저한테만 일을 추가적으로 더 시킵니다이런 부당업무에 대해 상사한테말했는데, 회사에서 저한테 계약을 종료한다면부당한 계약종료에 해당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저는 어떤방식으로 구제받을수있나요?ai답변 사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감자깎이말도안되는 근로계약 협박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거두절미하고 질문드리면이전직장 피고용기간과 합산해서실업급여를 받기위해단기근로계약 한달짜리를 체결했습니다.근데 문제가 급여를 받아보니주휴수당이 없는 회사랍니다.;;근로계약서는 주5일 9 to 6 로 계약했구요.그래서 어떤경우에도주당 15시간 이상근무하고 소정근로일 다 채운거면줘야하는거다 그랬더니 실업급여로 협박을합니다.근로계약연장 의사밝혔는데제가 거부한걸로 이야기해서 실업급여를못받게 하겠다고하네요.실제로는 연장하겠냐 물어본적도없습니다.골때립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위엄있는우유일용근로자 채용시 계약서는 한 번에 쓰지만, 근로 기간을 명시한 경우안녕하세요.12월 8일~30일2월 23일~27일 인력이 필요하여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업무 특성상 대체 인력 구하기 어려워서 채용 후 계약서를 한 번에 써두고 상기 근로기간을 명시 하려 합니다.이 경우에 근로 기간 자체가 1개월이 넘지 않아 일용근로로 보고 4대보험 처리를 하면 될지,계약기간을 12~2월로 보고 1개월 이상으로 보고 4대보험 처리를 해야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날렵한샴고양이재직중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5년이상 근무중인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경력증명서는 퇴사자에게만 발급해주는 서류라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자에게만 발급이 맞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쾌적한푸들정년 도래한 직원 퇴사 없이 계속 고용 문의~이번달이 정년인 직원이 있는데 그동안은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했는데 정년인 경우에 퇴사없이 계속 고용이 가능한 얘기를 들었어요 촉탁사원? 얘기도 하는데 그건 계약직 인거 같아서요 4대보험 상실신고 없이 계속 고용이 가능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