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여유로운계란말이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하루만에 퇴사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하루만에 퇴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 먼저 제시해서 작성하였고 저녁까지 일해보니 생각했던것과 너무 달라서 퇴근후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사측에서 알겠다하고 다음날 와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 2가지1)센터가서 재실업 신청하면 남은기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2)사직서를 작성하면 재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기한코브라141사직서 제출기한 알려주십시요. ...2026년 5월 31일 막 근무 및 퇴사를 하려고 하면 언제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이번 달 말일 즉 30일은 안될거 같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이라서휴무일거 같고요.이번 달 30일 이전이나 5월2일에 제출해도 괜찮을지 그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자존감높은포도근로계약서까지 썻는데 채용취소되는 경우는 없겟죠?이직을 위해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전화받고 다음날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새로운 직원 구하는 겸 인수인계때매 3~4주 시간을 양해를 바랬는데일단 제가 원하는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썻구요 4월말근데 아직 공고가 내려가 있지 않은 상태고 지원자가 계속 나오고저보다 경력이나 스펙등 좋아보이는 분들이 입사지원하는거같아걱정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웃는탕수육계속 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처음에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인사팀과 면담 중에 경영부사장이 퇴사 후 재입사로 소속 부서만 바꿔 동일 직무에서 근로하라고 했다며 새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만료로부터 약 2주 뒤, 새롭게 신규 채용(특채, 계약직)으로 동일 직급, 동일 직무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기간에 생긴 2주의 공백과, 인사팀에서 그 말을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2년이 끝나고 계약 만료가 확정되었는데 중간에 퇴사를 했더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이 되는지, 정규직 전환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노무 상담을 해봤는데 소송 가능할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어려울 것 같다는 분도 계셔서 혹시 소송이 충분히 가능한지,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확인 서류 항목에 근로 관계 종료 사유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서약하는 내용과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 쟁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하라는 내용이 있던데, 아예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HR백종원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바로 걸리는건지 감사를 오면 걸리는건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믿음직한설탕육아휴직 후 자동면직처리가 의미하는 것안녕하세요. 병의원 서비스직에서 일하다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복직일자가 다가오는데 근무시간과 육아문제 해소가 되지않아 복직이 어려울거같아 담당 노무사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육아휴직이 4월 16일까지 복직이 어렵다고 하니 복직하지 않은 자동면직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필요한 서류나 절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퇴사처리 시 권고사직처리 인걸까요?그리고 퇴직금 수령엔 문제가 없을지 (입사 24년 6월)육아로인한 퇴사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젊은감귤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한 달 뒤 퇴사하겠다고 관리자급에게 통보하였는데공지방은 읽는 것으로 보아 일부러 안읽는 듯 합니다이런경우 제가 통보한 시기에 맞추어 퇴사하여도 문제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찬오리187정규직 공고 입사 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1년,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 경과시 계약만료 가능한가요?제가 입사 당시 공고에는 고용형태: 정규직 으로 되어있고 부가적인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면접 시에도 아무 말이 없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1년, 수습기간 3개월)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큰 일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구두 설명이 있어 믿고 서명하였습니다.(녹음본, 증거자료 없음)3개월이 되는 시점에 업무 평가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며칠전 회사 측에서 4월 말이 계약기간 1년이니 계약만료를 통보하겠다고 합니다.계약서 체결시점의 정규직 자동 전환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선임(직책)이 저에게 회사 근처로 이사올 것을 여러차례 권유하였고 계약기간이 있어 잘 자리 잡은 뒤 이사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계약기간은 다 형식적인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여러차례 권유할 때마다 녹음은 하지 못했지만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난 뒤 당황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며 형식적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선임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이외에 팀장님께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묻는 질문에 ‘정규직인데 1년은 계약직으로 하는거에요.‘라고 답변하였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1년 계약'으로 이 해하면 될까요?‘라고 되묻는 질문에는 ‘1년되기전에 면담하고 평가후 계속근로하 게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면담 결과 계약 종료 사유는 ‘선생님 역량이 더 많은데 여기서는 그 역량이 묻히는 것 같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였습니다.선임 선생님을 통해 전해들은 퇴사 사유는 ‘젊은 사람은 믿고 맡기기 힘들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한다.’라고 하였으나 제가 근무시에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되려 나이많은 사람들이 근무시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평가 내용 및 계약 종료 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나 이후 채용된 직원의 경우 계약직과 아래 수습기간 및 채용거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공고에 차이가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입사일)2025.05.01.2026.4.30.(수습기간 3개월포함)*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경우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된다.*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후 업무능력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일찍자는감귤회사에 제출할 등본에 가족주민등록번호도 나왔어요회사에 제출할 등본에 가족주민등록번호도 나왔어요다시 뽑을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낼지 아님 가족들꺼는 가려서 낼지..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말랑말랑한운동가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단축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상호합의 하에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나요?기간은 소급해서는 안되고 작성시점으로부터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