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진귀한매실나무실업급여 정말 못 받나요?? 급해요!!4년 일한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어 고용노동부에가서 신청할려했는데 근로자법 위반이라면서 못 받는다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그만둔 직장은 6개월마다 재계약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계약을 못 하게되어 그만두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미성년자 알바 부당해고도 신고 가능한가요?2008년생 만 17세입니다. 주 50시간 하루 10시간씩 근무라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습니다.근데 계약과는 달리 일하기 전 날 내일 몇시간 근무하라고 연락 오는 형태로 그렇게 근무하였습니다.이 경우 분명 휴게시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구요, 근데 갑자기 문자로 휴게시간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럴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커다란산양프리랜서 고용보홈 미가입자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임신한지 15주 차 임산부입니다.미용업근무는 24년 4월입사로 10월말 퇴사 예정입니다.주5일제로 정해진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10시30분 출근 9시30분 퇴근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는 썻지만 지시하에 근로자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써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않아 출간휴가등 지원신청도 어려운 상태입니다.요청은 드렸으나 프리랜서인데 뭘 도와줄 수 있냐, 알아보고 연락 하시라고하네요.임신 초부터 단축근무를 신청하진 않았지만 컨디션이 너무 나쁜날 제외하고 하루 9명 시술을 했구요.(휴게시간 1시간 제외 풀시술)최근들어 땀이나거나 손떨림 미식거림으로 8명으로 줄였다가7일 연휴기간 8명하면서 배뭉침이 심해지면서퇴근후 병원에 다녀온뒤로 일을 조정 하라는 말씀을듣고 줄여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사업주께 말씀은 들었으나 ”못들었으니 사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제가 닫아놓은 시간에 시술을 잡으시네요..점점 심해질경우 10월 말 퇴사를 당기고싶은데계약서에 일방적 퇴사 요구시 급여의 삼분에일을 제한다는 조약이 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이미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거리로 출퇴근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별빛구름[실업급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2년 6개월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최근 점포가 10월 23일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 예정이며,폐업은 아니고 기존 사업주 명의에서 새 사업주 명의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사업주 변경 이전에 퇴사하려고 계획 중이고 실업급여 신청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 근무 형태: 세븐일레븐 점포 근로자 (파트타임, 실질적으로 2년 6개월 근무) • 고용보험 가입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음 • 근로계약서: 초기에 작성했으나 계약기간의 명시 없음 (무기계약형태) • 사업장 상황: 10월 23일부로 사업주 변경(폐업 아님) 예정 • 근로자 의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예정, 실업급여 신청 희망⸻🔹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 1. 이 경우, 이직확인서는 기존 사업주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주 명의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어떤 사유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 예: “계약기간 만료”,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등 3.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할까요? 4.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주 변경의 경우,근로자가 사업주 변경 전 퇴사하는 상황이실업급여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와 같은 상황에서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사유와 이직확인서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헷갈리는말이싫어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 사용 시 퇴근시각 문의안녕하세요일반적인 9 to 6 8시간 근로하는 사무직 근무자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2시간 단축근무 하고자 합니다.근무시간 내 점심시간인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 부여로 파악했는데요.1) 출근시각은 9시로 동일하고 2시간 단축근무 시 16시 퇴근인지 15시반 퇴근인 지 궁금합니다.2) 일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냥 휴게시간 동일 부여하고 16시 퇴근하는 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해가지지않아45근로계약서에 몇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할 때, 구두 합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말쑥한자작나무고용노동부 가짜 3.3 단속 궁금해요단속범위가 민간사업장말고 공공기관, 지자체도 포함인가요? 시청이나 교육청 등등이요 그리고 학교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성장하는청설모입사 취소 요청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2년 계약직 기간 만료 후 2년 프로젝트 계약으로 연장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협의하였는데 아직 처우 같은 부분은 협의한바 없어 불안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인데 아질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처우가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사 취소하고 싶은데 그럼 이전 계약 만료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알리되아78무단퇴사 손해배상 해당될까요???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출근 2일차 퇴근 전에 퇴사한다고 했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다니래 그래서 생각해본다했는데 안다니고 싶어서 그냥 퇴사한다고 문자 남겼는데 답장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무단퇴사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교수님오퍼레터와 다른 도메인으로의 배정 후 사직저는 IT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원래 오퍼레터를 받은 A라는 도메인이 있습니다.오퍼레터 상에도 그렇게 적혀있고요. 그런데 실제 제가 근무를 하고 인사기록에는 A도메인이 아닌 B도메인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물어보니 크게 A도메인에서 B 도메인으로 변경되더라도 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는 없으니 괜찮다고 사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A도메인과 B도메인은 앱 자체가 다르고 고객수도 다르기에 같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다른 도메인입니다. 사용자수도 너무 차이가 많이나고요.그래서 제가 예상한바와 너무 달라 커리어상에 고민이 되어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사직서에는 위와 같이 다른 도메인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지말고 개인 사유로 자진퇴사한다고 적으라고했습니다.이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사직원에 자진 퇴사로 적어야만 퇴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적고 퇴사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우선 제가 받은 오퍼레터와 회사 인사시스템에 다른 도메인 담당으로 적혀있는 부분음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회사에 법무팀도 있어서 문제삼을거면 삼아봐라 이런 식이라 저 혼자 대응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