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사랑스런리트리버피보험자 보험자격청구 관련 질문입니다기존에 A 업체에서 상용직 아르바이트 근무자로 근무 중이었는데, 해당 업체에서 절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3.3퍼센트 공제를 받고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이후 A 업체의 대표가 개인사업자인 B에게 매장을 팔아 8월부터 B가 매장 전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B는 8월 임금에서 4대보험 내역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A 사업주가 소급 가입 거부하여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은 상태입니다.해당 확인청구가 인정되어 소급 가입이 적용될 경우, 입사일~7월까지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일수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경우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사일~7월까지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될 수 있나요? 혹은 A사 측에서 제 동의 없이 임의로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처리 시킬 수 있나요?아니면 현 사업주 B에게 4대보험 관련 내역이 넘어가 입사일~8월의 고용보험이 계속 남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유머러스한미역국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투잡 개념으로 두 곳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계약할 경우 지역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한 곳은 주소는 다른 지역 재택근무, 한 곳은 실거주지 편의점 아르바이트인 경우입니다!그리고 투잡이면 두 번째 사업장에 투잡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귀중한시금치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일 한지는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날 당일 아침에 회사와 맞지않는것 같다며 같이 입사한 친구와 함께 퇴사를 하겠다하고 무단으로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선 문자로 이때까지 일한 급여가 얼마이니 14일이내 지급하기 바란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미지급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문자로 전화달라고 했는데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며 문자랑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 두명 덕분에 생산라인이 끊겨서 거래처 납기일정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관두기 전에 일을 소홀히 하여 다량의 불량이 발생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퇴사자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포근한발구지13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저는 식품업계에서 근무중이며 입사일이 24년 8월 23일입니다 이번 달 초에 8월31일까지 근무하겠다 관리자에게 통보했고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8월 12일에 제가 생산한 제품(8000원)에서 계란 껍질이 나왔고 소비자는 그날 문제 제기를 한 후 그 다음날 13일인 오늘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그 일을 문제삼아 13일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관리자를 통해통보하였습니다사직서는 쓰지않았고 부당하다 생각해 대표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받지않는 상태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한다해도 복직은 안 하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호기심많은간장게장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합의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합의 후에 소송한 인원들 각각 다른 근무지(다른 지역 포함)로 보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합의 사항에 넣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호기심많은간장게장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소송한 인원들 각각 다른 근무지(다른 지역 포함)로 보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외로운딩고62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질문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주중에는 7시간, 주말에 1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야간(0~6시)에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에만 자라고 하는데 휴게시간은 2시간 산정되어 있습니다.반대로 주간에 휴게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어도 계속해서 방재실에서 대기하면서 정기적인 설비제어 및 점검, 검침을 하고간헐적인 민원 처리 및 설비이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에 저렇게 계속 대기하면서 일처리를 하는것이 맞나요?혹은 저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활기있는메뚜기계약직 직원의 재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문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채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전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23년 9월에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24년 9월에 재임용 계약을 하였습니다.25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한번 더 1년 재임용 할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요?이 직원의 직위는 연구원이며 대학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강사나 조교의 경우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의 경우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사직서작성안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있나요?제목처럼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법적 문제나 근로문제나 기타 등등에서의 문제나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무는 1달 좀 안 되게 하였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