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장으로부터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퇴사 6개월 전에 말해야만 한다고 매번 강조하셔서 6개월 전인 최근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사유는 사장의 개인적인 지시와 많은 업무량, 그리고 심각하게 무례한 언행과 책임전가에 있습니다.(이 외에도 많습니다 말하면서 아프게 치거나 긴 손톱으로 남의 팔을긁고 저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나서 던지거나 회사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뒷담화하고 비품구매를 거부하시고(?) 퇴근후, 주말 업무지시를 하는 등)현재 2년 넘게 재직하고있고 사장 외의 다른 것들은 만족스러워서 개선방향을 찾고 오래 일하고자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개선 하면좋을지 여쭈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본인의 의도자체는 그런거 아니니까 괜찮은거다, 기억안난다, **씨가 예민한거다, 건방지다 였습니다.개선의 여지도 없고 저를 가스라이팅 하기에 이르렀고 업무는 점점 더 늘어나고 본인의 과실임에도 책임전가를 밥먹듯이 하시면서 매일 저에게 예민하다 예민하다 말씀하셨습니다.버티고 버티다가 최근에는 가족을 건드리는 언행,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하시기에 이르러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퇴사거부(...) 였습니다.저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반려서류를 받은것이죠..그러면서 배신이라고 본인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수있냐면서 진짜 나중에 나간다면 하고싶은거 못이뤘으면 좋겠고 이 회사를 나간걸 땅을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군요.그래도 퇴사 요청을 드렸지만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작년에 3년계약(인센티브 지급조건)을 했었는데 인센티브주는게 싫다고 모든 계약을 철회하셨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그 서류를 들먹이시면서 철회했어도 나한테 서류가 있으니 유효한거다 라고 하십니다...(인센티브 지급은 일절 없었습니다)이 외에도 정말 수백가지의 일이 있지만 글에 다 담으려면 책한권 내야할것같습니다..일단 저는 6개월 전에 말씀드린건데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할수있는건 아니라고 회사 사정에 맞춰서 나가도 나가는거다 그러더니 6개월 뒤가 아니라 나갈거면 지금 빨리나가서 후임 구하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하니 엉엉 우시면서 계속 잡으십니다......그리고 근처 다른회사에 취직도 계약상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너무힘드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성실한고니158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너무 힘들어서 딱 1년만 근무하고퇴직금을 받고자 합니다처음 계약을 할 때1년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직 아니고 정규채용이었고연봉 계약이었습니다1년 계약 중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여기가 2년마다 사장이 바뀝니다사장이 바뀌고 나서계약서를 주면서 싸인을 다시 하라고 해서직원 모두가 싸인을 했습니다회사 규모는 중견기업이며사장이 바뀌면서 회사 이름이 바뀌어계약서를 다시 쓴거 아닌가 싶습니다이 경우제가 2024년 9월 11일에 입사했다 가정하면2025년 9월 20일까지 다닌다면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빵가루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과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계약은 매달 마다 정해진 날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지와 더불어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밑에 언급하는 증거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점 인지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프리랜서 계약서에 보면 정해진 시간대, 지시하는 업무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A사와 통화상으로 면접을 보았고, 실제 근무 및 근로감독은 B사로 부터 지시 받았습니다.B사에서 근무하며 해당 회사로 부터 시간마다 업무보고 하는 것도 증거로 남아있습니다.출퇴근을 매일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남겨야해서 출퇴근에 제 이름 및 몇 시 출근, 몇 시 중식, 몇 시 퇴근 더불어서 월차 사용까지도 명시되어 있는 캡처본이 다 있습니다.A사 담당자와 입사 때부터 계약해지 통보까지 모두 녹취록으로 남아있으며, 중간에 A사 담당자는 저에게 계약서는 매달 이때쯤 보내주니 그냥 다니면된다. 최소6개월부터 12개월은 근무하시면 된다. 라는 갱신기대권도 주었습니다.그리고 계약해지 때 "제가 뭘 잘 못해서 짤리나요?" 라는 질문에 "그냥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사직서 보내드릴 거니 서명해주세요."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이 후 계약해지 날 문자1회 차 후 전자서명(카카오톡)으로 3회가 더 추가로 왔었으나 사직서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계약해지는 저 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3개월차 동료와 2개월 1개월 차 동료들도 같이 계약해지를 당했고, 모두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으나 그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말만 하고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회사쪽으로 한번 더 문자를 넣어보니 제가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졌다는 통보와 저(대구)에게 본사(A사 서울)로 근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얼토당토 않는 제안을 하였고 저는 그것을 거부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거기에 신고 후 몇 시간 뒤에 회사에서 협박성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내용은 본사(A사)에서 일 할 기회를 줄테니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원한다는 투로 와서 그것에도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안좋은 일은 한번에 생긴다고 계약 해지 전에 저는 집 전세금 관련으로 전세금이 공탁금으로 걸리는 것과 동시에 집을 빨리 나가야해서 집도 알아봐야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사비용에 전세금도 힘들었지만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래도 연속성이 있다는 것에 안주하고 열심히 다녔으나 갑자기 계약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청천병력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사 문제는 차츰 해결이 되어 곧 이사를 가지만 그때의 충격으로 지금 새 직장을 얻는 것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이사 후 새출발을 도모하며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이 되는 가와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맑은캐러멜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어요.한 달 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고 한달 기간 안에 직원의 대타도 예정되어있었습니다. 9월도 종종 나올 수 있으면 나와달라는 얘시도 시작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상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한 달 되기 전에 철수를 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다음주 월요일 하루만 더 나오고 그만두라고 돌려 말하셔서 제가 가게 힘들 때 열심히 한 부분을 피력하며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주 월수금만 나오고 끝내자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해고통보 위로금? 이런 게 있다는 거 같은데 해당되는 경우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창의적인전복죽근로자격상실신고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퇴사를 8/4일부로 한다고 사직서에 쓰고 8/5일부터 출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근로자격상실처리를 안해줬더라구요. 8/18일부터 다른 회사 출근 해야하는 상황인데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직장 이직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전 회사에 연락해서 해달라고는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시 이전 메일 포워딩 필수인가요?인수인계서, 파일 정리는 다 해둔싱태입니다. 개인정보때문에 이전 업무 메일 포워딩도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포근한민들레학원강사인데 학원서 프리랜서라고 하며월급명세서가 없다고하네요 제가 수업외로 자습실을봐주라는 업무요구때문에 채점이랑 모르는 문제설명도 계속 업무를 했거든요 프리랜서였으면 제업무만했어도 되는거였단거잖아요? 제가 저걸 걸고 가면 근로자로해야 유리한가요, 프리랜서로 업무 위배로 해야 유리한가요? 현재 학원과 소송관계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권고사직시 사직서상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권고사직이고 실업급여 해준다고 햇습니다사직서요청이 왓는데 퇴사사유에 회사의 권고에 의힌 퇴사 로 쓰면 되나요?누구는 사직서자체를 쓰지말라는데 그건 아닌거같구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붉은애벌래46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수습기간이 있는 채용 공고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별도로 작성해도 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1) 수습기간 3개월이 존재함.2) 채용공고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 있으며, 1년 계약직 (or 2년 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됨을 기재3)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기간 3개월까지에 대한 계약서 작성 -> 추후에 수습 기간 통과를 할 경우 추가 9개월 계약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위와 같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채용공고도 근로계약서와 일치하게 3개월로 올리고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올려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책임감넘치는고기만두입사 합격 통부 이후 입사 취소 시 법적 책임(근로자 입장)안녕하세요.헤드헌팅을 통해 최종 합격하여 연봉 통보를 받은 뒤, 입사를 거절하였습니다.입사 취소 사유가 있는지 질문에 연봉이라는 답을 하였고 생각하는 연봉을 질문하셔서말씀드렸더니 협의하고 연락 주신다 하였습니다. 다시 유선으로 연봉 조건을 맞춰주신다고 하시며 입사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알겠습니다 라는 답을 한 뒤, 제가 한번 거절하여 인사팀에서 입사 취소에 대한 걱정으로 확답을 카톡을 통해 달라하였고 답한 적은 없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를 언급하였고 연봉 인상 등 저의 처우에 대한 개선을 답변 받아 이직 할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보냈더니 헤드헌팅 업체에서는 연봉 협상까지 진행하고 입사 취소에 대한 내용 증명을 저와 재직 중인 회사로 발송하겠다며, 현 재직회사는 퇴사하고 정상적인 이직을 준비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오퍼레터를 받은 뒤 서명한 적은 없습니다. 입사 전까지 입사 취소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자유로 알고 있는데,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