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도전적인블루베리30일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관련 문의2025.02.01.부터 2025.0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저는 2025.07.31.에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2025.08.31.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협의한 것과 다르게 2025.07.31.까지 근무한 것으로 퇴사 처리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허위기재하였습니다.제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자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그럼 7월까지 일한 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고 8월에 일한 건 한달 간 계약직 처리를 하자"며 2025.08.27.에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계약만료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하며 지각했던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니 인생에 피해가 가게 만들겠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서명을 하고 근무지로 돌아오자 사업주는 대뜸 "짐 싸서 나가라"고 하였고 제가 "8월 말까지 일하는 거 아닌가요? 8월까지는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하니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저를 지금 해고하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사업주는 “해고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8월 말까지 한 걸로 처리해줄테니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1) 이럴 경우 제가 해고를 당한 게 맞는 건가요?2) 또한 현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정정 신고처리 중이기는 하지만 만약 제가 서명한 8월 계약직 서류와 사업주의 주장대로 2월~7월은 정규직에 자발적 퇴사로 하고 8월 한달만 계약직 퇴사로 처리할 경우 8월 27일에 "당장 나가라"고 통보된 건에 대하여 30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도 궁금합니다.3) 8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7월에 미리 고지하여 작성한 게 아니라 이미 8월이 훌쩍 지나버린 8월 27일에 계약직을 통보하고 작성한 것인데 이런 계약서도 유효할 수 있는 건가요?4) 사업주가 8월에 계약직으로 쓰자고 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허위 서류임을 입증하면 무효처리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고요한눈토끼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정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고용주와 잘 협의 되어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내용을 담고 신청하려합니다.그런데 만약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주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지만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말해서이직확인서와 실질적 확인에서 다를경우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사랑스런사탕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업주가 거짓말을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업주 신고했는데요감독관한테 자기는 다 작성했고 사본까지 절 줬다고 거짓말을 해요원본은 다른 직원이 잃어버려서 없다고 하고요 그럼 둘 다 증거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계약서 원본의 경우 사용자가 3년 간 보관해야한다는 법이 있긴하잖아요 근데 그건 과태료 대상이라저는 사업주가 거짓주장을 하고 처벌을 피해가려 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음 하거든요 ㅠㅠ그렇게 되려면 제가 증거를 모아야겠죠?다른 직원들이랑은 다 썼기는 해요 저랑만 안 썼어요근데 다른 직원들이랑 계약서 쓴 거 보면다들 사본도 못받았고 필수기재사항 안 적어져있었다 하던데이것도 형사처벌 대상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거대한관수리208연봉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당사는 매년 연말에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이로 인해 근로자 분들의 연봉이 증액될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재교부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 갱신본을 매년 교부하고 있으며최초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 당연히 작성/교부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단단한도시락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년단위로 재계약해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곧 1년 계약만료거든요.. 근데 아직 재계약에 대한 말이 없어서 제가 먼저 1년 계약기간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득한박쥐72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고정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일손이 부족할때, 급할때만 나와서 하기로하고 뽑았습니다.보통은 새로 알바생 채용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에 시급, 인적사항만 변경하는데이런 경우에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추가로 명시해야할 문구?같은게 있을까요ㅠ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당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활달한수국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 강사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갑이 지정, 제공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 갑이 의뢰한 용역을 을이 제공하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2. 계약기간이 지정되어 있음3.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4. 급여일 지정되어 있음5. 조항에 을은 개인사업자임을 인정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있음 (3.3% 공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아름다운시조새중장년 취업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중장년 취업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좀 드릴께요올해 50세 맞아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다시 쥐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자격증, 교육 같은거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곳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럭셔리한진도개7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소품샵 매장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근로 계약서를 씁니다…. 왜 또 쓰라는건지 원래 달에 한 번씩 쓰나요?보니까 계속 한달로 끊어져서 쓰이게 되는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재계약 유무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질의입니다공공기관에서 2024.7.31~2024.12.31 6개월간 근무를 하고 계약연장이되어 2025.1.1~12.31 재계약을 하여 지금까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규직임에도 업계 관행상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입니다임신을 하여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2026년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일인 2025.12.31까지 육아휴직 효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해고가 성립되어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채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