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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웃음많은셀러리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ㆍㆍㆍㆍ단기계약직 알바가 필요해서 한달 계약서 작성하고 알바를 했는데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보니 일용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되어있어도 괜찮은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빈틈없는매실나무근로계약서 뒷부분 손해보상에 대한 건 작성알바를 그만 두겠다고 했고계약서 마지막에 손해배상에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행동의서가 위법인것같아 뜯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와서 다시 작성하고 가야 계약서 넘길 수 있으니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가도 괜찮겟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부당해고 관련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상황설명5인미만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해 2025년 6월 1일자에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구두상 대표님께 보고를 드렸고 (녹취는 한상태 입니다.) 대표님도 알겠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인수인계를 위해 저는 한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게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어느날 대표님께서는 저의 다음 대체자를 6월 15일자로 구하셔서 저보고 6월 15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6월 14일까지 하는걸로 해서 이미 퇴직금 정산내역서도 출력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저는 30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었고 저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중에 퇴사는 원치도 않았구요. 그래서 15일퇴사는 원치않는 퇴사임을 밝혔습니다.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제가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거 같고 미리 대체자를 구해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며 서로 실랑이가 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말로만 얘기하면 끝이 안날거 같아서 우선 15일자로 퇴사하는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문의사항1. 제가 어쩔수없이 나오게 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6월 30일자로 퇴사는 제가 자발적이었으나 대표가 앞 당긴 6월 15일 퇴사를 했을경우 해고예고없이 진행된 부분으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사직서없이 구두로만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녹취는 있습니다. 6월 30일이 제가 의사를 밝힌 퇴사일자인데 그때까지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3. 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도 해당이 될까요? 4. 신고를 하면 노동청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의연한에뮤25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고의 미작성 신고일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 사업주가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2년간 1달에 일한 만큼 받으며 일 했습니다저는 프리랜서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줄 알아 그냥 넘겼지만 주변 지인을 통해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고 힌다고 하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근로자로 바뀌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붉은애벌래46내부 인사 인동 시 1 년간의 평가 과정을 거쳐도 되나요?정규직 직원이 회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여서 채용이 된 경우, 해강 포지션으로서의 1년 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는 것을 진행해도 되나요? 정규직 포지션은 동일하나, 따로 취업 규칙에 명시가 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혹 채용 절차에서 떨어진다고 한들 정규직 포지션을 잃는 것은 아니며, 다른 부서 다른 포지션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이구아나근로자의 퇴사 30일 전 고지 및 인수인계 의무근로자가 퇴사 30일 전 고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있을까요?당일퇴사, 혹은 30일 지키지 않고 떠나거나사전 고지는 했으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빈틈없는매실나무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편의점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때와는 다르게 빡센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던 저도 도저히 혼자 감당할수 있을 업무량이 아니었어서 지난주 주말을 끝으로 죄송하다는말과함께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그러자 점장님은 한달전에는 이야기해야한다며 신규근무자 올 때 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일한제가 어떻게 미리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이상한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 불법인 것 같아 그 부분은 뜯었습니다. 불이익없이 근무 비를 받고 싶다면 신규근무자올때 까지일을 해야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근무비는 다음달 8월 13일에 나오는데 받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받지 못한다면 신고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부드러운소시지볶음회사 스톡옵션 행사 계약 관련 특약(?)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스톡옵션 계약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며, 아래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입사일: 2021년 5월 1일- 부여일: 2022년 5월 1일- 총 부여 수량: 5000주- 행사 가능 조건:- 부여일로부터 27개월 재직 시 2/3, 39개월 재직 시 100% 행사 가능- 행사일은 매년 2월 10일과 8월 10일계약서에는 실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 특약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원문 첨부):---제2항각 호를 적용하기 위한 재임 또는 재직기간(이하 "실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사일 전까지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유·무급을 불문한 휴직 또는 휴가를 1개월을 초과하여 연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직 또는 휴가 기간에서 1개월을 차감한 기간(이하 "실 재직 제외기간")을 “실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실 재직 제외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고, 월에 이르지 못하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는 경우 1개월로 본다.가. 1개월 미만의 징집 및 군사훈련 관련 휴가나 휴직, 연수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사유 및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나.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다. 리프레시 휴가 (1개월)---제가 실제로 사용한 휴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회사 리프레시 유급휴가로 등록(리프레시 1달 휴가는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2024년 11월 1일 ~ 11월 3일: 별도 휴가 처리 없이 근무하지 않았고,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가 차감됨 (회사 인사시스템 워크데이 인사 시스템 상 ‘휴직’ 또는 ‘휴가’로 등록되지 않음)회사의 특이한 점이라면- 휴가를 등록하지 않아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 :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음- 리프레시는 보통 휴가 1주 (무급휴가)는 붙여서 쓰는 것이 관행- 몇년 전에는 2-3주도 붙여썼으나, 작년부터는 지양하는 분위기이 경우,➊ 이 3일이 리프레시에 ‘연속된 무급휴가’로 간주되어 전체가 실재직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➋ 아니면 별도로 판단되어 **39개월 재직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스톡옵션 행사 시점과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계약서 조항과 실제 기록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제가 8/1에 스톡을 모두 행사가능해지는 시점에 퇴사 통보를 하고 싶은터라궁금해서 여쭙습니다.별도 자문료가 필요하다면 유료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필요 시 추가 캡처 자료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도도한비버106E9 에서 E74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관련 인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E9 에서 E74로 체류자격 허가 승인 후 (7/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비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외국사원 인사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1. 실제 퇴사 절차 진행 후 다시 재 입사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2. 기존 가입보험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비자 변경됨에 맞춰 변경되나요? - 출입국 만기보험 등위 질문사항은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도도한비버106E9 에서 E74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관련 인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E9 에서 E74로 체류자격 허가 승인 후 (7/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비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외국사원 인사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1. 실제 퇴사 절차 진행 후 다시 재 입사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2. 기존 가입보험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비자 변경됨에 맞춰 변경되나요? - 출입국 만기보험 등위 질문사항은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