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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귀중한모험가프리랜랜서 계약후 알바로 근무 시 계약서 작성프리랜서 (근로자로서 일함)계약 후 작년 12월 허리가 아파서 약 2주 정도 쉬고 알바 개념으로 일급 받으면서 6개월간 더 근무 했는데 1-3개월정도는 일급 받고 2달정도는 월급으로 받고 근무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관해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하고 근무 했는데 그것도 고용주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굳건한사마귀212공사장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는 무슨 용도로 하는건가요?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로 근로기록을 기록하는거로 보이는데요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기록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내역을 집계함은 어떤 목적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를 하려고 하면, 한달은 있어야 하나요?일반적으로 한달은 인수인계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한달은 지켜줘야 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노동자 관점?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단단한망고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제가 3개월 계약직에 지원하였습니다. 계약직이어서 계약이 끝날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문의드리는 이유는 이 곳이 무기한이 아닌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이라는 점인데요!별도의 말씀은 없고 그냥 회사에서 카톡으로 계약연장 카톡이 날아옵니다 별도의 구두로 말은 없구요 하 이런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제가 그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걸까요?? 자발적인퇴사인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귀한반달곰19근로계약서 관련(수습기간 명시, 수습급여 비명시)입사 3년차입니다.경력 3년으로 입사 시 면접 때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입사 한 첫날에 인사팀에서 당황스럽게도 수습 3개월 얘기를 하더라구요그냥 군말없이 수습 급여 70%를 3달 동안 받았습니다.지금 보니 근로계약서 상에는1조 수습사원"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내용만 있고 수습급여 70%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상 어디에도 없더라구요이를 근거로 퇴사 시 첫 수습급여의 30% 공제된 금액 3달치를 요구하려 하는데,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행여 면접 때 구두상으로 수습급여 70%를 얘기 했다면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시용사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 70% 적용 조항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모던한메밀소바고용 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일 해고최근 한 요식업장에서 면접 이후 함께 일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아 첫날 파트타이머에게 오픈방식을 배우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출근 후 파트타이머와 일하고 있던 도중 사장님이 절 보시더니, 장애 여부가 있었냐며 물어보시곤 30분 정도 고민 후에 장애가 있어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당일 임금은 통장으로 보내드릴테니 나가달라는 말을 했으며,이후 30분 뒤 하루 일당 123,664원이 입금되었습니다이력서에도 장애 여부를 표기했으며, 면접 역시 대면으로 시장님이 직접 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루만에 해고를 당하는 부분에 있어 혹시 이것도 장애인 차별법으로 신고를 넣을 수 있는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추가적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인턴수습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상 3개월 수습 후 업무 미달이면 계약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수습 3개월 후 근로계약을 종료할 예정인데,그 전에 미리 공고를 올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대략 3주 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커다란신사학원강사는 퇴직금이 없나요? (3.3ㅇ% 공제)현상태 ㅡ고정시간 출.퇴근하루 6시간근무.주 4일.월급여 받음.대형 학원대표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와 시급으로 급여를 한다고 통보받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학원강사 계약서 일부분입니다.법적으로 적법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알고싶은분분.ㅡ1) 다른 강사는 퇴직금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2)아래 내용중 법적분쟁이란 무엇인가요?지금 제가 노동청, 고용노동부에 조언받고 실행하는 모든것인가요?3)아래 내용은 적법한가요?4)아래 내용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5)녹취록내용 ㅡ/ 계약종료되었다./다른학원으로 가라/해고는 아니다.시급으로 일하라/정산해주겠다/ 참고사항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출서류 이력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아동 학대관련조회 동의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졸업증명서 ※계약 이후라 하더라도 위 서류 관계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즉시 해임하기로 한다. ■4조. 징계,해임, 감봉, 분쟁조정1 (갑,을 이행사항) *甲과 乙은 상호협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항-Z계약이행사항 1-乙의 일신상 사유(진단서 등 근거가 있을 경우)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45일전에 甲에게 반드시 서면통보를 하기로 한다. 2-Z은 계약이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에 책임을 지기로 한다. 3-(유의사항)학기중 계약의 파기는 (고3담당자의 경우 수능종료전)근본적으로 불가하며, 계약기간을 이행할 확신이 없을 경우 계약서에 싸인하지 마십시오. 4-주의 - 학기중 계약을 종료할 경우 기본급 외 모든금원은 반환해야 하며, 학원 이미지 타격에 따른 향후 매출감소를 고려하여 담당강좌 월 매출의 최대 5배를 손해배상 하기로 한다. 5-기존 모든 계약내용은 소멸하며, 본 계약서만 법적효력을 갖기로 한다. 2항- 위약금, 감봉 관련 * 甲과 乙은 상호협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후임인수인계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Z은 관련법에서 제정한 겸업금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Z은 퇴직후 1년 이내에 3km이내에서 동업종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연봉에 준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甲이 Z과 사전조정없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여 Z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 甲은 Z에게 1개월에 해당하는 기본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계약 이후 Z이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하여 학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후임인수인계를 전제로 제공한 후임약정목적금원 및 성과가지급 및 과지급액을 을이 지급받을 최종정산액에서 공제조치하고, 부족한 금원의 경우 갑에게 추가적으로 반환 하기로 한다. 더불어 Z의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된 수강생 이탈 및 이탈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등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5-乙이 甲에게 퇴직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가지급되었던 목적금원은 시중 평균금리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甲은 계약시 乙과 서면 약속한 매년 국가가 규정한 최저시급에 준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기로 한 다. 6-후임인계가지급금/성과가지급금 : 본 금원은 乙의 희망에 따라 좌의 금원을 원활한 후임인계를 책임진다는 약속아래, 매월 가지급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며, 그에 따른 세액은 계약종료 후(원활한 후임인계 후)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기타 사례금에 준하여 세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본 약정 금원은(乙이 계약을 불이행하여)분쟁이 발생 될 경우, 자동으로 대여금으로 전환되어 즉시 반환의 의무를(최종정산에서원천공제)지기 로 한다. 7-계약이후 Z이 출강이행을 하지 않아서 강좌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 학원이미지 및 경영상 손실을 끼칠 경우, Z은 담당강좌 매출의 1년 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유의사항)상호간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도덕성 없는 분들, 원활한 후임인수인계 등의 기초적인 도덕성이 없는 분들 이라면 계약서에 싸인하지 마십시오. 이로 인한 분쟁발생시 과지급 된 목적금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주지 바랍니다. ※모든 위악금 관련 의무내용은 甲과 乙간에(학원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사전 조정이 이뤄질 경우, 모든 책임이 소열되기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즉흥적인유자나무알바 해고예고x 근로계약서 미준수건에 관하여7.29일 부터 8월31일까지 근무를했는데 공고에는 8시간이라적혀있었지만 막상 면접에가니 4시간이라 통보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3개월 하기로 해놓고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사유는 직원을 뽑기 위함 이랍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이런식으로 도구쓰듯 써버리니 기부니가 더러워서그러는데 처벌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자연스러운도미사용자가 노동자의 거주지를 설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친구 대신하여 질문 올립니다.친구는 유럽인으로, 한국에 노동계약을 하고 E6 비자로 들어와있습니다.(공연업계.)놀이공원에서 일을 하는데, 외국인 공연자들을 고용한 것이다 보니 기숙사가 제공됩니다.1. 놀이공원 측에서(계약서를 보니 놀이공원 자체가 아니라 한국계 공연인력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조항에다'노동자는 근로가 있는 날(working day)에 근무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렇게 해야 할 경우 허가를 받는다.' 라고 넣었는데, 기숙사가 놀이공원 안에 있는 상황에서 근무 이전이나 이후에(공연 일이라 근무 시간은 일정치 않습니다. 아침에만, 밤에만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맘대로 놀이공원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 감옥처럼 삼엄한 건 아니지만 엄청 부담되는 분위기고 '감히 어딜나가' 이런 식으로 한국인 매니저들이 외국인 공연자들을 관리합니다.) 스트레스가 크고요. 2. 친구는 결혼 앞둔 애인이 있는 상황이라 기숙사에서 자지 않고, 매니저에게 허가를 구한 뒤 애인 분의 집을 애용했는데요. 서너 번 지각한 뒤로 '외부에서 잘 수 없다' 라는 시말서 같은 각서를 쓰고 기숙사로 잡혀 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외출하거나 휴일 전날 외박하는 것조차도 동료들에게 제보를 받거나 해서 매니저들이 문자로 협박조로 '알고 있다 빨리 들어와라' 같은 느낌으로 보냅니다...외국인 공연자들 관리가 힘들어서 다들 빡세게 구시는가보다 라고만 생각하다가, 옆에서 보기에 참다참다 너무나 학대적인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1번에 써진 조항과 2번에서 추가된 거주지 조항까지, 법적으로 효력있는 건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