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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5인미만 기업에 근로계약을 쓰려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부분 삭제해도 되지 않나요?5인미만 기업이며 근로계약을 쓰려고 하는데 근로자는 재택근무 형태입니다. 그런데 연차지급이 의무가 아닌데 이럴 경우 계약서에서 연차유급휴가 항목 자체를 삭제해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담한줄나비8[프리랜서 디자이너] 계약서 없이 진행한 계약 중도해지안녕하세요영상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 외주 작업 진행중인 대학생입니다.이전에 진행한 작업 클라이언트가 연결해준 작업인데, 이전 작업에서도 계약서 없이 진행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서 이번에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10월 중순 쯤 시작한 작업이고 작업 중 발생하는 툴 구독 비용과 작업 비용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학업과 병행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당시에 합의하였고일주일 단위로 분량을 나누어 제출하고 컨펌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작업 분량은 지난번 클라이언트와 진행한 작업의 3배 정도 된다고 듣고 시작하였습니다.(작업 진행 분량은 엑셀 파일로 문서화해서 전달받았습니다)그러나 갑자기 수업 중인 시간에 전화가 와 당장 급한 작업이라며 추가적인 테스트 작업을 요구하였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이동중이나 시험기간 다른 급한 작업이 있을 때)에는 주말까지 진행하겠다며 일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업과 병행중인 상황을 배려해주셨기에 저도 이정도의 추가 작업은 그냥 진행했습니다.)12월 즘 초반에 파일에 명시된 작업 분량을 끝마쳤지만 수정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작업 진행 후 1회 수정 정도는 이전 클라이언트분과도 진행했던 부분이라 수정 관련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말하며 수락했습니다.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수정 작업에 대한 지시가 오지 않았고 1월 초에 언제쯤 수정 관련 전달이 가능할지, 2월 초 여행 일정 및 설 연휴 일정으로 그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하는 상황을 전달하며 연락드렸고 1월 중순까지는 전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일단 작업은 다 진행한 상황이고 수정 작업만 남은 상황이니 약속된 금액의 반을 선금으로 지급받고 진행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비용 관련 연락을 할 때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하지만 2월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다른 작업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저도 다른 개인 일정이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고 기다리기 힘들기도 하고 다른 작업 일정에 지장을 주고싶지 않아 작업 대타를 구해 그 분에게 맡기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답변이 왔는데, 제 작업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시며 이제서야 수정 작업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그런데 수정 작업 분량이 제가 이전에 진행한 작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분량이 추가되어 전달되었습니다.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지금까지 작업한 분량만큼만 비용을 지급받고 나머지 분량을 제가 구한 대타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냥 뭔가 자꾸 휘둘리면서 호구잡히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객관적으로/법적으로 봤을 땐 어떤 상황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생산적인산호프리랜서 계약 중 일방적 처우 변경 및 교육비(400만원) 반환 요구 대응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인 인원입니다. 최근 회사 측에서 매출 저하를 이유로 면담을 진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여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1. 근무 상황 및 계약 내용계약서상 일 평균 8시간 근무(격주 6일) 및 고정급(월 113,636원/일 기준) 지급 명시.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임.2. 교육의 실체 및 교육비 청구계약서 제7조(특약): 중도 퇴사 시 교육비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실제 녹음본 있음)실제 교육 내용: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의 수강이 아니며, 현장에 동행하여 장비를 나르고 작업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수준의 단순 현장 교육이었음.회사는 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 '현장 동행'을 근거로 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함.3. 질문 요지교육비 반환 의무: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 증빙 없이, 단순히 현장 업무를 보조하며 배운 것을 '400만 원 상당의 교육'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근로자성 및 계약 변경: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적 근로자인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체계를 변경(월급제 → 건당 수수료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대응 방법: 회사가 교육비 미납을 이유로 급여를 상계(공제)하고 주거나 협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추가적으로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스케줄표 혹은 업무 사항 지시 및 피드백 자료 급여 입금내역, 녹음본, 출근기록도 다 보유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실제 근무지 와 고용 신고 근무지 다른 경우실제 근무지는 (주)갑 회사인데고용신고는 (주)을 로 되어있습니다.문제는 대표자, 주소가 모두 다릅니다.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역량있는녹차사측에서 퇴사일을 앞당기려합니다.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 곧 1년을 재직 중인 갓 20살 된 근로자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기본 상황입사일: 2025년 3월 4일퇴사 통보: 구두로 3월 9일 퇴사하겠다고 의사 표현함 (해당 내용 녹음 파일 보유 중)근속 1년 기준일: 2026년 3월 4일2. 현재 분쟁 상황회사의 요구: 제가 고지한 날짜보다 빠른 2월 27일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해당 날짜에 출근할 후임자를 이미 뽑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회사의 주장: 1)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구두 사직 통보는 무효이며, 회사가 정한 날짜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2) 제가 고집대로 3월 9일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 또는 격려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근로계약서상에는 상여금 항목이 있으나,퇴사 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오히려 계약서 동의사항에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등 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4. 질문 사항1)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3월 9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2월 27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요?2) 퇴직금 발생일(3월 3일) 직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이 퇴직금 지급 회피로 인정될 수 있나요?3)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상여금 반환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4) 회사가 2월 27일 이후 출근을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는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1년동안 계약직 근무를 하였다가 계약만료일이 왔고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을 때에 이를 거절한다면근로자측에서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유일한풍선껌단기근로계약서 3월 쓰고 근무하다 중간에 퇴사 통보했습니다기간은 3개월단기근로계약서 작성퇴사 1개월전 통보 라는 문구가 있어 일단 통보는 했는데 수습기간중엔 퇴사가 자유롭다고 본게 있는데 전 언제 퇴사할수 있나요아직 회사측에서 이야기는 없습니다최장 1개월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흥미로운민들레알바면접에서 등본을 가져오라 하는데 가져가도 될까요?이마트 하청이고 면접시 이력서 가져오라는건 알겠는데 등본까지 주민번호 노출해서 가져오라해서요 다른곳에선 그럽기업은 걸러라든데.. 가져가도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신나는순댓국밥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되어있슺니다.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진을 첨부합니다.1월 23일에 근로계약서를 서명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날짜가 적혀있더라고요. 분명 공고에도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때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빠르게 서명했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얌전한개개비87무급휴가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6년 2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1개월 단기 근로계약(아르바이트)을 맺고 일을 하다가현장 팀장에게 내일(2월 10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월 5,6,9일 총 3일 일함)입사시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여부에는 모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회사 측에서는 남은 계약기간(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한다고 했고,3월 4일에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제가 이 기간동안 마냥 놀 수 만은 없고,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라도 하려고 하는데요3월 4일 이전까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나, 배민커넥트 같은 걸로 부업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건가요?그리고 3월 4일 이후, 이 경우에도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전 직장에서 채워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