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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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만 55세이상인경우1년씩 계약하면서 총 3년을 근무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만 55세 이상인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 제4조 제4호(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2년이라는 기간을 넘어서 사용했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 않을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적은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친절한사장님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 전환 제의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6개월의 수습기간(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번에 공지를 받았고 합의 하였습니다. ) 이 지나감에 따라 수습기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이 아닌 6개월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습평가 과정에서 부서장에게 사장이 평가 점수 절하를 요청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직으로의 전환 제의를 거절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불가능 한 것인지 여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한풍뎅이69근로계약서 상 연봉 유출 금지조항 지켜야하나요?6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봉은 다른 직원에게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뭐 막 공개하고 뿌리고다닐거야는 아닙니다만은퇴사 후 까지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쌈박한오릭스46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수습기간 평가 점수 미만으로 퇴사를 이야기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수습기간 끝나기 전 5일전에 말해 줘도 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독다독시용제도가 무엇이고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건가요?시용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적용요건이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예시랑 같이 설명 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확신하는전복죽알바 떨어진걸까요? 아니면 좀 더 연락을 기다려봐도 될까요근무시작일이 6/23일부터고 알바 지원은 6/1에 했습니다 6/23일부터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문자에 하트 표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불합격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당당한냉동삼겹살편의점 당일해고 통보 받았는데 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일한지 3개월 안되었는데 수습 2개월 끝나고 얼마되지않아 사장 지인이 일하고 싶다고 했다고 당일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장포함 7인이 교대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안써놨고 당일에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통보 받았는데 위법일까요? 또 수습기간동안 시재 실수하거나 물건 파손된것도 다 제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신고할 만한게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끈한솔개188콜센터 직무전환 배치를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당사는 병의원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진료가 필요한 고객들을 병의원(고객사)로 내원을 유치시키는콜센터 입니다.[아웃바운드 직무] : 상담신청한 고객들(DB) 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내원을 유치시킴→ 내원유치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등수에 따라 월 백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인바운드 직무] : 진료관련 문의를 하는 고객들이 당사로 전화를 걸면, 문의사항에 대해응대를 하고 추가로 내원을 유치하기도 하는 업무→ 프로모션에 따라 월평균 1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 지급★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모두 연봉 동일※ 상세상황1.고객사의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라, 일부지점 상담신청하는 고객들의 DB가 없어졌으며따라서 당사도 해당지점의 아웃바운드(고객유치)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해당지점의 TO가 불필요해짐2.당사의 상황상 아웃바운드 전 팀은 정원이 모두 가득찬 상태이며, 인바운드 팀에 TO가 있어인바운드 팀으로 전환배치 하고자 함3.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보전해주기 위해 인바운드 팀으로 전환배치를 명함과 동시에 면밀한 면담 진행4.인바운드 전환배치에 따라 당사는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당사의 판단]▶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로 유사직무(고객을 유치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보전하고▶ 연봉을 동일하게 유지시키며, 교육에 따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전환배치되며 인센티브 폭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회사의 운영상황에 따라 아웃바운드 업무 외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명시해두었습니다.▶ 아웃바운드 근무시간은 평일 주 5일, 인바운드 근무시간은 월~토요일 중 주 5일 스케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 역시, 근로계약서상에 운영상황에 따라 스케줄 근무로 9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할 수 있을까요?부당한 대우라고 해석할 만한 여지는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도도한말똥구리261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재계약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아니면 그냥 퇴사일까요?궁금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람찬콘도르60근로계약서 작성및 근무시간 질문드려요새로 회사에 입사했는데..한달째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네요;;3번정도 요청했는데..계속 미루네요이번에 1년일하고 퇴사하신분 얘기들어보니그분도 퇴사시점까지 안쓰심;;다른분들 몇년하신분들 3분계시는데..그분들은 쓰긴썼다 하더라고요;;그리고 출근 8시,퇴근17시 반인데8시간반이고..30분은 그냥 월급에 녹인거라고;;원래 8시간 지나면 수당처리 하는거 아닌가요?기존분 얘기 들어보니 근로계약서에도그런식으로 적혀있다는데..이게 30분씩 매일 서비스로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입사할땐 못들었는데..기존직원들 얘기들어보니3개월까진 월급에 80프로만준다고;;계약서를 안썻으니 직접들은건 없습니다10인정도 일하는 제조회사입니다부당한거라면..월급받아보고 퇴사할생각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