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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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자극적인아보카도간호조무사 급여 및 계약 관련 적합 여부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1년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서 연봉이 매년 오르지 않고 똑같은데 거의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니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팔팔한두꺼비17사직의사 표명 후 회사가 한달 이내의 조기 퇴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안녕하세요 업무가 맞지않아 사직의사를 밝히고 싶습니다.현재는 정규직 근무한지 3개월 1일차 되는 시점으로 수습기간이 해제되었습니다.만약 9/19 시점 사직의사를 밝히고 한달뒤인 10/19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사측에서 그 이전에 그만두라고 지시하면 따라야 하나요?10월 추석연휴 및 10월 초 상여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상여금 지급 전에 그만두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 사직의사를 한달 뒤로 밝힌 후 2~3주 안에 회사가 조기퇴직을 지시 했을 때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한달 까지는 출근 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Q2) 사직의사 표명 후 업무 인수인계 외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징계대상, 분쟁의 여부가 되는지?Q3) 계약연봉에 포함 되었으나 계약서 상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금번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명절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 명절 이후에 퇴직일자를 명시 했을 때 명절 이후에도 사측에서 상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고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고운붕어빵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일한지 10개월 정도 되었고 이번달 말이 매장 폐업이라는데 사장님한테 미리 고지받지 못했어요.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알게되었는데 이거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순수한순두부찌개퇴직일자 협상이 안되네요 ㅠㅠ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대학교 직원으로 1년 계약직 재직 중에 있습니다.좋은 기회로 이직할 수 있게되어- 9/16 사직서 제출(제출일, 퇴직희망일 모두 기재함)- 9/26 퇴직 희망일- 9/29 새 직장 출근인 상황인데, 현 직장에서는 10월 14일부로 퇴직 처리하겠다고 합니다.(1)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 희망일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안지켰으니 회사가 임의로 10/14로 정한다는 겁니다.그런데, 교칙에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30일 안지키면 사직서 수리 안함‘ 또는 ’30일 안지키면 임의로 사직서 제출한 날부터 30일 후로 퇴직처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2)조금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30일 전 예고‘는 해고 시에만 해당이고 자진퇴사 시 관련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민법에도 30일 전 사직서 제출 내용이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들었고요…(3)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 시키는 것도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29일부터 안나오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강제로 10/14까지로 연장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이 강제근로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4)업무공백과 인수인계 때문이라고 회사가 이유를 드는데.. 제가 명확히 9/26까지만 나올 수 있다고 했으면 차라리 퇴사처리를 하고 빨리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게 논리에 맞는 행동 아닌가요? 10/15부터 근무할 사람을 구하는건 회사가 공백을 더 늘리는 짓 아닌가요?(5)4대보험 규정을 보니 ‘퇴사한 날로부터’ 라는데 저같은 경우에 비추어보면 회사에서 정한 퇴사날(10/14)이 되는건가요 실제 근무일(9/26)이 되는건가요?오늘도 퇴근 전에 ‘10/14일부로 4대보험 및 퇴직 등 처리하겠다’고 메일이 왔는데 위 내용들로 반박하며 답장하고 싶어요 ㅜㅜ 이미 회사에 미운털 박히고 퇴사는 확정됐으니 할말은 하고싶네요…사직서를 아예 수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사직서를 낸 30일 후에 퇴사일로 처리하겠다는 거라 인터넷 찾아봐도 애매한 답변만 참고하게 됩니다…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소문난부장강제 30분 조기출근에 대한 노동법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회사는 중소기업이고 근로시간은 스케줄제로 a.6시~3시, b.9시~18시, c. 13시 ~22시 d.22시~6시로 각 타임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는 무조건 해당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하는데 환복 후 출근이며 출근 즉시 업무에 들어갑니다.그렇다고 30분 조기 퇴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이 3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기업에선 30분 조기 출근을 권장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제가 속한 부서의 팀장만이 30분 조기 출근을 강요하며 제 부서는 전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건 1.회사가 아닌 한 부서의 팀장만이 강요를 할 시에도 노동법 위반인지?2.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시 새벽 5시30분에서 6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인지?3.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4.출퇴근기록에 대해 그냥 본인의 의사로 조기 출근한거다라고 주장할 시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도 하는지에 대해문의드리고 싶습니다.간결하게 얘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귀한여우240한달미만근로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사업장에 근로자분이 8월 11일에 입사 후 9월3일날 퇴직하셨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른 근로자분하고 동일하게 건강보험 edi에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 상실신고 진행할때 전년도 보수총액은 '0'원으로 적으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너그러운메추라기136단기 계약 행사 조기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문의안녕하세요. 행사로 인하여 단기알바가 필요하여 고용하였는데 조기종료가 예상되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9.1~9.20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매출이 저조하여 행사가 9.10일날 조기종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9.20일까지 약속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단순 계약종로 마무리 하면 되는지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훈훈한옻나무실업급여 받고 전직장으로 취업 가능한가요?제가 전 직장을 3년 하고 한달 반정도 다니다 이직을 했습니다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두달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한달 계약하고 끝났는데 원장님이 그냥 이어서 넘어가는거로 하자고 서류빼서 쓰기 귀찮다고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새로 안 써도 되는지 계약만료가 되야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대로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고 바로다시 이전 직장으로 취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호감가는올리브이직확인서 회사가 안해줄경우도 있나요?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회사가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그리고 퇴직금은 이주안으로 법적으로 줘야하는거죠?? 이것도 안주면 어떻게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과감한바구미146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일 퇴사하면 근무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제가 3주 전에 반 년 동안 근무 했던 편의점을 퇴근하고 당일 퇴사 통보 카톡을 보낸 뒤에 퇴사 했습니다1개월 전에 퇴사 한다고 전하지 않고 당일 퇴사 했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점주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는데,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당일 퇴사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당일 퇴사한 근무처 말고,그 전에 근무 했던 매장들은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고 써있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