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힘찬배우임금 국민연금 등록하고 지급 받은 금액차이가 나는데 그럴경우 근로자 불이익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임금관련 문의 합니다 질문제목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예로 근로자가 받는금액보다 몇십만원 더 받는것으로 국민연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활약하는야채김밥회사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직원들이 꼭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두가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2개 대표자 2명) 운영하고 있는데, 설명하기 편하게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1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번에 2번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변경, 회사주소지는 같음)1번 법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근무위치와 근무내용이 같은데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2번으로 옮겼는데 갑자기 2번 법인이 사라지면 퇴직금 등 받지 못하게 되거나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이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1305852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근무시간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휴게시간 1시간을 15:50~16:50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16:00~17:00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무시간 도중 준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직시 상실, 취득 신고 때문에 퇴직일, 입사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A회사의 마지막 근무일은 4월 30일퇴직일은 5월 1일이구요B회사 첫 출근일은 5월 1일입니다.이럴 경우 A회사는 제 퇴사일은 4/30로 해야하나요 5/1로 해야하나요?A회사가 5/1을 퇴사일로 하고 상실 신고를 했을때B회사에서 5/1을 기준으로 취득 신고를 해도 괜찮나요? 중간에 텀없이 바로 이직하는거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방법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특한닭174해촉증명서 근무내용 뭐라고 적어야하나요?카페 알바했던 이력이 있는데 해촉증명서에 근무내용 적으라고 나와있는데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나요?ㅠ 음료제조하고 고객응대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밝은참밀드리252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취득부호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네팔 국적, E-9 비자를 가지신 외국인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 취득부호를 어떤걸로 선택해야 하나요?? 최초입국은 23년도 쯤이라 최초취득은 아닌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확신있는고등어E-7외국인근로자 근로장소 관련 문의안녕하세요.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입니다.E-9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지정된 근로지 외의 장소에서는 근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E-7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E-9과 같이 동일하게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지 외에 현장이라던가 외부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유머러스한미역국면접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업체에서 본인 확인이나 보험 가입으로 주민번호나 등본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르바이트나 직장이나 채용이 되었을 때 등본을 제출하지 않나요? 면접 시에도 업체가 면접자에게 등본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노동조합 단협을 개정하면 기존 해당자의 권리보호는 안되는 것인지요?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 표창 이상을 받은자는 정년을 3년 연장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동 (**표창 받은자 정년 3년 연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삭제시 언제부터 시행한다 라고는 되어있지 않은데, 조합원중에 1명이 동 삭제전 규정에 적용되는** 표창을 받았고 단협 규정인 정년 62세가 적용되어 원래는 5월말로 정년이고, ** 표창을 받았으므로정년 3년을 연장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단협에있던 * *표창받은자 정년 3년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바람에정년퇴직을 하게될 상황이 되었는데, 1) 당사자는 단협에 ** 표창에 의한 정년 연장 규정, 삭제하기 이전에 ** 표창을 받았기때문에 단협 규정 삭제에 불구하고 소급하여 정년을 연장할수 있는지?2) 회사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가 단협규정을 삭제하여 해당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해도 되는지?3) 만일 단협규정 삭제가 불법/위법이라면 구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한풍뎅이695월 말 퇴사예정임을 밝혔을때 질문입니다당연히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에 말하고 나가라고 써있기에5월말에 퇴사할거라고 4월말에 사직서 미리 냈을때회사측에서 5월 말되기전에 나가라고 한다면저는 그전에 나가면 안될 이유가 있는데그냥 어떤 대응도 못한채 나가야하나요?혹시 제가 5월말까지 버틸 수 있는건가요?못 있고 나가야한다면 저는 짤린게 되는건가요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짤린게 되는거라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