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람지야이직확인서 받았는데 사인이 없어서 사인해서 다시보내달라하니 거부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pdf파일로 받았는데 하단에 사인이 없어서 사인후 다시 보내달라 요청하니 저보고 직접 받아가라는데 사업장은 진해이고 제가 지금 거주하는곳은 서울이라 무리일거 같아서 부탁드린건데 이것도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에 해당되는걸까요? 꼭 제가 진해까지 내려가서 싸인 받고 노동부에 팩스로 보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람지야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제가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이직증명서가 필요한데 현재 거주중인 서울에서 근무했던 곳만하면 일수가 모자라서 작년 고향(창원)에서 일했던곳까지 합쳐서 신청하려고 이직증명서를 요청해서 받긴했는데 사인이 없어서 사인해서 다시받을수 있냐 물어보니 직접내려와서 받으라 하시는데 제가 내려가서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오늘 노동부에 가서 들었을땐 제가 아니라 업장쪽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게 빠르다 하는데 사장은 자꾸 발급은 의무인데 처리는 자기들 몫이 아니라 하는데 맞나요? 무조건 제가 해야하나요 제가 진짜 저 사장이랑 별로 안마주치고 싶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행복할사람퇴사일자에 퇴사하기전, 해고되는 경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11월 30일 퇴사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대표님이 "그냥 오늘 퇴사해라" 라고 한다면,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과는 상관이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자신있는보아뱀회사 노동청신고하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현재 다니는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하는데혹시 제가 알고있는 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2. 급여명세서 미교부3. 사대보험 가입 요청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어렵다고 함 4. 제가 알기로 직원이 적어도 10명은 넘는걸로 확인 되는데, 연차 미지급 이걸로 다 신고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친화적인개미계약직 근로자의 산재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근로 계약서 문구 중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전에 근로자에 통보 하지 않고 1개월이 지난 후 - 예를 들어 10월 21일 계약 만료 인데 9월 22일에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가 가능 한가요?1. 즉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는 근로자가 계약 갱신권을 기대 하여 계약 종료 통보를 무효화하여 계약 기간 1년 연장(계약 갱신권)을 기대 할 수 있는지요?2. 아니면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에 관계없이 계약 기간 만료전에 언제든지 계약 기간에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를 근로자에게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한 점 1과 2에 에 대한 답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계약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조건A 근로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근무를 종료 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원했고 연봉 삭감은 없었음 )A 근로자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근무를 종료 했음( ex) 간호사 -> 구급 대원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 되는지?추가로 근로자와 사업장끼리 서로 얘기가 잘 되지 않아 사업장이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따스한떡갈나무회사에서 주민번호 문자 요청할 때 인사담당자 핸드폰이 해킹에 안전할지다음주에 첫 출근하기로 하였고 입사서류 관련 안내받아 등본 등 제출 예정인데 빠른 입사신고 위해 인사담당자가 문자로 주민번호를 요청하셨는데물론 제주민번호를 악용하진 않으시겠지만 그 핸드폰 문자내역에 남아있을 때 폰해킹을 당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점이 염려되는데요~ 보안이 더 뛰어난곳도 개인정보 해킹 당한다고 하는데 폰해킹을 당하는게 쉬울까요?염려 없이 문자로 주민등록번호 보내도 되는걸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감정이 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건장한까치245초과근로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현재 4개월 정도 근무중이며 3개월을 하루에 11시간 30분 주 6일 계속하여 근무하였습니다. 4개월 이전에는 다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고용노동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이 초과됩니다.건강 악화로 인해, 자진퇴사를 신청하였는데.퇴사 이후 불가피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초과 근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를 이어나갈 수 없음)현재, 근무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부(월별 일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정리된 기록부), 처방전 등을 소유중이며.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회사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회사와는 원만하게 잘 마무리 하고 싶은 터라, 따로 불이익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유머있는햄스터이직으로 인한 급한퇴사로 회사에서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이전이 같은 질문을 올렸으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여다시 질문드립니다.추가적으로 현회사는 갑사의 협력사로 계약단위로 일을 하고있습니다.따라서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는 사항일 시 이직하려는 회사의 입사는 포기하고 이후의 처신을 고려중입니다.또한, 저는 현 회사에 근무한지 1년 반정도 되었고 현 업무에 투입된것은 4월중순입니다.아래는 이전에 작성한 질문입니다.개인적으로 회사에 아쉬운 점이 있어 이직을 준비하다급하게 신입공채에 채용확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당장 다음주 목요일부터 해당 회사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현 회사의 인력, 인원을 당당하시는 담당 임원분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양해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불가능하며 만약 가고싶으면 이직하는 직장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시켜주면 보내준다고 합니다.그래서 그건 좀 아닌것 같다고 말하였고 저는 부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해당 임원분도 절대 안된다 회사에 피해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30~40분 가량하다가 그분께서 "ㅇㅇ씨 어디가는지 내가 못알아 낼것 같아?" "나중에 아쉬운 소리안할것 같아? 행정처리 절대 안해준다." "노동부에 신고해라 나도 고소할거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그에 대단 제 대답은 기존과 같은 부탁드린다. 죄송하다. 통화 후 보내주신다는거면 보내주실수 있는데 안보내주시는 걸로 밖에 안들린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습니다.일단 제 입장은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마지막엔 그냥 가라(퇴사가 아닌 여기서 나가라는 의미), 더 이상 이야기할것 없다 통화시켜주던지 말던지 결정해서 다시와라 라고 하시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사실 이렇게 까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미 현직장을 그대로 다닐수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뽀얀수달55프리랜서 밑에서 일하면 근로자로서 권리가 제한되나요?제가 초보도배사로서 배우면서 일할려고 학원소개로 프리랜서 밑에서 일했어요. (건설현장쪽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고 제 중식비 감안해서 최저시급이 아니라 10시간 일해서 일당 8만원이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따로 없대요.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