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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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진지한조랑말퇴사 후 재입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사후 공백 기간 계속 근로 인정 조건으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퇴사시 공백없는 기간으로 재직증명서를 받았습니다.이직시 이력서에 공백없는 기간으로 적었고, 합격하여 처우협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해당 내용을 메일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이력서 제출 시 허위 기재로 채용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인정받는호두계약직 근로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때문에 9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주40시간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됐는데 추석연휴에 근무를 안 한다고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10월10일부터 11월2일까지 근로계약서 총 두 장을 작성했습니다.(채용공고에 추석 명절기간(10.3~10.9, 대체휴일 포함)은 근무 제외로, 근로계약서 별도 작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그리고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길레 제가 상용직으로 신고해달라하니 근로계약이 한 달이 되지않아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상용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한데 상용직 신고를 거부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야무진살모사급한 사정때문에 알바근무가 불가능할때 대타를 무조건 구해야하나요?명절때 급하게 알바를 못하게되어 근무를 몇일못한다고 사장님께 1주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타를 구해와야 근무를 뺄수있다네요 근로계역서에 손글씨로 작게 명절,공휴일 근무라고 적어놓은부분이 제가 사인을 한 종이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경우엔 대타를 무조건 구헤야한 근무를 뺄수있나요? 구하지못하면 근무가 필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저돌적인고기만두퇴직 후 체결된 소급 근로계약과 전 직장 겸직 금지 규정 관련 문의현재 A기관에 재직 중이다가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B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행정상 필요 때문에 계약서의 근로 시작일을 퇴직일 이전 날짜로 소급 기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실제 계약 체결 시점은 퇴직일 이후이며, 퇴직 전에는 B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 직장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고무적인공룡회사 매각 이후 기존 정규직 직원의 계약직 전환올해 1분기에 회사가 매각이 되고 새로운 회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기존 다니는 직원들은 전부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신규 입사자들은 3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을 하며 1년간 4번 해야한다고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와 만약 계약직일 경우에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가는 것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푸른흰곰사직서 대리서명(전화통화로 퇴사자가 서명해달라고함)퇴사자의 상실코드 정정 할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요.사직서를 제출안하고 퇴사를 하셔서 사직서를 회사에서 작성하고 서명해주실래요 라고 하니퇴사자가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했고 사직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보냈고 확인했다는 내용까지 메신저로기록이 남아있으며 통화한 내용도 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람찬콘도르60제조업 인쇄공장일인데..도치꼬미?도찌꼬미?이게 뭔뜻인가요?아시는 사장님이 자기밑에서 도치꼬미?도찌꼬미?뜻도 제대로 설명 안해주고 해보라는데..이게 뭔말인가요?뜻을 제대로 설명 안해줘서 뭔말인지 모르겠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쏘머즈추석상여금 연월차미리받는다는데요회사에서 올해부터 이상한계약서를 강요하며요번추석상여금은 각자의 연차수당을 미리주는거라 생각하고올겨울 발생하는연월차는 없다고 합니다이게 노동법에 맞는건가요이렇게 주는게 법에 걸리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낭만적인공주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바로 사직하지 않고 무급휴가 부여받아 계약 지속하는 경우안녕하세요.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해당 직원은 이곳에 취업하기 전, 24년5월까지 다른 직장에서 일한적이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바로 퇴사를 하는것이 아니라11월초로 예정된 계약만료일까지 무급휴가를 요청했습니다.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무급휴직시, 4대보험 납부는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이게 부정한 실업급여 수령을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것이 나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친절한물수리77이직 시 짧은 이력 제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첫번째 회사를 올해 퇴사 및 두번째 회사에 올해 입사 후 2개월 미만 근무 후에, 생각했던 것 보다 잘 맞지 않아, 세번째 회사로 이직하고자 합니다.짧은 경력은 경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고 면접 본 후 합격통보까지 받았습니다.업계가 좁아서 결국에는 알게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보험 이력도 남아있어서 걱정이 됩니다.지금이라도 세번째 회사에 재직사실을 통보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