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정많은개발자카페 알바 손해배상 청구 관해서 여쭤봅니다카페에서 면접을 봐서 사장님이 생각하고 연락 달라해서 일 해보고 싶어서 다른 지점에 매니저한테 3일 1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당장 다음주부터 매니저로 근무 투입을 하기로했는데 오늘 몸도 안 좋고 주말동안 생각해봤을 때 홈자 근무하기도 힘들 것 같고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처음에 사장님 께 오늘 교육시간 줄여도 되냐 했는데 사장님이 오늘부터 정식근무라 하고 12-2시는 둡명에서 2-5시30분까지는 혼자 근무라고 하셔서 너무 부담되고 적응도 못해서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그만 뒀는데, 사장님이 장난치냐 혼자 뭐하냐고 본인으로 인해 매장에 피해가면 손해배상청구할거다 당일통보도 법적 문제된다 간보고 다닐 때 부터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배려없다고 내용증멸 발송예정 , 허위사실 추가라고 카톡 남기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낭만적인개발자3개월씩 6개월 같은 회사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A회사에서 6년 근무 이후 자발적 퇴사B회사 3개월 계약직(예정) B회사 3개월 계약직(같은회사-연장이긴 하나, 따로 계약서 작성)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직전 사업장 180일 근무로 알고 있는데, 3개월씩 끊어져서 혹시 수급이 안될까봐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명한도롱이168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를 했을때,,전화가 계속 와있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인건비절약 어쩌고 하면서 길게 설명읗 막 하시더니 결론이 그냥 내일모레 까지만하라고 하셨는데 일한지는 6개월차에요 원래 30일전 통보 해여하는거 아닌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유용한시조새위촉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위장프라랜서도 교육생 기간이 있나요?한달동안 있대요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요만약에 지각을 하거나 출근을 안 하면 회사에서 주는 공급가망을 못 받아요그리고 인센 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약 1개를 계약하면 얼마, 2개를 계약하면 얼마 이렇게요그리고 외근 보고를 하고 사내 차량 신청을 하고 등록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영롱한벌새편의점 야간 주 6일 주휴,최저 미지급시 법적 보장을 받을수있나요?면접때 미리 3월 20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한다 말했습니다 (1년 이상X)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동의 서명란에 서명안하고 밑에 계약서 동의서명만 한다면 수습기간 없이 주 6일 23시~09시 근무시 최저,주휴를 보장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리따운솔개286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하는것 아닌가요?안녕하세요~~~회사가 작년과 올해 연봉이 똑같다해서 올해 근로계약서 사인도 없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작년 7월 입사자라 하더라도 회계년도가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강한피자유튜브 편집자 재택근무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편집자를 4대보험 되는 직원 형태로 고용하고자 합니다(건별 외주X).100% 재택근무 방식으로 할 생각인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아무래도 제가 근무를 관리, 감독할 수가 없다보니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배째라 식으로 월급만 요구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제가 원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일단 월 기준 롱폼 영상 2개 제작을 보장받는 게 목표입니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때는 급여를 덜 주던지 하고싶고요반대로 롱폼 1개를 더 만든다거나, 숏폼을 만드는 등 추가적으로 결과물을 가져오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주는 식으로 하고싶습니다.결과에 따라 확실하게 상벌을 부여하고싶다는 거죠.참고로 롱폼 영상 하나당 평균 편집시간은 약 30~45시간으로 예상되며, 숙련도에 따라 플마 30%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제가 직접 할 때 여기서 -30%가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런 니즈를 반영하려면 근로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상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해도 되나요?cu에서 근무중이고요, 계약서 작성했습니다.건강이 안 좋고 힘들어져서 그만두려는데, 계약이 2개월 정도 남아서요. 그만둘 수 있나요?그만둘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유순한셀러리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2026.01.02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초기 계약(2026.01.02~2026.04) 이후 동일 기관에서 계약을 연장하여 현재 2026.12.31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 단위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위탁기간은 6월 말까지였으나 이후 12월까지 연장되어 근로계약도 이에 맞춰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2026.01.02~2026.12.31로 설정되어 총 근무일수가 364일로 1일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동일 기관에서 2024.01.01부터 2025.10.31까지 약 22개월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계속 근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해당 사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위탁사업 구조상 계약기간이 분할·연장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어 1년 이상 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일 부족하게 설정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 기간(시작일 또는 종료일)을 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기존 국민 신문고 질의입니다. 추가 질의 예정질문입니다[추가 질의 내용]기존 질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변동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재질의드립니다.본인은 2026.01.02.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초기 계약(2026.01.02.~2026.04.) 이후 동일 기관에서 계약을 연장하여현재 2026.12.31.까지 근무 예정입니다.해당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당초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사용자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2026년 3월 초(3일 또는 4일경)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그러나 2026년 3월 22일 현재까지도해당 연장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이며,계약서의 사용자 측 내부 결재 진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또한 본인의 근로기간은 2026.01.02.~2026.12.31.로총 364일로 1일이 부족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사용자 측에서는 “1년 경과 시 근무평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해당 기간으로 계약을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실제 근로기간은 1년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한편 향후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근로관계 단절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근로자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후(2026년 3월 초)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26년 3월 22일 현재까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계약 진행 상태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2. 근로계약 기간 설정의 적정성 관련실제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1년 경과 시 근무평정 필요”를 사유로계약기간을 1일 부족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또한 이러한 계약기간 설정 방식이퇴직금 지급 기준(1년 이상 계속근로)과 관련하여문제가 없는지⸻3. 근로계약 기간 조정 가능 여부현재와 같이 계약기간이 1일 부족하게 설정된 경우,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을 조정하는 것이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위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판례 기준에 따른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유순한셀러리연장 근로계약서 교부 언제까지 받는게 맞나요?최초 4개월 계약을 했고 (1월 2일~4월 30일)근로자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후(2026년 3월 초)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26년 3월 22일 현재까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계약 진행 상태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