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영리한야채김밥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으며6월 9일이 1년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하지만 6월 4일 경 대표에게서 한통의 연락이왔고내용은 다른 사람으로 고용하는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달의 유예를 줄테니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6월9일 늦은 저녁에또한번의 연락이 왔고, 내용은오전에 다른 곳으로 출근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6월중 4일 간 교육도 다녀올 예정이니 오늘(6우ㅜㄹ9일) 까지가 계약만료인것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보였습니다.하루아침에 잘다니던 곳에서 해고를 당했으며, 실제 그곳에서 저에게 레슨을 받고 계시던분을 당일 수업이 취소 처리 되는 등의 대처없는 조치및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부당해고를 받게 됐을때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영리한야채김밥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강사로 일하는고 있었으며,1년 계약을 하고 6월 10일이 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6월 4일경 갑작스럽게 대표에게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한달의 유예를 준다고 전화상 통보를 하더군요.이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일에 다음날이 계약서상 계약만료이니 다른곳에 다른 타임에 일하는 것도 있다고 연락준 다음날(10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이후 해당 업무를 하는 곳에서 업무일정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강퇴 처리 당했으며, 매월 5일이 지급일이니 7월 5일에 6월 근무했던 급여를 정산하여 보내주는다는것이 답변입니다.이게 제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빼어난호박전근로자 채용 공고 후 모집인원이 없을때 급을 낮춰서 재공고해도되는지근로자 급을 높게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재공고해야하는경우 밑에 급으로 공고를 다시 해도되는지 문의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험한파리270프리랜서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변경을 요구받는다면?프리랜서로 업무인센티브수령하는 계약기간중인데 인센티브를 줄이는 조건으로 변경하자고 요구받고있습니다. 요구를 안받아들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변경을 통보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환한바나나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계약종료1년 계약직이였고 24년7월12일입사25년 7월12일퇴사주2일 하루8시간근무 주16시간근무입니다고용주변경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년수는 1년이지만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되어서 불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오레오쿠키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하는데 부당해고 인가요?출근 한지 5일만에 갑자기 문자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일할 곳도 없고 지원 할 만한 곳도 없는데 어떡하죠? 혹시 구제신청을 꼭 해야 될까요? 만약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훌륭한호랑이13사장님이 사망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옮길시에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회계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회계사님이 지병으로 사망하셔서 직원이 단체로 다른 회계사무실로 이동하게 될것같아요.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퇴직금 보장 받을 방법이 없는지..회계사님들끼리는 알던사이라 사정은 알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365일술취한엄마퇴직금 이럴땐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A라는 회사에.아웃소싱 회사B업체 소속으로 들어가는데요. B회사로 6개월 일하고 원청 인 A소속으로 바꿔 준다고 합니다. 그럼. B회사에서 일한 6개월은 그냥 날라가는거고 A회사 에서 다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도와주는시조새3개월단위 계약직(4대보험o)->개인사업자 전환하여 계약할경우23년 9월1일부터회사측에서 (4대보험 포함) 3개월단위로만 계약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이번 달 말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일하는 조건은 똑같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개인사업자로 전환시 4대보험은 당연히 빠지게 되구요..이럴 경우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출퇴근시간 정해져있음/주5일 40시간 이상/지정 장소에서 업무)위 조건이라면 법정유급휴가 (15일)은 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바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같은 곳에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이라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자신있는보아뱀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제가 현직장에서 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사대 보험도 따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3.3% 세금만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혹여나 말 없이 내일 당장 퇴사를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