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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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힘센소쩍새89일용직으로 다니다가 계약직으로 다니고있어요일용직으로 3년다니다가 계약 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고 그 다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몇일하고 그만 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냐ㅑㅑㅑㅑㅑㅑ실업급여 질문 더 드립니다 알려주세요6차 실업급여 다음주 월요일이 인정일입니디 근데 제가 이번주 월부터 목요일까지 입사가 되어서 일을 했는데 도저히 일이 안맞고 같이 하는 사수와 잘 안맞아서 목요일 일마치고 문자통보로 퇴사를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요일 작성했구요 그래서 금요일 오늘 취업했었으니 신고 하고 다시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고싶은데 오늘 공휴일이더라구요.. 다음주 월요일은 인정일이구요..이렇게 되면 전 돈을 못받게 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곰이폐업 시 근로계약서 보관의무가 사라지나요?4대보험 체납으로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허위작성으로 퇴사 당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국민연금법 위반 및 4대보험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다른 서류로 대체한 상태였습니다.예상했지만 대표는 고용노동부 출석을 응하지 않았다가 1달반만에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폐업하면서 폐기를 해서 증명할 수는 없다, 저 외에 다른 알바생들도 다 작성했으니 그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다는군요.제가 가장 나중에 입사했고 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보관의무3년이 폐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건가요?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가 나오는 것도 서명위조지만, 저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작성했다고 우기면 이건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지 답답합니다. 검색을 해도 폐업했으면 보관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의견과 보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냐ㅑㅑㅑㅑㅑㅑ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현재 실업급여 6차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실업급여 신청일인데 이번주 월요일부터 입사해서 목요일까지 일을 배웠습니다..그러나 일도 손에 안맞고 무엇보다 같이 일해야하는 사람이랑 안맞아서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담당자님에게 문자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요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일단 고용담당자님께 취업 했다고 전달하고 근데 4일 하고 다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굉장한소금직장에서 준비시간을 정해놓는게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은 9:00~18:00이고 중간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출장을 가게 된다면 오후 4시 퇴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4시 30분에 퇴근해야하길래..이상해서 여쭤보니 30분은 업무 준비시간이라서 그렇다고 하셨고 8시간 근무로 맞춰달라고 요청드렸을 때 이미 그렇게 정한것이라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5일 내내 출장갈 땐 그 시간 다 합하면... 2시간 30분인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공공기관이고 개인회사도 아닌지라...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파견근로자 일시간헐적 사유 근로 여부일시간헐적 사유로 최장 6개월 가능한데 6개월 후 일시간헐적 사유로 다른근로자로 계속 6개월 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즉 일시간헐적 사유로 6개월간 근로자만 바꾸면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잡코리아나 사람인 채용 공고에서 고용형태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잡코리아나 사람인 채용 공고에서고용형태 : 계약직 1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써져 있으면 수습기간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 기간 3개월 동안만 기본급의 몇 퍼센트만 빼고 급여를 준다는 건가요? 그럼 1년 동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도와주는두꺼비권고사직 당하여 노동청 진정 신고 문의합니다.취업 출근 3일하다가 갑자기 업무 능력 저하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거의 강제적으로 당한 처지가 되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제가 다시 일하던 취업하던 기관에 넣고 싶어도 뭐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한 자라 실업급여도 해당 안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열심히 해보고 있었는데 총괄팀장이 갑자기 사람 잘못 다뤄서 권고사직을 강제 권유하듯이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였어도 저는 반발이 거셌는데 통하지 않아 억울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조심스러운파파야근로자 재계약 작성 후 계약일 효력 발생 전 퇴사 의사를 밝힐경우 계약 만료로 해고 당할경우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2년째 근무중인 정규직입니다.6월 12일 입사하여 5월말경 재계약을 했고, 어제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오늘 사장님과는 7월 30일까지 인수인계와 손이 부족하니 조금 더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장에게 보고하자 6월 12일 이후부터 새로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줘야하니 회사에게 좋은것이 아니니 6월 12일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저는 그러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근무의사를 밝혔고 그러더니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6월 12일로 퇴사 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녹취록으로 확보하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잘먹는고구마라떼1년이내 퇴사자 교육비 환수에 대한 건, 정당한가요?저는 1년 4개월의 기간을 정해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초기 에 회사 지원으로 30만 원 상당의 법정의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 다.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약 9개 월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시 회사는 "근무기간 1년 이내 퇴사자의 경우 교육비를 환수한 다”는 사유로, 마지막 급여에서 교육비 30만 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 였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교육비 환수에 대한 어떤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안내받은 적도 없었습니 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퇴사 의사는 최소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회사는 취업규칙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제가 계약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어 교육비를 환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하지만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었고,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의사를 퇴사 약 10일 전에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인수인계서 작성 및 업무 마무리는 책 임감 있게 마친 상태였습니다.무엇보다도 저는 취업규칙을 사전에 고지받거나 열람한 적이 없었 으며,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교육비 환수가 정당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