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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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퇴직 후 누락서류 서명 요청 관련 질문.퇴직 후 이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이후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당시 누락된 "비밀유지서약"의 작성을요구하는데, 작성 의무가 있는지작성을 했다면 현 직장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강직한참새155프리랜서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프리랜서로 고용보험 소급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지인 가게에서 일주일에 하루 나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프리랜서 겸업이 해당 되나요 ?해당 된다면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소급적용이 힘들까요 ?영향이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른안경곰48전직장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ㅠㅠ제가 올해 3월초에 퇴사를 했습니다.그리고 10월에 제품을 런칭하려고 합니다.3월 퇴사 당시 비밀유지계약서?라는걸 작성하고 싸인을 했는데 계약서안에 동종업계 창업금지가 표기 되있었거든요다만, 창업 금지 기간도 없었으며 저에게 따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그 상품은 뭐 기술력이 들어가는 제품이 아닌 의류 입니다. 남자 기능성 보정속옷 입니다.전 직장에서 일은 제가 발주 및 영업.판매를 했던 업무였습니다.이번 같은 제품을 만든 상품은 같은 남자 기능성 보정속옷이지만 공급처, 원단, 등등 전부 다릅니다. 아예 신규로 제가 발로 뛰어 알아본 업체들 입니다.솔직히 이 제품이 엄청난 비밀이 있어야할 제품도 아닐뿐더러 비밀유지계약서상 창업금지 기간 및 저에게 대가도 없었는데 제가 10월에 창업하면 무조건 법에 문제가 되나요???ㅠㅠ진짜 정확한 답변이 절실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정한봉고285겸업금지 직장에서 투잡할 시 알게될 가능성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적용돼 있고 단기는 고용, 산재만 의무라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장에서 투잡인 걸 알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노동자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 방법 문의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6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라도 기간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년 넘게 일하는 중입니다.이 경우에 저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인가요?아님 통상근로자 인가요.?해당 사업장에 저와 같은 시간으로 근로하는 알바 1명이 더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개그넘치는토끼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육아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 받았을 시, 어떤 법적인 내용을 근거로 권리보호가 가능할까요? 퇴사를 할수밖에 없다면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등 요구 할수 잇는 것들을 알고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기분좋은설탕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현재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열정넘치는비버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거나 누락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불익이 뭐가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월급도 잘 나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터프한줄나비26직원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업무시간 초과)정규 근무 시간은 9-18시간 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좀 일찍 업무가 시작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회사 임원이 매번 아침 6시에 나오셔서 일하시고 퇴근도 저녁 7시나 6시, 오후 5시 마음대로 퇴근을 하십니다. 대표님께서 일찍 나와서 일해라 라고 강요하거나 말씀한 적 없음에도 본인이 그렇게 나와서 업무 일지에 아침6시 퇴근 19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럴 경우 추후 노동법 관련 문제의 소지가 되나요? 다른 직원들은 9-6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 으로 문제 삼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아울러 지방 출장가서 일주일 열흘씩 숙박을 하며 지낼 때도 아침 6시부터 근무해서 저녁 7시 퇴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확인할 길도 없구요. 이런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