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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물러서지않는라마근로계약 체결 시에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또 근로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장엄한개그맨무단퇴사?? 근로계약서 질문하고 싶습니다.무단퇴사라는것이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고 말하면 무단 퇴사인가요 '언제언제 퇴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알겠다.' 였으면 이건 무단 퇴사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직접적이 금액을 적어놓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 퇴사 할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 이건 직접적인 금액이 아니여서 괜찮은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달달한크랜베리명예퇴직 신청 대상이였는데 인사팀 직원의 자의적 해석으로명예퇴직 신청 대상이였는데,인사팀 직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명예퇴직 대상이 아니라 신청할수 없다고 안내받았다면어떻게 되는 것입니까?그때 명퇴했어야하는데 고용상 문제가 생겨서너무 억울한 마음입니다.명퇴가 회사재량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리따운파카77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정해야할내용이 있을까요?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제외해야하거나 수정해야할 부분 확인해주실수 있으실까요?3. 근로조건1)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평일 09:00~18:00으로 한다.2) ‘갑'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하며, ‘을'은 근무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3) ‘을’은 주 12시간 내에서의 ‘갑’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휴일·야간근로를하는 것에 동의한다.4)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에 동의한다.5) ’갑’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장소및 업무내용 변경에 동의한다.4. 연봉1) 연봉구성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체결한다.2) 월 임금에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법정공휴수당을 포함하여지급하는 포괄임금방식에 동의한다3)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여,임금지급 시 세금(4대보험 포함) 등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신고된 계좌에 지급한다.4)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및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 한 후 지급한다.5. 법정 및 약정휴일1) ‘을’이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매주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한다.2)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임시)국,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4) 기타휴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6. 연차유급휴가1)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계속근무기간 3년 초과 시 2년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한다.2) 1년 미만자 및 1년간 8할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를 부여한다.3) 연차휴가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차휴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3일전에 신청해야 한다.연차휴가 신청시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4) 그 외 연차유급휴가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7.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월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절차 없이 당연면직 처리)나. 건강검진 결과,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다. 안전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치·지각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라.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한 경우마. 불법적인 집단행동(태업, 준법투쟁·업무방해 포함)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참여한 경우바. 도박 및 음주·풍기 문제로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폭행, 파괴, 절도, 강도 등 법 위한 행위를 한 경우사. "갑"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서 취업(영업)한 경우아. 기타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취업규칙, 본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8. 전적, 전출, 전보 등 인사명령에 대한 동의1) “갑”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을”에게 전보, 계열사 전적 및 전출 등의 인사이동에 대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2) "갑"은 "을"에 대한 인사이동의 명령을 행하기 전에 "을"과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협의한다.3) “갑”은 “을”에 대한 인사인동의 명령과 관련하여 필요 시 동의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9. 사직절차"을"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업무인수인계 포함)"을"의 사전 통보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10. 비밀유지 의무가. "을"은 재직 중 취득한 "갑"의 영업비밀 및 업무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나. "을"은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에 관한 사랑을 직원 상호간에 비교하는 등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다.8. 기타사항1)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2) 연봉계약 기간 중 신분상 변동이나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 윤리경영 준수 및 회사의 품위유지,기타 사유로 연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3)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4) "을"은 "갑" 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5) "갑"은 "을"에 대하여 회사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6)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향후 변경되는 사항은 제반 법규 및 회사규정에 따른다.7)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을"과 "을"의 보증인은 배상책임을 진다.8)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위 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말쑥한알파카258알바 퇴사시 유니폼 세탁 후 반납이 의무인가요?오늘 알바 마지막 날이었는데 유니폼 어디다 두냐니까 빨아서 가져오라 하네요 사전 고지도 없었고 점장이 저 퇴근하려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하네요빠는 것도 시간 들고 돈 들고다시 근무지로 오는 것도 시간 들고 돈 드는 일인데 저는 이미 퇴사를 하였으니 그럼 연장 근무 같은 느낌인데요... 법적으로 의무인가요?고용노동부에 보니까 세탁 의무 아니고, 세탁비나 그런 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도 안 된다던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kojach건설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얼마인가요근로계약서 전문입니다.위처럼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계약의 경우, 주 5일 출근을 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5일인 건가요? 아니면 일요일이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포함되어 6일인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웃음많은돌고래인사발령(근무지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회사는 외식업 전문 회사입니다.회사의 모든 사업장(외식매장)은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강원도에 있는 부서(매장)에서 결원 인원이 생겨서,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을 부서이동으로 인사발령을 준비중에 있습니다.파견 X / 직무 변경 X / 직위 또는 직급 변경 X → 근로 장소만 변경 예정[근로계약서 내용]해당 직원의 현재 근로장소 명시되어 있음(경기도)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내용 있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본사 및 사업장간 이동) 및 직무내용의 변경에 동의한다. (서명)- 해당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 되어 있음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문구 서명란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데..혹시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이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알뜰한거위239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중간에 다른 사업장 취업시) 질문드립니다.상황 설명 드립니다.당사에 인턴이 있습니다.이 인턴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계속 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근로의 중단이 없이 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그러나근무시작일로부터 2년이 초과 되기 전,딱 24개월까지만 근무하도록인턴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고그 후 근로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실제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 후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인턴은 당사에 출근과 근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이 인턴에 대해 당사는 2년 이상 근무 인정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질문 1.이 인턴을 근로계약 종료 후타업체(당사와 같은 대표자이나 사업장 위치는 다릅니다)와 3개월 근로계약을 한 후3개월이 지나면 다시 당사와 근로계약을 해도 당사에 문제가 없을까요?질문 2.타업체(당사와 같은 대표자이나 사업장 위치는 다름)에서 근로계약을 하게 된다면,실제적으로는 당사에 와서 동일한 근무를 하거나,근무 장소와 근무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당사에 종종 와서 이전에 했던 근무를 계속 도와줄 확률이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당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진실된라떼퇴사할 때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회사가 매각을 하여 새로운 회사가 5월 1일 날짜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4/30에 저절로 전 직원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제가 5/16로 퇴사 희망일을 지정했는데 4/30에 퇴사가 진행된다면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 전 회사에 남아있는건 안되는걸까요?원래를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들었을 때 고용승계 대상자라고 합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 그 전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는건 불가능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법인 지점으로 음식점이 있습니다.매장 매출 저조로 문을 닫게되었습니다.본사는 폐업아니고 매장만 폐업입니다. (사업자번호동일)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려하는데이럴때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음식점이 계속 영업중이고 근무자를 자르는거라면 해고가 맞는데 음식점도 사라지는건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건지, 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음식점 문닫는거는 다다음주 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