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친밀한수제비알바 2일차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그만둘수 없겠냐고 물어보니레스토랑 4~5개월 계약했구요 상도덕 적으로 어긋날수있고 제 잘못이지만 20살 인생 첫 알바인데 주방보조일이 몸도 너무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더라구요 말도 많이 해야하고 그래서 사장님께 그만 둘 수 없겠냐고 말씀 드렸는데 첫 날 근로 계약서 설명할때 그만둘땐 4주전에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불이행하면 너 구하는데 든 광고비,인건비 등 손해 다 보는데 손해배상 청구할수밖에 없다고 말하셔서....찾아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순 있지만 인정되긴 어렵다곤 하는데 제가 괜히 일 일으켜서 부모님한테 이런걸로 손 벌리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최대한 버텨야할지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놀라운엔지니어이번달 까지 하고 알바 그만두고 싶습니다 4일 남았는데 괜찮을까요?제가 배달이나 퇴근문제 때문에 그만두려 하는데 대충누구 잘 못을 따지기엔 그렇지만 제가 직접 배달을 했고10시 퇴근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번 달 까진 4일 남았는데 제가 솔직하고 핑계도 되면서 이야기 드릴 건데 4일 남았는데 괜찮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숙련된파카234같은 곳에 텀을 두고 입사해도 년차 인정되나요?제가 관청 산하 일터에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1.계약상 이달말(9) 계약 종료이고 2.같은 곳에 재 취업을 위해 다시 이력서를 넣은 상태입니다.3.면접은 다음달(10) 중순이고, 합격발표는 말입니다. 재취업 성공이면(11)초에 근무 시작입니다. 4.될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만약 된다면 2년차로 봐도 될까요?5. 4번의 경우가 된다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할까요?번외 질문으로,3번 경우에서 떨어질 것을 대비해 실업급여도 신청 예정입니다.신청 후 만약에 면접에 붙어 계약이 되면 도로 1년인가요 2년차로 취급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룰루라라갑자기 알바잘림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카페에서 3일째 일하는 중인데 갑자기 사장이 저보고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아름다운아몬드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관련학원 조교 알바이고, 고등학생들 채점, 질답해주는 알바입니다. 6개월 계약하였고 1달은 수습기간으로 아직 수삽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통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더 명시되어 있었지만 스케줄 조정이 어렵고, 다른 일정이 있어 곤란하다고 말씀드려도 당일 추가 근무와 다른 날에 더 나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 질문을 받아줘야 하다보니 집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역시 문제를 미리 풀어오고 공부해와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생각외로 분량이 너무 많아 4-6시간 씩 걸립니다. 위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 상으로는 동의했지만, 일을 해보니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퇴사 가능한가요? 퇴사 이유는 불문하고 퇴사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고용승계 전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직장이 11/30 폐업 후 12/1 새로운 사람에게 포괄 양도 양수 되어 고용 승계 된다고 합니다. 저는 11/30에 퇴사 하고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현 회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고 싶어하십니다.이 경우 현 근무지 안에서 권고 사직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 오는 대표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가요?1. 11/30일 혹은 그 전에 현재 사장님이 권고 사직 처리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12/1에 오시는 사장님이 퇴사를 반대하면 현 사장님의 권한이 없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배부른누에243질문있습니다..퇴사 및 관련내용..업무스트레스 및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 하며 25.08.29일에 얘기했습니다. 9월말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했구요. 25.09.03일에 인수인계 및 업무가 바쁜관계로10월말일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25.09.24일쯤 육아휴직 안되냐며 요청하였고 10월말까지였던 퇴사일이 바로 다음날 9월말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더군요..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육아로 인해 퇴사로요. 육아휴직이 30일 전에 제출해야하는데 10월말이면 기간이되니 앞당겨 9월말로 제출하란거 같더군요.이런 경우 퇴사 후 메신저 등 증거자료만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고혹적인햄버거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의사밝힐때 멘트계약만료로 그만둘경우 연장 안하고 싶은것이 본인의사로 그만두는게 되나요? 계약 만료로 자연스럽게 종료하고싶은데 실업급여받으면서 이직준비 하려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착한호랑이면접 최종 합격 후 확인 해보니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잘못 입력했습니다.제가 실수로 2024-01-01에 퇴사했는데 2024-02-01로 잘못 기재하여 이력서를 작성했는데이런 경우 합격취소로 이어질수있나요?좀 큰 기업에 입사해서 엄청 들떠있었는데 불안해 미치겠네요...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인사부에 정직하게 말하는게 좋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Hhs53노동청 진정 취하 후 재진정 관련 질의드립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진정 취하서를 작성해서 근로감독관에게 드렸습니다. 상기 사유와 별도로 아래 3가지 사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주나 알바 자체와 관련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14조)500만 원 이하 벌금-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110조)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28조)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