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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잘생긴노루9노동조합 단협갱신 요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고 이번 9월에 단협갱신을 해야하는데요,그런데 이 단협이 A회사에서 23년 9월에 체결했고 24년 1월로 B회사로 소속이 바뀌면서 B회사가 24년 3월에 A회사 단협을 승계했어요.그럼 이건 단협갱신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회사 최초 단협개시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쾌활한병아리131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퇴사 자유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으로 2025년 7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에는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개인적인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7월 10일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사업주께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내에는 퇴사가 불가능하며, 구인 기간인 최소 3주 동안은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확인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3주간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사업주가 주장하는 “구인기간인 3주 동안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퇴사가 가능한지위 두 가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용기를내는아나콘다근로계약서에 급여 미지급 조항 문의드립니다사직일로부터 20일전 통보하고 후임자 선임 및 인수인계를 마쳐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월급여를 미지급한다.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민법에 의거하여 급여의 50%를 배상해야한다.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항목들이 효력이 있는건가요?미리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가 후임를 뽑지않고 미루어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직해야하는 상황이어도 급여 미지급에 해당될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조그만꽃게175계약직 재계약,계약만료에 대해서 궁금해요작년 6월에 입사해서 2개월 수습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수습2개월후 1년계약으로 계약해서 이제곧 계약만료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인데재계약에 대해서 회사가 두리뭉실하게 답을하고있어서 불안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는줄 알고 면담했는데 별 이야긴 따로없고 제가 먼저 이제 곧 계약만료가 되는데어떻게 되냐하니 재계약 할거다~ 임금인상도 있을거다? 라는 식으로 계약만료 겨우 한달남은 시점에 저렇게 이야기를하고 명확한 재계약 의사,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서시간이지나 계약만료 날이오면그 다음날 그냥 출근을 안하면 계약종료로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수 있을까요?심지어 저보다 한달 늦게 입사한 사람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어요저한테는 수습 두달은 따로고 1년계약한 기준으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수습기간 포함 1년째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솔직히 왜 저만 다른지도 의문이고요.. 그냥 조용히 입닫고 계약만료까지만 일을하고 출근안하먼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 ㅠㅠ그리고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한다하면 그거 거절해도 실업급여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쾌활한병아리131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내에 그만 둠에 따른 법적 효력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모식당에서 2025년 7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파트타이머입니다. 계약서에는 2025년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 4회(월·수·토·일) 근무,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 중에있습니다.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하며 법적으로 근거 없는 의무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1. 퇴사 제한 주장 및 근로자의 퇴사 자유 침해제가 정신적·신체적으로 과중한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5년 7월 10일 오전, 유선 통화로 퇴사 의사를 공식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사업주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내에 퇴사는 원래는 불가하다”, “퇴사 하고 싶으면 사람 구하는 기간인 3주 동안은 출근해야 하고,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 되어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거나 3주 대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저처럼 계약서에 시작과 끝이 정해져있는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는 근로자라면 꼭 구인기간인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혹은 기다려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바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CCTV 실시간 감시 및 간접 압박또한 근무 중 매장 내 CCTV를 통해 제 업무(청소 등)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매니저에게 전화로 지적을 하여 매니저가 저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편한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간접적인 감정적 압박이 발생했습니다.저는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고지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감시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3. 전화 연락 관련 언어적 압박제가 퇴사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화로 말씀드렸고, 부득이하게 통화가 필요할 경우,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통화 연결 후 곧바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업무 중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통화 중 “너 때문에 백화점 직원이 퇴근 하라고 앞에 서있음에도 퇴근을 못 하고 있다”, “오픈 준비를 못 했다” 등 감정적인 언사를 하며 제게 퇴사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끝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곧바로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3주간 대기’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 거부와 강제 출근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또한,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CCTV 실시간 감시 및 간접적 지시 행위가 법적으로 위반되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이러한 퇴사 거부와 심리적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요식업 3개월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진첨부)알바몬엔 수습기간100프로 지급 으로 되잇는데 전 얼마 받는다는건가요? 헷갈려서 질문 올려요그리고 전 오전 10시출근해서 (1시간 쉬고 )9시에 끝나는데 1일 8시간으로 일한다고 되잇는데 저게 맞나요? ㅋㅋ사진첨부 해둿는데 자세히 보시고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급스런누에205프리랜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오늘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표 의사로요.상황은 이렇습니다.매월 10일 급여 지급일(대표와 본인 협의사항은 O로 별도 표기)1. 2개월 프리랜서 근무 후 3개월 차 정식 계약 O2. 6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하게 됨3. 7월 10일 회의 중 의견이 안맞다며 근무 종료 통보로 2시 퇴근4. 6월 치 급여 입금5. 세후 300만원 급여 약속, 사업소득 3.3% 제외 O6. 실입급액 2,127,400원 입금7. 인사 담당에게 급액 문의하니 만근이 아니라며 일할 계산을 하였다고 함8. 기존 일급 지급 내용 고지 받은 적 없고 프리랜서는 지급 약속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맞고 6월 1일부터 8일은 근무를 안했기에 전체 금액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설명해줌9. 인사 담당은 만근이 아니라서 300/30*22 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다고 통보10.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요청 2차례 함참고사항월-토 고정 근무평일 9시 - 5시토요일 9시 - 13시근무 전 대표는 주 5일제라 하였음이럴 경우 저는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순한낙타26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관련)1. A회사 2년 반 근무 이직제한으로 퇴사2. B회사 3개월 자진 퇴사3. C회사 1개월 자진 퇴사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가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일을 하려고합니다. 1달 근무로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이럴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닉냄.이직확인서를 안써줘서 고용센터에. 회사 담당자 전화번호알려줘도 괜챦은건가요?오늘까지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부탁을했더만 오늘도 안해줘서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회사에전화해도 안받으니. 회사대표 핸드폰번호. 알려달라하는데 괜챦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동일 업무자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계약된 프리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저는 현재 헤드헌터를 통해 프리랜서로 강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최근 동일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프리랜서들의 단가 수준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물어보지 않아도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말이지요.저는 해당 분야에서의 과제, 프로젝트 등의 실무경험 및 전국 및 광역단위의 공모전 입상 등 수많은 정량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당시 정확한 상대 단가를 몰랐고, 결과적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제가 있는 곳이 지방이라는 측면에서 더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처음 제안이 터무니 없어 내가 가진 역량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최대한 조정을 해달라 요청하였고, 이후 다시 가져온 금액이 나름의 최대치를 가져왔을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하고 추가협상을 하지 않았는데요.생각없이 계약을 한 제가 미련한 것이겠지만 제 가치를 저평가 당했다는 어이없는 감정과 괘씸함, 그리고 내 커리어와 자부심을 깎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공감하시겠지만 단순한 돈의 액수 보다는 명분이 더 중요한 상황이 있는 법인데 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돈의 액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나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던 제가 굳이 감수하면서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현재 한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지고 있긴 합니다.전반적인 내용은 위와 같은데 이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님들과 프로인 노무사분들께 자문을 요청드립니다.현재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기 직전에서 글을 씁니다.이러한 결정이 매우 충동적인 것일까요?그리고 헤드헌터는 임금협상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맞나요?사실상 구차해 보여서 이야기 꺼내기도 싫지만 헤드헌터를 통해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표하면, 중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