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따스한연예인출근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5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날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퇴사전 12월 17일날 회사대표와내년 26년 일할수 있냐 해서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단 군청에서 입찰을해서 계약되면 된다고 하여 알수없는 일이라 안되면 직장을 구해야해서 입사할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26년 1월 부터 출근을 하게됐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 만기일인 30일 입찰 계약됐다고 하여 1월부터 일해야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하니 우리회사한테 통보했나 하며 민법 660조 3항 근거로 1월31일까지 출근하라 출근 통지서를 보냈어요출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근엄한프레리도그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실업급여 받는게 못 마땅한지 안해주려고 버티네요일수가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고용센터에서도 일수가 돼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매력적인시금치알바 두개 타 매장 근로 . 주에 총 56시간 가능 여부한 매장에서 평일에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말에 또 다른 매장에서 투잡을 할까 생각중인데그럼 추가로 주말 일 8시간 주에 16시간 일하게 됩니다.두개의 다른 매장 다 보험들고 주휴를 받게 되는데, 52시간 이상은 불법이라는 말도 있어서 여쭤봅니다.이렇게 총 56시간 근무해도 상관없는건가요??그냥 둘 다 4대보험 들고 주휴 받고 근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다양한아카시아나무근로자 퇴직일 협의시 예정일 이전 퇴사가 가능할까요?중소기업 인사팀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직원이 다음달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직원이 하는일 + 업무가 많지 않아 다다음주 월요일에 그냥 퇴사 처리를 하자고 할 예정입니다.1.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퇴사가 불가한가요? 근로자의 업무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 인수인계도 따로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2. 직원이 원하는 퇴사일은 본인이 1년 만근한 주의 그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굳이 할 일도 없는데 월요일까지 출근을 시켜야하나요? 3. 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싫다고 하면 퇴사를 못시키는데 그럼 무조건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한 날에 퇴사를 시켜줘야 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활동적인공룡단기계약 1년반 후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이번년도까지(2025) 단기근로계약(원천징수3.3)이 되어있고, 총 1년반 근무입니다. 만약 2026부터 단기근로했던 같은 그 곳에서 용역계약(프리랜서)로 전환하여 6개월동안 일한다면, 계약 종료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매력적인시금치알바 근로시간 2업장 총 56시간 가능할까요??지금 현재 평일은 일 8시간 주에 40시간 일하고있습니다.추가로 주말에 다른 업장에서 일 8시간 주에 16시간 일을 하려고 합니다.56시간은 불법이라는 말이 있던데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방법이 없을까해서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효율적인하이에나이럴 경우에는 저는 해고처리인건가요 퇴사처리인건가요?12월 27일 아침에 점장님이 전에 썼던 2026년 (12월 말까지) 계약서에서 월급날을 10일에서 15일로 미루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29일에 갑작스럽게 1월달 말까지만 가게가 영업한다는 것과 1월달 월급을 2월 15일에 주겠다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안하는 2월초까지 월급을 기다리는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해결할 방법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12월 30일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카톡을 받고 단체 알바 톡방에도 12월 31일에 가게를 갑자기 폐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의 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나다ABC123사기업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챙겨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으로 계속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 챙겨야할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싶습니다.1) 정년퇴직 . 퇴사원(?) 혹은 정년퇴직 합의서(?) 작성 . 퇴직금 정산 2) 계약 근로계약서 체결 .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명시(1년)추가 수당(연장근로, 출장수당 등), 상여금 등 모든 추가 지급 항목에 대하여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퇴직금(DC형) 발생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잘먹는안경원숭이연봉과 분리된 직책수당 설정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연봉 외 수당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팀장, 본부장 등 직책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직책에 대해 매출 달성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매출 기준 미달 시 직책 해제 또는 하향 조정하고, 그에 따라 직책수당을 조정하는 급여구조를 검토중입니다. 다만, 직책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형태로 운영될 경우 직책 해제 시 연봉 삭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연봉과 직책수당을 분리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연봉은 개인별로 확정된 기본 임금으로 유지하고직책 수행에 대한 보상은 연봉과 분리된 ‘직책수당’ 형태로 지급하며회사에서 정한 기준 미충족 등으로 직책이 해제될 경우, 연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직책수당만 조정 또는 미지급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연봉과 분리된 직책수당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인지 , 또한 직책 해제로 인해 직책수당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임금 삭감이나 부당 인사조치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열렬한느티나무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무단결근안녕하세요근로자와 2025년 12월 31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6개월 미만)12월 31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에 29일경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않고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근로 계약 기간 31일까지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한 상황에서 31일까지 무단결근한다면4대보험 상실을 30일자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아하나요? 아님 31일자로 "계약만료 퇴사"로 처리해야할까요?2. 근로계약 종료 인한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3.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는 문자내용이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면 효력이 있을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