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사랑스런바나나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실업급여 여부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될 때권고 사직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알려주세요제가 chatgpt 에 문의를 하니 폐업을 하고 사업자 번호를 새로 받아서 인수 받는 경우기존 직원이 새 원장과 다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맞을까요?*새 원장은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표현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노는레서판다회사 입사할 때 건강검진비 3만원은 누구 부담?회사? 신규입사자? 누구 부담입니까? 합의 하에 어느 쪽이든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일반건강검진입니다. 회사? 신규입사자? 누구 부담입니까? 합의 하에 어느 쪽이든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일반건강검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노는레서판다회사 입사할 때 건강검진비 3만원은 누구 부담?회사? 신규입사자? 누구 부담입니까? 합의 하에 어느 쪽이든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일반건강검진입니다. 회사? 신규입사자? 누구 부담입니까? 합의 하에 어느 쪽이든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일반건강검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퇴사통보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10월2일까지 일을하고 퇴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을때,1.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2. 만약 회사에 퇴사통보시 회사가 이에 답변이 회피형이라면 어떻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근사한계란찜합의로 퇴사일자 조정 후 권고사직으로 신고1)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후연차 소진 후 퇴사하겠다고 함2) 사측은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고앞당긴 퇴사일을 물어봤고 근로자도 동의함 당시에는 어떠한 불만제기 없었음-상사에게든 동료에게든 3) 퇴사 후 본인이 자진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긴 했지만 사측이 앞당긴 퇴사일에 대해서 먼저 발언한 바 있으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노동부 신고함 4) 퇴사일에 대해 사측과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조정해서 처리하였어도 사측이 근로자가 "최초"로 말한 퇴사일보다 하루이틀이라도 더 앞당긴 퇴사일을 발언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사측은 조정없이 근로자가 "최초"로 말한 퇴사예정일을 무조건 지켜줘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자신감있는피카츄편의점 알바 그만둘려고 하는데 법적문제 생길까요?편의점 알바입니다.폐기로 인한 점유이탈물 회령죄와당일 그만두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법적문제가 생길가능성이 높을까요?제가 한달만 일하고 힘들어서 그만둘려고해서요혹시 보복성으로 고소할까봐 무서워서요.사장님이 최저임금 미지급을 하셔서 혹시라도 고소하면 맞대응 할 생각입니다.그리고 당일은 아니고 주말이여서 월요일날 그만둔다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근사한계란찜연차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했을때 권고사직 해당여부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자진퇴사를 했으나회사가 권고사직 시켰다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라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것은 맞다고 주장을 번복한 뒤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테니 퇴사의사를 밝힌 해당 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권유했다며 권고사직 당했다고 다른 주장을 합니다.회사에서 먼저 연차수당을 이야기하고 퇴사일자를 당겨서 물어본 것은 맞으나 절대 강압적이지 않았고 당시에 근로자가 매우 흔쾌히 동의하여 합의된 날짜입니다. 퇴사일은 사측과 근로자가 충분히 합의하에 조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압적인 사항도 없었고 당시 근로자가 동의하였는데 이걸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해당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측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낙천적인과학자알바네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2일 알바후 퇴사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살 알바생 입니다술집알바를 목금토 3시간을 하는데요 저랑 일이 안 맞아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근데 제가 저번 목요일날 안하고 이번주 금토를 일했는데오늘 토요일날 바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노동청출석시 조서말고 진술할때 메모한내용 가지고가서 참고용으로 읽어보면서 진술해도되나요?노동청출석때 긴장되서 말이 잘 안나올수도 있어사업주가 걸고넘어질걸 대비해서 진술메모한거출석할때 보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도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당당한타조51추석연휴도 퇴사통보 기간에 들어갈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9월 12일 금요일에 사장님한테 퇴사통보를 할라고했는데 그날 사장님이 안나오셔서 15일 월요일에 퇴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기재돼있어요.제가 궁금한거는 사장님이 12일에 안나오셔서 15일에 퇴사통보를 했을때 12일을 퇴사통보시점으로 봐도될까요?그리고 12일에 원래대로 통보를 했다면 10월 12일이 제 퇴사일인데 이번에 추석연휴가 길어서 사실상 제가 일할수있는 일은 10월 2일까지입니다. 10일은 저희 사무실이 쉬어요.정리 : 9월 15일에 퇴사통보를 하고(12일에 할 예정이였으나 사장님이 안나오심) 10월 2일까지 근무해도 문제없을까요? 원래라면 10월 12일까지 근무를 해야되는게 맞지만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사무실이 쭉 쉬거든요! 10월 2일에 퇴사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